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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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공개 증권선물위원회는 매년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39개 회계법인 중 일부에 대해 품질관리 6대 요소를 중심으로 순차적인 감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리 결과 발견된 주요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최근 의결하였으며(제9차 회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3호 및 제29조제6항에 따라 그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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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사항 □(리더십 책임)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윤리적 요구사항)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업무의 수용과 유지)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인적자원)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업무의 수행)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모니터링)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가 시작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품질관리 감리 지적 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이는 감사품질 개선의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일부 미흡사항들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요구됩니다.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평균 지적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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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1년 13개 회계법인 |
‘22년 17개 회계법인 |
‘23년 14개 회계법인 |
‘24년 14개 회계법인 |
‘25년 10개 회계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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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지적 건수 |
14.4건 |
10.5건 |
9.1건 |
8.7건 |
8.0건 |
올해는 삼일회계법인 등 총 10개 회계법인에 대하여 품질관리 감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감리결과 발견된 개선권고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권고를 한 날부터 3년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감사인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등」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선권고사항 공개는 회계법인 품질관리 업무의 실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업 및 투자자 등이 감사인을 평가・선택하는데 유용한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 요약
1. 품질관리 감리 개요
• 정의 및 목적: 감사인이 품질관리기준에 따라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 점검하여 회계감사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타 감리 제도와의 차이:
o 재무제표 심사·감리: 특정 회사의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있는지 검토·조사하는 업무입니다.
o 등록요건 감리: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이 등록요건을 지속해서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업무입니다.
o 품질관리 감리: 감사인의 감사업무 관련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 '전반'의 구축·운영 실태를 종합 점검합니다.
• 품질관리시스템 6대 요소: ① 리더십 책임,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유지, ④ 인적자원, ⑤ 업무의 수행, ⑥ 모니터링.
2. 2025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 감리 대상: 총 10개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o 가군: 삼일
o 나군: 대주, 신한, 태성, 태일, 동성
o 다군: 예일, 안경, 예지, 선일
• 감리 수행: 금융감독원이 직접 주사무소를 방문하는 현장감리를 원칙으로 수행하였습니다.
o 평균 감리일수: 가군 34일, 나군 22일, 다군 16일.
3. 2025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및 주요 지적사항
종합 결과
• 총 지적건수: 80건 (회계법인별 평균 8.0건).
• 추이: 3년 연속 감소 추세(’23년 9.1건 → ’24년 8.7건 → ’25년 8.0건)를 보이며 전반적인 품질관리 수준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 구성요소별 지적 비중: 업무의 수행(25.0%) > 리더십 책임(22.5%) > 인적자원(21.3%) > 윤리적 요구사항(17.5%) > 업무수용과 유지(10.0%) > 모니터링(3.7%) 순입니다.
구성요소별 주요 지적 내용
1. 리더십 책임 (18건)
o 성과평가와 성과급 간 연계 미흡, 평가기준 없는 상여금 지급 등 품질우선 보상체계 운영 미흡 (8건).
o 배우자 등 특수관계자와의 채용·급여 지급, 용역계약 등 부당거래 방지 내부통제 미흡 (5건).
2. 윤리적 요구사항 (14건)
o 독립성 정보(재무·고용 관련) 신고 누락·지연 및 확인서 미제출 등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미흡 (7건).
o 신규 선임사원에 대한 적시 독립성 점검 미흡 (5건).
3. 업무의 수용과 유지 (8건)
o 계약 전 위험평가 관련 승인 지연, 재평가 누락, 작성자 본인 승인 등.
4. 인적자원 (17건)
o 감사투입시간 입력·승인 지연, 내부관리 시간과 외부공개 시간의 불일치 등 시간 관리 소홀 (8건).
o 공인회계사 채용 절차 부적정 및 본부별 개별 채용 등 (5건).
5. 업무의 수행 (20건)
o 비적격 심리담당자 선정, 최소 투입시간 및 심리요청 기한 미준수 등 사전심리 절차 미준수 (8건).
o 감사조서 취합·반납 기한 미준수(5건), 부정 및 경영진 통제무력화 관련 검토 누락(4건) 등.
6. 모니터링 (3.7%)
o 사후심리시간 준수 및 후속조치 미흡 등 (3건).
4. 향후 조치 및 계획
• 개선 권고: 감리위원회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 개선사항에 대해 각 감사인에게 1년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개선을 권고합니다.
• 외부 공개: 감리 결과는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외부(금감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 혼란 우려나 경영상 비밀, 경미한 사항은 예외적으로 비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