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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회사와 감사인이 사전에 주의를 기울여 정확한 재무제표가 공시될 수 있도록 매년 6월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 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로 ①국외 매출·매출채권 회계처리, ②재고자산 평가손실 인식의 적정성, ③투자부동산 회계처리, ④충당부채의 인식·측정과 우발부채 공시를 선정·예고하였으며, 금융감독원은 2027년 중 동 회계이슈에 대한 중점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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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 중 세제 관련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납(지정납부기한 경과)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출방법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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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6.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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