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26.8.3.(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은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민생·지방 지원',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세제 합리화·납세편의 제고'를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재정경제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잠재성장률 반등 지원
1) 미래성장동력 확충
• 국내생산세액공제 신설(조특법)
녹색전환·경제안보 지원을 위해 국내생산 기반이 취약한 6대 분야 (태양광· 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품목에 대해 생산량 기준 소득세·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36.12.31.)
• 친환경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조정(법인법·소득법)
전기·수소차는 감가상각 인정 한도 상향(연 800→1,000만원), 내연차는 하향(연 800→700만원)
• 국가전략기술 수소 분야를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개편(조특법)
현행 '수소' 분야를 SMR·MMR 기술·시설 등 '미래형 에너지' 분야로 확대
• 연구개발목적 자율주행 승용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부가령)
연구개발 목적으로 임시 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 승용차에 대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허용
• 석유화학 산업 사업재편 법인세 지원(조특법)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 사업재편계획 종료 후 2년까지 투자·배당 촉진세 50% 감면
석유화학 사업재편 기업이 투자 또는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매각 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확대. ※ 일몰 3년 연장(~‘29년)
• 연안해운 우수화주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연안해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화주기업의 장기계약 (3년 이상) 운송비용 1%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2)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 중소기업 성장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영상/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에 3년간 점감 구간 신설
• 중소기업 안전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신설(조특법)
안전설비(산재·화재 예방시설 등) 투자 시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단축 (25→50%)
•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투자대상 벤처기업 업력요건 완화(설립 후 7→10년 이내), 지방 벤처기업 출자 세액공제율 상향(5→7%), 벤처투자회사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상시화
3) 생산적금융 및 자본시장 지원
•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신설 및 일반 ISA 정비(조특법)
국내투자 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 신설(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납입한도 연 2천만원, 총 2억원, ~'29.12.31.), 청년형 ISA도 별도 신설 (납입금 10% 소득공제 추가)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BDC 투자 배당소득에 대해 납입금 1억원 한도로 9% 저율 분리과세 적용
• 생산적 영역 대출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확대(법인령)
창업·벤처기업, 국민성장펀드 관련 대출 등에 대해 금융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상향
2. 민생·지방 지원
1) 서민·중산층 지원
• 근로장려세제(EITC) 소득요건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인상, 소득요건 완화 및 평탄구간 확대
• 월세세액공제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조특법)
주거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대상 월세 한도 확대(연 1,000→1,200만원)
• 종합소득 기본공제 대상자 범위 확대(소득법)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750만원) 이하로 상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 상시화(조특법)
무주택 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해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과세특례 상시화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소득법)
배달라이더 등 영세 인적용역 사업자 원천징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율 인하(3% → 2%)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소규모주택 주택간주임대료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소득세 과세시 소규모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음식점업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음식점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연 매출액 4억원 이하, 8/108→9/109) 적용기한 2년 연장(~‘28.12.31.)
• 재기중소기업인 압류 유예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중소기업인의 재기 지원을 위해 재기중소기업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납부고지 등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장애인신탁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 확대(상증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장애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을 신탁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한도를 2배 확대(5→10억원)
2) 청년 및 혼인‧출산 지원
• 청년에 대한 소득세 월세세액공제 확대(조특법)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이 월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세액공제율 17% 적용(~’29.12.31.)
• 청년의 퇴직연금(IRP) 납입에 대한 소득세 세제지원 확대(소득법)
청년층 자산형성 및 노후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퇴직연금 납입액에 대해 소득세 세액공제율 15% 적용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학생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학교·공장·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소득법)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에 대해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허용(부부합산 공제한도 연 400만원)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기간 확대(소득법)
임신 이후부터 출산 전까지 지급한 출산지원금도 근로소득세 비과세
• 보육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위탁아동 포함(소득법)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위탁아동의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월 20만원 까지의 수당에 대해 근로소득세 비과세 적용
3) 지방주도성장 강화
• R&D, 투자 세제지원 지방 우대(조특법)
R&D비용 세액공제,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시 기본 공제율에 지역별 계수를 곱한 공제율을 적용하여 지방 우대
•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 지방 우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감면율·감면기간 적용시 근로 제공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방을 우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 연장(~‘29.12.31.)
