업무분야
세무신고 및 자문
재무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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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3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확정하고, 9.1.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반영하여 당초 개정안 대비 변동된 사항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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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23.8.17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하였음.
이번 개정안은 8.18 부터 31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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