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8월 3일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후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 차관회의를 거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개정법률안은 향후 정기국회에서 심사될 예정입니다.
주요 변동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 실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4억원으로 우대하되, 비거주 1주택의 기본공제 금액은 12억원으로 현행 유지
- 세부담 상한 150% 현행 유지
ISA (개인자산관리계좌)
- 계약기간 및 납입한도 현행 유지
- ‘청년형 생산적금융 ISA’와 ‘청년미래적금’의 중복 가입 허용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방법 개선에 대해서는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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