• 근로자가 받는 지방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소득령)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 또는 사업장 신‧증설시 이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주수당 근로소득세 비과세(3년간, 최대 월 50만원)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재설계(조특법)
지방 창업에 대해 감면율을 우대 적용하고, 유망 중소기업 창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
• 지방이전 및 특구입주 조세특례 남용방지(조특법)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의 지역환류 유도를 위해 감면기간 중 환류한 금액이 감면세액의 30% 미달 시 차액 추징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감면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요건, 투자·고용 연계 감면한도 및 최저한세를 모든 특례에 확대 적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구 내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조특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투자진흥지구 및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 시 소득·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감면
• 기회발전특구 이전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수도권 내 사업용 부동산 양도 후 기회발전특구 내 부동산 대체취득시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과세이연 적용기한3년 연장(~'29.12.31.)
3.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부동산세제 합리화
[양도소득세 정상화]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이원화 및 명칭 변경(소득법)
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주택/주택 외로 이원화하여 주택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주택 외는 “장기보유 소득공제”로 명칭 변경
•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안) “장기거주소득공제” 개편(소득법)
거주 지원을 위해 현행 보유공제를 거주공제로 전환
공제수준 합리화를 위해 장기거주소득공제 한도 신설
1년 유예 후 단계적으로 시행

[종합부동산세 정상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정(종부세법)
(1세대 1주택자) 주택가액 공시가격14억원(시가 약20억원) 초과시 종부세 부과
(그 외) 주택가액 합계액 공시가격9억원(시가 약13억원) 초과시 부과(현행 유지)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조정(종부세법)
(1세대 1주택자) 거주용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14억원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금액 12억원 → 9억원
(그 외) 기본공제금액: 4억원 + (5억원 x 거주용 주택가액/주택가액 합계액)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종부세법ㆍ종부령)
1세대 1주택자, 지방 1‧2주택자 : 60% → (’27이후) 70%
3주택자 등 : 60% → (’27) 70% → (’28이후) 80%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주택가액 기준으로 일원화(종부세법)
세율 체계를 ‘주택수 기준’에서 ‘주택가액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일원화하고, 과세표준 6~12억원 구간의 세율을 인상(1.0% → 1.3%)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보유ㆍ연령) 개편(종부세법)
거주 지원을 위해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보유공제)를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거주공제)로 전환
세액공제 한도 신설( ’27 800만원 → ’28이후600만원 )

•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 세부담 상한 인상(150%→200%)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확대(종부세법)
납부유예 신청 요건 중 소득요건을 완화(1,000만원 상향)하고, 종부세 부담이 큰 고령자의 거주용 1주택은 소득요건 미적용
납세담보로 납세보증보험 제공시 보증보험료를 한도로 납부유예 이자 상당가산액 감면
[장기거주 ․ 고령 ․ 지방주택에 대한 지원 및 다주택 매도 기회 부여]
• 장기 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소득법)
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의 양도세 기본공제 상향(연 250만원 → 연 2,500만원)
•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 이주 시 ’27년 50% (5억원 한도), ’28년 30%(3억원 한도) 양도세 감면
• 지방 세컨드홈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소득령·종부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컨드홈 취득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주택가액 확대 및 1주택 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소득법)
종부세 정상화에 따른 매도기회 부여 위해 다주택자의 조정 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27~’28년간 한시 완화

[과세특례 요건 합리화]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단축(소득령·종부령)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기간 단축(3년→2년)
[종전규정 적용] ‘26.8.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
•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 양도세 중과배제 등 단계적 폐지(조특법·소득령·법인령)
조정대상지역 소재 매입임대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중과배제·장특공제우대를 단계적으로 폐지 (‘26.10.1. 시행)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거주요건 면제 혜택 조정(소득령)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기한 종료(~’26.12.31.) 및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후 1년내 양도분만1세대 1주택 비과세・장특공제의 거주요건(2년) 면제
