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세무신고 및 자문
재무자문
Ⅰ. 개요 .......
Ⅱ. 결산시 회계 관련 유의사항
1. 회사의 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회사는 재무제표를 자기 책임 하에 반드시 직접 작성하여야 하고, 작성한 감사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하여야 함
*증선위 위탁으로 거래소(상장법인) 및 금감원(비상장법인)의 공시시스템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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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18.12. 11]
1.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시 중점 점검할 회계이슈,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19년에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는 금번(‘18.12월)에 미리 공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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