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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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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국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 이용 대가의 소득구분 (사전-2026-법규국조-0035, 2026.08.24)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미국법인과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한 계약(이하 “쟁점 계약”)을 체결하였음.
- 쟁점 계약은 시스템에 대한 온라인 접속 및 정보처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비독점적 계약에 해당함.
 시스템은 리스크 관리 등 금융상품 포트폴리오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형태임.
 질의법인에게 시스템의 비공개 원시 소스코드는 제공되지 않으며, 시스템 이용을 위하여 질의법인의 사내에 자체 구축형(On-Premise) 시스템, 자체 서버, 데이터센터 등을 별도 설치 또는 운영하지 아니함.
 한편, 쟁점 계약에 의하면, 질의법인에게 지적재산권이 양도되거나 부여되지 않고 시스템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한된 권리만 유보될 뿐 그 외 모든 권리는 미국법인에 유보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접속 권한을 부여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내부 용도 목적으로만 ID와 비밀번호가 할당되며, 시스템 사용권리는 다른 기관이나 개인에게 공유, 이전, 판매, 서브라이선스 등이 금지됨.
- 질의법인 내 사용 승인을 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판매, 마케팅, 임대, 재라이선스, 복사, 이전, 양도, 아웃소싱 등 기타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 시스템 등을 역설계하거나 사용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모델ㆍ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개발∙테스트∙보정하는 행위 또한 금지됨.
 미국법인은 제3자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여, 시스템을 통해 해당 제3자 데이터를 질의법인에게 공급하며 실비로 청구함.
- 제3자 데이터는 대부분 ①공개시장에서 관측∙형성되거나 ②공시∙발표된 사실정보를 집계∙편집하거나 ③평가∙산출기관이 독자 방법론으로 산출한 ‘결과 데이터’를 수신한 형태임.
- 내부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뿐, 대량 다운로드∙재배포∙2차 상품화가 금지되어 있음.

(질의요지)

 질의법인이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시스템 이용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8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회신)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법인이 운영하는 ‘금융상품 포트폴리오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을 이용하고 그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은 시스템이 산출한 결과물(이하 ‘결과물’)을 이용할 뿐 시스템에 내재된 노하우를 전수받지 아니하고, 시스템을 통해 제공받는 외부데이터(이하 ‘제3자 데이터’)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미국법인으로부터 시스템, 결과물 및 제3자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복제권∙배포권∙개작권 등) 사용권리를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라면,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이용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및 「한∙미 조세조약」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내용 및 실질, 시스템 기능 및 이용형태, 제3자 데이터의 성격, 다른 용역 제공 여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외 수탁가공용 원재료 반출 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2025-부가-4888, 2026.09.04)

(사실관계)

 (계약∙대가관계) 신청법인은 국내 사업자인 발주자와 쟁점 제품(SSD 등)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가의 수령은 국내에서 이뤄짐.
 (원자재 공급 및 반출 구조) 해당 제품의 핵심 부품인 반도체 칩은 발주자가 ○○○ 현지법인에 무상사급(무상공급)함
- 그 외 부품(PCB 기판 등, 이하 ‘쟁점 부품’)은 신청법인이 국내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입하여 ○○○ 현지법인에 무환 반출함.
- (임가공∙인도) ○○○ 현지법인은 임가공을 거쳐 생산을 마친 해당 제품을 발주자가 지정한 ‘○○○ 물류센터’로 인도함.
 (계산서 발행)신청법인은 쟁점 부품 가액, 임가공 대가, 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기재한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주자에게 발행함.
 (신고&가산세납부)신청법인은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재화가 인도되는 거래에서, 신청법인이 쟁점 부품가액에 대해 발주자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2%)가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국외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가공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지정한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해당 원자재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함.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제2호에 따라 영세율 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2%)가 부과됨.

■ 해외근무 및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 시 비과세 여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972, 2026.09.09)

(질의내용)
 직원의 해외근무 및 자녀의 주민등록 미비를 이유로 사용자가 자녀 출산일 2년 경과 후 출산지원금 지급시 비과세 여부

(회신)

근로자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 내에 지급 요청하였으나, 당해 근로자가 해외지사에 근무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녀가 「주민등록법」 상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함에 따라 사용자가 출산지원금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도과한 이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1)의 규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