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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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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8월 26일 ‘주거∙민생 경제 안정’과 ‘지역주도 균형성장’을 위한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편안은 입법예고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참고자료는 첨부된 링크(Link)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 지방세기본법

 납부지연가산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명확화
- 법정납부기한(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이 가산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임을 명시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범위 확대
- 영농, 영어조합법인의 과점조합원도 일반법인의 과점주주와 동일하게 제2차 납세의무 부여
 지방세 과세예고 통지대상 기준세액 상향
- 고지세액 30만원 이상 → 45만원 이상
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진술, 직무집행 거부·기피 시 과태료 상한액 인상
- 최대 500만원 이하 → 최대 5,000만원 이하
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 신설

• 지방세징수법

 실태조사원 운영 법적근거 및 비밀유지 의무 신설
- 실태조사원 채용 및 업무범위·비밀유지 의무 규정 등 추가
 즉시 압류해제 요건 추가
- 압류금지재산 압류, 체납처분 중지사유 해당 및 압류금지 재산 압류의 경우를 압류해제 요건으로 추가

• 지방세법

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
- 위탁자 사망으로 수입수익권을 상속받는 수익자도 신탁재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 및 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 개발사업 관련 취득세 과세체계 정비
- 개발사업에 대한 과세근거 명확화, 조합과 조합원 간 신탁 비과세 규정 보완, 개발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이관
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 개선
- 외국에 주소를 둔 피상속인에 대하여도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과 동일한 상속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적용
 합병에 대한 세율특례 사후관리 정비
- 적격간주합병의 경우에는 취득세 세율특례의 사후관리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규정 명확화
*완전 모∙자회사, 완전 자회사 간 합병은 적격합병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회피 개선
- 취득세 중과세 대상 고급주택의 면적기준 개선 및 지역별 차등화
 다주택 취득세 일시적 2주택 처분 유예기간 단축
- 일시적 2주택으로 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시 종전주택 처분 유예기간 강화
*지역 구분없이 3년 → 조정+조정 추가취득: 2년, 비조정+조정 추가취득: 3년
 협동조합 등록면허세 중과세 배제
- 대도시 내 협동조합·연합회의 자본증자에 따른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
 주민세 사업소분 징수 방법 개선
- 부과·징수 방식으로 전환하되, 선택적 신고·납부 허용
* 신고·납부 → 부과·징수(원칙) + 신고·납부(선택: 납세자가 직접 사업장 면적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 개인/법인지방소득세 중과세율 상향
- ‘28년 이후 양도하는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중과세율 1%p 상향
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주기적 점검을 위해 조세 감면과 유사한 성격의 토지에 대해 일몰기한을 설정
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의 별도합산과세대상 인정기준 강화
- 별도합산 배제: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2에 미달 → 건축물 가액이 해당 부속토지 가액의 100분의 5에 미달
 사치성재산(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상향
- 토지 70% → 일반토지 70%,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100%

• 지방세특례제한법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타 지방정부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등 조례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
 비주거시설의 주거시설 용도변경 시 대수선 비용 취득세 감면 신설(~27.12.31)
- 제1·2종 근린생활시설(비주거시설)을 주거용 오피스텔(주거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등
 재개발조합 취득 현금청산 부동산 취득세 감면율 확대
- 취득세 50% 감면 → ~’27년: 100%·, ‘28년: 75%
 국내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시 부분 복귀 기업까지 감면 대상 확대 및 동일 업종 영위 기준 완화
 사치성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배제 범위 확대
- 사치성재산(골프장,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 +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