• 임대주택·미분양주택 등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정비(조특법)
과거 일정 시기에 취득한 임대주택·미분양주택에 대해 기한 없이 적용되고 있는 양도세 과세특례에 대한 적용기한 설정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간주하는 사유(양도세‧종부세)]
•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비거주한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소득법‧종부세법)
※ 양도소득세: ①, ②, ③, ④ 적용 / 종합부동산세: ①, ② 적용
①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중인 주택에서 부득이한사유*로 다른시‧군으로 주거 이전시 이로 인한 비거주 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최장 3년)
* 취학(고등학교·대학교), 직장변경·전근, 질병(1년 이상 치료·요양), 전학(학교폭력 피해), 해외체류(취학·직장변경·전근), 부모봉양(6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 등
② 재개발‧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은 정비사업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1/2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③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세대 1주택 양도세 특례 적용시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일부 특례주택은 해당 특례주택 보유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
④ 등록임대주택중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단, 조정대상지역소재 아파트 제외)의 임대기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연 2%, 최대 30%)
[주택 공급 지원]
•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확대 등(조특법)
공공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율 상향(10→15%) 및 적용기한 1년 연장(~’28.12.31.)
• 주택신축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범위 확대(조특법)
주택공급 촉진 위해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 건설용으로 취득 시 5년간 합산배제 대상에 별도합산 토지를 추가하여 세부담 경감
• 개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장특공제 적용 배제(소득법)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 및 토지의 효율적 활용 유도 위해 개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세 장특공제(최대 30%) 적용 배제
• 비사업용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 상향(소득법・법인법)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중과세율을 10%p 상향
• 종합합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생산활동과 무관하게 보유하는 토지의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인상(3% → 4%)
2) 가업상속공제 개편
• ‘가업’의 정의 신설(상증법・상증령)
‘가업(家業)’을 「전문 기술, 경영상 노하우 보유 기업」으로 정의
•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정비 및 상향 입법(상증법・상증령)
공제 대상 업종을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업종으로 727개(한국표준산업분류 세세분류 기준)를 선정하고,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
백년소상공인, 명문장수기업 지정 기업은 업종요건 충족 간주
•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및 사후관리 강화(상증법・상증령)
(심사위원회) 가업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민‧관심사위원회가 심사‧승인한 경우에 한해 공제 허용
(기간요건)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현행 10년)한 경우에 적용하고, 상속 후 10년간 사후관리 (현행 5년)
(업종유지) 업종 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 업종 변경 허용
• 가업상속공제 적용 수준 및 공제방식 조정(상증법・상증령)
(토지공제) 공제대상 토지 범위 축소(건축물 바닥면적의 3~7배 → 2~3배) 및 토지 면적당 공제한도(1㎡당 1,000만원) 신설
(공제한도) 피상속인의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하되, 최대 공제한도를 1,000억원으로 상향
(공제방식) 주업종(공제업종)-부업종(비공제업종)의 매출액 등으로 안분하여 주업종 해당 부분만 공제 적용
• 제3자 사업승계 지원을 위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가업승계가 아닌 제3자 사업승계의 경우에도 매도자, 매수자에게 세제지원
* (매도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식 또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20% 감면(한도: 경영연수 × 연 5천만원)
* (매수자)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5년간 소득세‧법인세 10% 감면 (한도: 연 5억원)
3) 비과세 ‧ 감면 정비
• 지원 목적 달성, 활용 저조 등 실효성 낮은 조세지출 종료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1대당 70만원 한도) 적용기한 종료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근로소득 증대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시 종료(~’28.12.31.)
농·수협 조합원 등의 융자서류 및 예·적금 증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건당 최대 7만원) 적용기한 종료
외국인 관광객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를 ’27.6.30.까지 운영 후 종료(현행 종료 기한: ’28.12.31.)
