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모법인이 완전자회사인 내국법인의 임직원에게 지급한 RSU의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보전한 경우 그 지급비용 보전액의 내국법인 손금산입 대상 여부 (사전법규법인 2025-1097, 2026.07.23)
(사실관계)
○○주식회사(이하 ‘신청법인’)은 상품의 판매 및 중개를 주요 영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으로 미국법인인 ○○○○○○, Inc.(이하 ‘본건 해외모법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완전자회사이며, 본건 해외모법인은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발행주식이 상장된 상장회사임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1.2.10. 부터 신청법인 임직원의 일정 요건 충족을 조건으로, 사전약정된 가득시점에 해외모법인 주식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 (=쟁점 RSU)를 시행하였는데, 2025.○○.○○. 신청법인과 본건 해외모법인은, 2026.1.1.부터 쟁점 RSU에 따라 지급되는 본건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에 대하여 신청법인이 본건 해외모법인에게 쟁점 RSU 지급비용을 보전하는 약정 체결함
(질의내용)
해외모법인이 100% 지분 소유한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그 해외모법인의 주식을 기초로 제한조건부 주식단위(Restricted Stock Unit, 이하 ‘쟁점 RSU’)를 부여하는 주식기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쟁점 RSU에 따라 내국법인 소속 임직원들에게 해외모법인의 주식보상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지급비용(이하 ‘쟁점 RSU 지급비용’)을 내국법인이 해외모법인에게 보전하는 경우 내국법인이 그 보전한 금액(이하 ‘쟁점 RSU 지급보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RSU(Restricted Stock Unit)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의 각 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 (주식 지급의 경우로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 적용 제외), 주식기준보상을 지급한 해외모법인에 국내자회사가 보전하는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19호에 따라 손금에 산입되는 것입니다.
■ 공유오피스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 포함 여부 관련 질의 회신 (지방소득소비세제 -1594, 2026.06.05)
(질의요지)
쟁점법인 소유의 '시간제 공간 대여 공유 오피스*'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시간, 일별 공간대여 예약을 받고 제공하는 공유 오피스
(회신)
시간제 공간 대여 공유오피스는 쟁점법인이 “임대하고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여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현지 납부세액이 없는 경우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이 익금불산입 적용 가능여부 (재국조 -466, 2026.06.18)
(회신)
귀 질의와 같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외국자회사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른 익금불산입이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연결자법인간 합병한 경우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의 공제 가능한 소득금액의 범위 (서면법규법인 2024-1118, 2026.03.24)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환경신기술개발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C법인 주식을 100% 보유중으로
A법인은 ’20.12월 B법인을 설립하여, B법입은 질의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하였고, ’21 사업연도부터 질의법인과 B·C법인을 연결자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한 후, 같은 해 질의법인이 B·C법인을 흡수합병함
(질의요지)
연결자법인 간 적격합병한 경우로서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 발생한 결손금」을 구분경리 없이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연결자법인 간에 적격합병을 한 경우로서 연결모법인이 연결과세표준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연결납세방식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구 「법인세법」(2021.12.21. 법률 제18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13제3항제1호에 따라 구분경리 없이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중 합병법인의 연결소득 개별귀속액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