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세무신고 및 자문
재무자문
The Art of Smart 2019
[출처: 금융감독원, 2021.2.8]
□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추정이 명백히 비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회사의 추정치를 부인한다면 그 이유를 회사에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회계추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산손상을 인식할 때,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추정의 근거를 충분히 공시한다면 향후 회계심사·감리시 조치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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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는 20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 시행(’21. 3월 중순)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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