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6년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안 중 지방 우대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지방 우대(「조세특례제한법」 §58 개정)
(제도개요) 개인이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다른 지방정부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답례품 제공(연 2,000만원 한도)
(개편내용) 1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지방일수록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어 지방에 기부하면 돌려받는 세금 혜택이 크게 상향
< 세액공제 개편사항(지방세 포함) >

* 서울과의 거리, 인구 및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세특례제한법」 §10·§24 개정)
(현행) R&D·투자 등 기업의 생산적 활동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인세에 해당 R&D비용과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지원 중
-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하고 있으나, 지역에 대해서는 구분 없이 동일한 공제율 적용*
*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투자는 적용 제외
(개편내용) 인구, 경제·사회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을 4개로 구분하여 기준 공제율*에 지방우대계수**를 곱한 공제율 적용
* R&D세액공제(2~40%), 통합투자세액공제(1~30%)
* * 지방우대계수 : ①수도권 1.0, ②비수도권 광역시 등 1.1, ③기타 비수도권 1.3, ④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 1.5 / 세부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 예정
(적용사례) A기업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R&D·투자를 위해 4개 지역별로 각 1조원(총 4조원)을 지출하는 경우 공제액 변화

⇨ 현행 대비 지역에 따라 +10%~50% 지원 상향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R&D 비용 발생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3. 근로자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2 개정)
(현행)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직원에게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한시적)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개편내용) 기업 이전·투자 등으로 근로자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시 기업이 근로자에게 이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지급하는 이주수당에 대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 최대 50만원 비과세*
* 비과세한도: 20만원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의 경우 50만원)
< 이주수당 비과세를 위한 4가지 요건 >
(1) 수도권 지역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수도권 외 지역 사업장에 신·증설 투자(대체투자 제외)
(2) 해당 사업장 이전일 또는 사업장 신·증설 투자 완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수도권지역에서 근로 중인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
(3) 근로자의 근무지 변경일부터 3년 이내에 지급
(4)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조세특례제한법」 §121의36 신설)
(개편내용) 투자진흥지구·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이후 2년간 50% 감면
(적용시기) ‘2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2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