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작년(2025년)에 신고 대상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했거나 해외에 신탁을 설정·유지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6년 6월 30일1까지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1. 해외신탁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의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예. 3월말 사업연도 종료 법인의 경우 9월 30일까지)
해외금융계좌 및 해외신탁 신고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거짓)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2가 부과되며, 해외금융계좌의 경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해외금융계좌: 10억원 한도, 해외신탁: 1억원 한도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신고의무자: 2025년 말 기준 거주자・내국법인 중 2025년에 보유한 해외금융 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한 경우 (계좌의 명의자와 그 계좌의 실질적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와 실질적 소유자 모두 각각 신고)
* 외국인거주자(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 재외국민(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2일 이하), 상대국 거주자(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의 거주자로 인정된 자) 등은 신고의무 면제
신고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 (예・적금, 주식, 채권, 수익증권, 보험, 가상자산 등)
*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개설한 해외가상자산계좌도 신고대상에 포함
• 해외신탁 신고제도 (올해부터 신고의무 최초 발생)
신고의무자: 외국법령에 따른 해외신탁 중 우리나라 신탁법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한 거주자・내국법인(위탁자)
*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최저 신고금액: 5억 원)와 다르게 최저신고금액이 없어 해외에 설정한 모든 신탁이 신고대상이 됨
신고대상: 작년 연중(거주자) 또는 직전 사업연도 중(내국법인) 하루라도 해외신탁을 유지한 경우 위탁자의 인적사항, 해외신탁 보유현황, 신탁명・신탁 유형・소재지・신탁재산의 종류 등 해외신탁별 명세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