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415, 2026.05.29)
(질의요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손금불산입 공과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납부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으나, 2024.12.31. 법률 제2061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에 따른 공과금에는 해당하는 것임. 이 경우 개정된 법인세법 제21조 제5호는 2025.1.1. 이후 장애인고용에 대한 의무 불이행에 따라 부담금 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393, 2026.05.20)
(질의요지)
K-IFRS 1109호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한 채무증권이 손금산입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손해보험회사인 내국법인이 종전에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에 대해 K-IFRS 제1109호에 따라 기대손실충당금을 설정한 경우, 해당 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고정금리 적용 여부 (서면-2026-원천-0260, 2026.06.08)
(사실관계)
2023.2.16.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450백만원, 5년물 혼합금리, 상환기간 40년, 거치기간 없이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대출하여 원리금 상환하고 있음
(질의요지)
혼합금리의 경우 금리가 유지되는 첫 5년 동안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시 고정금리로 적용되는지 여부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며, 5년 이상단위로 금리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함.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에서 ‘고정금리 방식’은 상환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급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금리가 대출기간 시작일로부터 5년까지 고정금리 후 변동금리(5년 이상 단위로 변동 금리 제외)로 변경되는 대출은 소득세법 시행령 112조 제9항 고정금리 방식에 해당되지 않음.
■ 임직원 포인트 부여 및 임직원 할인 비과세 관련 질의 (서면-2025-원천-5065, 2026.06.08)
(사실관계)
당사는 주류 수입 및 판매를 주 영업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당사의 복리후생제도 중에는 자사제품을 지급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지급제도”라 한다)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이하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라 한다)가 있음
- 자사제품 지급제도는, 임직원의 근로기간에 따라 임직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임직원의 신청에 따라 동 포인트를 자사제품 주류와 교환할 수 있는 제도로,
- 자사제품 교환만 가능한 내부적인 포인트로 제품 교환시 포인트를 차감하고 자사 제품을 제공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가 있다면 잔여 포인트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는 임직원들이 일반 소매점 등의 장소에서 자사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신청법인이 동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모든 임직원에게 각각 연간 60만원의 예산을 부여하며,
- 임직원들은 개인카드로 일반 소매점 등에서 당사 주류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구매 수당을 지급하며, 잔여 예산금액 중 미사용분은 이월되지 않고 소멸처리됨.
(질의내용)
당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와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여 근로소득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 자사제품 지급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
<갑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
<을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처목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사의 ‘자사제품 지급제도’ 및 ‘자사제품 구매수당제도’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ㆍ직원 등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 과세 대상이며, 임ㆍ직원 등(근로자 본인에 한함)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20%를 곱한 금액과 연간 240만원 중 큰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5에 따라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