• 출산·입양 및 혼인세액공제 재정전환(소득법‧조특법)
소득재분배 효과 제고를 위해 소득세 세액공제를 폐지하고 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
• 전기차‧수소전기차 개별소비세 감면 재정전환(조특법)
전기차·수소전기차는 개별소비세 감면 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여 재정지원으로 전환, 지원효율성 제고(‘27.1.1.~)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 재정전환 등(조특법)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 교통비 재정지원으로 전환
도서·공연·박물관 등 사용분에 대한 추가공제를 확대(총급여 요건 폐지)하고, 추가공제 한도는 100만원씩 하향 조정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공제 적용
• 취학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합리화(소득법)
취학전 아동의 예체능 학원 외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 신용카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제도 개선(부가법)
신용카드등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세액공제 우대 공제율을 축소(1.3→1.2%) 하여 적용기한을 3년연장하고, 우대 공제한도는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소득세 세율 상향 조정(조특법)
내국인 근로자와의 과세형평을 감안하여 외국인 근로자 특례 세율을 조정 (19→21%)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9.12.31.)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합리화(조특법)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대상 중 중견기업 근로자 제외
• 신성장원천기술·국가전략기술 세부 기술·시설 적용기한 도입 등(조특법)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에 적용기한을 설정하고, 신성장원천·국가전략 세부 기술·시설별 적용기한도 도입하여 주기적 재평가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소득세‧법인세 세액감면 감면율 정비(조특령)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에 대해 임대호수와 관계없이 동일한 감면율 적용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 합리화 등(조특법)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하고,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는 적용기한 종료
4. 공정과세를 위한 조세개혁 추진
1) 세제 합리화
• 주가 누르기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평가방법 개선(상증법・상증령)
주가 누르기 추정요건 충족시 과세관청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거쳐 주식 평가기간을 확장하여 주식 재평가·결정
• 자기주식 과세 체계 정비(법인법·령, 소득법·령, 상증법등)
자기주식을 상법상 자본으로 보도록 개정된 상법 (’26.3월)을 반영하여 자기주식과 관련된 과세체계를 자본거래로 일원화
지주회사에 주식 현물출자시 과세특례 적용 후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이 합병과정에서 자기주식으로 전환·소각 시 과세이연 허용
• 특정외국법인(CFC) 판정기준 합리화(국조법)
특정외국법인 세부담률 기준을 글로벌최저한세 기준과 동일 하게 15%로 조정
•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법인령)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외국에서 납부한 적격소재국추가세액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
2) 조세탈루 방지 및 국세행정 지원
• 해외신탁 관리 강화(국기법·령, 국조법, 관세법·령)
해외신탁을 통한 재산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신탁명세 미제출 행위 제보에 대한 신고포상금 신설*
* 포상금 지급기준: (과태료‧벌금액 2천만원~2억원) 15%, (2억원 초과) 10%
해외신탁 신고의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기한내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시 부과되는 과태료* 한도 인상(1억원→10억원)
* 해외신탁재산 가액의 10% 이하 부과
3) 납세편의 제고
•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법인령, 소득령)
물가상승 등 거래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적격증빙 없는 기업업무추진비 기준금액 상향*
* 건당 기준금액: (경조금) 20만원 → 30만원 이하, (그 외) 3만원 → 5만원 이하
• 단기간 내 기한 후 신고 시 적용되는 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납세협력 부담 완화를 위해 법정신고기한 후 1주일 내 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감면율 상향(50%→75%)
•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지연 시 납부지연가산세 감면 확대(국기법)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결정·통지 지연에 따른 납부 지연가산세의 감면율 상향(50% →75%)
• 외국법인과의 용역거래시 부가가치세 과세규정 보완(부가령)
외국법인과 용역거래시 국내사업장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대리납부를 적용하지 않고 국내사업장이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명칭 변경(부가법ㆍ부가령ㆍ부가칙)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작성 연월일*’은 ‘공급 연월일’로 ‘공급 연월일’은 ‘발급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납세자 착오 방지
* ‘작성 연월일’은 공급시기를 기재하는 란이나, ‘실제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을 기재하는 것으로 혼동·착오 기재하여 납세자 불이익 발생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