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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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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 후 거주자로 된 경우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서면-2026-법규국조-0839, 2026.10.07)

(사실관계)

 질의인(이하 ‘甲’)은 비거주자 신분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이후 한국으로 귀국하여 현재 국내 거주자에 해당
- (이주) ´17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입사하여 가족과 함께 베트남으로 출국, ´22년까지 베트남에서 생활
- (부동산 취득) ´20년 베트남 현지 발생 소득과 현지 금융기관의 대출금을 재원으로 베트남 소재 아파트를 58억 동에 취득(약 3.3억원)
- (귀국) ´23년 한국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국내 거주 중

(질의요지)

 비거주자가 해외부동산을 취득ㆍ보유하다가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된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등명세 제출 의무가 있는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비거주자가 취득ㆍ보유한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하 ‘해외부동산’)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후 국내 거주자로 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2항에 따른 ‘해외부동산 취득ㆍ보유ㆍ투자운용(임대) 및 처분명세서’의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끝.


■ 흡수합병 법인의 직원이 퇴직 및 재입사 하면서 퇴직금 외 추가로 받는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사전-2026-법규소득-0826, 2026.09.23)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AAA를 ´26년 중 흡수합병할 예정으로,
- 합병 전 신청법인(이하 ‘신청법인’)과 합병 후 신청법인(이하 ‘통합신설법인’)은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존속하고 ㈜AAAA는 소멸됨.

 신청법인의 전 직원*은 합병 시점 신청법인에서 퇴사하면서 퇴직금과 특별위로금을 수령하고 통합신설법인에 재입사
* 합병 시점 퇴직 및 재입사하는 임원은 없음
- 신청법인의 퇴직급여 적립액 및 퇴직금 체계는 통합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재입사한 직원들의 퇴직금 산정 기산일은 새로운 퇴직금 지급 규정에 따라 새로이 시작됨.

 특별위로금은 신청법인의 ‘퇴직금 지급 규정’ 및 ‘특별위로금 지급 합의서’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 각 직원은 특별위로금을 받는 대신 신청법인과의 근로관계 종료, 임금체계ㆍ 복리후생ㆍ퇴직급여 산정방식의 변경 및 통합신설법인에서의 일정 기간 의무근무에 합의함.

(신청내용)

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전 직원이 합병 전 퇴사, 합병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재입사 후 새로운 임금체계ㆍ복리후생ㆍ퇴직급여 산정방식을 적용받을 때
- 직원이 퇴직금과 함께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법인의 직원이 합병을 기점으로 퇴사 후 재입사하는 경우로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는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고, 재입사 후 통합신설법인의 새로운 임금체계ㆍ복리후생ㆍ퇴직급여 산정방식 등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퇴직금 외 추가 지급받는 특별위로금은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상속증여-4274, 2026.09.2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법 상 합자회사로서 사원별 출자지분 및 지위는 모(母) 무한책임사원 49%(대표사원), 부(父) 유한책임사원 50%, 자(子) 유한책임사원 1%이며, 자(子)는 현재 가업에 종사하고 있음.
 부모가 보유한 출자지분을 자에게 증여하여 가업을 승계할 계획이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관련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전제함.

(질의내용)
 (질의1)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지분 증여 시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인지 여부

 (질의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시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을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조 제1항에 따른 ‘주식등’에는 합자회사의 출자지분이 포함되나 유한책임사원이 증여하는 출자지분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이 경우 상법 제283조에 따른 무한책임사원 중 대표사원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 제1항 제1호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대표이사로 보는 것임.


■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 시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2026-법인-4267, 2026.09.17)

(사실관계)
 학교법인 ○○학원(이하 ‘질의법인’이라 함)은 OO대학교와 OO병원계열을 운영하는 사립학교법인으로, 특히 대학보다 의료사업의 규모가 상당히 큰 학교법인에 해당함.
 질의법인은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의 인건비로 지출하였을 경우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질의요지)
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인이 설치ㆍ운영하는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출연재산 매각대금의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법인이 운영하는 부속병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 등의 인건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인건비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 사업 사용 실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회신사례(사전법령재산-1514, 2017.06.02.)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1514(2017.06.02.)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공익법인 등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병원 운영의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사용인의 인건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