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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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요 내 용 -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합니다. √(위반시 제재) 관련 의무 위반 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외부감사인은 과태료(3천만원 이하)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 2024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의 위반이 발견되어 과태료(최대 840만원)를 부과하였습니다. √ (위반 사유) 조치대상자의 법규위반 사유는 대부분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및 관련 법규 숙지 미흡입니다. √ (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 및 기업의 개선노력 등에 따라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회사) ①내부회계 구축 대상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하며, ②향후 재무제표 감리 결과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가 가중(1단계)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및 평가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을 반드시 보고(대표이사→주주총회 등, 감사→이사회)하여야 합니다. ◈(외부감사인)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 관련 의견을 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
Ⅰ.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요
◈주권상장법인 및 자산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마련·운영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3천만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 (개요) 회사는 신뢰할 수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내부회계관리규정과 이를 관리·운영하는 조직을 갖추어야 합니다.
□ (목적)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정보의 부정과 오류를 예방하기 위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회사)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동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관리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 감사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한 법규준수 여부와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감사)하여야 합니다.
□ (적용대상)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별도 기준)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상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운영하여야 합니다.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 금융회사 등은 1천억원 이상
□ (위반시 제재) 관련 법규를 위반한 회사, 대표이사, 감사 및 감사인등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프로세스

II.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 2024 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결과, 총 14건(회사 4건, 대표이사 6건, 감사인 4건)의 위반이 발견되었습니다.
◈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이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 2024 회계연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14건*의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4건, 운영실태·평가 미보고 6건, 검토의견 미표명 4건
◦ 증권선물위원회(’25.11.26.의결)는 이 중 7건(대표이사 4건, 감사인 3건)에 대하여 300~8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2 및 외부감사규정 별표9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 위반 건수(총 14건)는 이전 5년(2019~2023 회계연도)의 위반 평균(약 27.2건)을 하회하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법규 오인* 등으로 인한 위반 사례가 일부 발생하였습니다.
* 대표이사의 운영실태 보고의무 누락, 재무제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회사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 미표명 등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 위반회사 점검 결과
(단위: 건)

III.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주요 유의사항 안내
회사 및 회사관계자 유의사항
①회사는 상장 여부, 자산총액 요건 등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의무 여부를 세밀하게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권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중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별도 기준)이 5천억원 이상*(이하 ‘대형 비상장회사’)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 금융회사는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필요
◦ 주권상장법인은 자산요건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회사가 설립된 연도에 상장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적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례
✓A사는 회사 설립연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함
✓B사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비상장법인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3천억원으로 내부회계 구축대상이 되었으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내부회계 구축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
②내부회계관리제도 필수공시 서류가 첨부되었는지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누락 없이 공시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필수공시 서류의 공시누락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규정,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➌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평가보고서, ❹감사인의 검토(감사)의견을
누락 없이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위반 사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인 C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에
내부회계관리규정을 첨부하지 않음
③재무제표 감리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이 회계위반과 관련 있는 경우, 회계처리기준 위반 조치 가중 및 개선권고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회사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고, 위반행위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에는 감리결과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으며,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는 경우는 조치 등의 가중 가능(「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7])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결과 발견된 취약사항에 대해 회사에 ‘개선권고’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재무제표 감리시, ①회계기준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그 원인이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으로 판단되거나 ②직전 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다는 검토·감사의견이 있는 경우 실시
위반 사례
✓D사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주석 미기재)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어 재무제표에 대한 감리 조치를 1단계 가중
④내부회계운영실태(대표이사) 및 운영실태평가보고서(감사)를 보고한 후 반드시 기록·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게 운영실태를, 감사(위원회)는 이사회에 운영실태평가를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 관련 사항을 의사록 등에 기록·관리하여야 합니다.
위반 사례
✓E사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에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주총회 의사록에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F사 감사는 대표이사로부터 내부회계 운영실태를 보고받은 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사회 의사록에 보고 기록이 존재하지 않아 보고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감사인 유의사항
①감사인은 회사의 재무제표 감사의견과 별개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의견을 표명하여야 합니다.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감사)의견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회생절차 진행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거나, 관리인력 부족 등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경우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표명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미구축하였더라도, 감사인은 검토의견을 표명하여야 하며, 누락 시 감사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면제되지 않음*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생절차 진행 등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미구축 시 회사는 과태료가 면제되나, 해당 회사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지 않은 감사인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위반 사례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G사의 외부감사인 H는 G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의견거절을 표명하였으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별도 의견을 표명하지 않음
IV. 최근 제도 변화 관련 안내사항
①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을 의무적용하여야 합니다.
□ 2025회계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이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 ‘23년 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규정으로 운영되던 내부회계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지침을 「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기준」으로 규정화(「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제4항 및 시행세칙 제3조의 2 [별표6])
◦ 기존 자율규정(「내부회계관리제도평가및보고 모범규준」 등)을 적용해왔던 회사는 2025회계연도부터 외감규정 상 기준을 따라야 하며, 관련 법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②2025회계연도부터 운영실태보고서에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2025회계연도부터 상장회사와 대형비상장회사는 운영실태보고서에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이하 ’자금 부정 통제‘)을 추가 공시*하여야 합니다.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문단25(’24.12.23. 개정)
◦세부 작성 기준과 참고 사례* 등을 토대로 자금 부정 통제를 충실·명료하게 작성·공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회계-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관리제도 자료‘에서 확인 가능
V. 향후계획
□ 금융감독원은 회사 등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련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2025회계연도의 재무제표 공시 후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필요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 등을 통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