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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9.~2.3.),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월 중 공포,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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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2. 12. 22]
I. 추진배경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월)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2.12.22.~‘23.1.30.)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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