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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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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6417]

상장폐지 회피 등을 위한 불법행위,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겠습니다

- 조사공시회계부서 합동 대응체계 가동, ‘좀비기업적시 퇴출 유도

금융당국은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자본시장 선순환 등을 위해 ’26.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대폭 확대하였습니다.

상장폐지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 때보다 크게 증가우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그간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엄정조치하였습니다.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없이 회사 대표이사가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하여 허위자기자본확충하거나,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과대계상하여 상장폐지회피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으며,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보유주식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하거나, 거래량 미달 관련 상장폐지 요건 회피를 위해 단기 시세조종한 사례도 적발되어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 신뢰제고하고 투자자보호하겠습니다.

 

I. 추진 배경

주식시장에서 적시 퇴출되지 않은 한계기업은 그간 불공정거래 행위회계부정 등을 일삼으며 시장의 신뢰훼손하고 투자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야기하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좀비기업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엄정하게 조치하여 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한계기업의 적시 퇴출을 통한 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자본시장 선순환을 위해 상장폐지 요건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주식시장의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IPO 및 상장폐지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25.1.20.),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26.2.12.)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도하게 낮게 설정되어 있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대폭 상향*하여 ‘26.1부터 시행중이며,

* (코스피) 50 → 200억원, (코스닥) 40억원 → 150억원

’26.7월 이후에는 시가총액 기준 상향,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 신설,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등 더욱 확대된 기준시행예정입니다. 

<참고> 주요 상장폐지 요건 강화·신설 내용(‘26.7월 시행 기준)

구분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기준 강화

[‘26.1] 50 → 200억원

[‘26.7] 200 → 300억원

[’27.1] 300 → 500억원

[‘26.1] 40 → 150억원

[‘26.7] 150 → 200억원

[’27.1] 200 → 300억원

동전주 요건 신설

신설

좌동

완전자본잠식 요건 강화

반기 완전자본잠식도 추가

좌동

공시위반 요건 등 강화

누적벌점 15 → 10,

중대·고의 위반 추가

좌동

상장폐지 요건이 한층 엄격해짐에 따라, 상장폐지 위험에 노출된 부실기업의 불법행위가 그 어느때보다 크게 증가우려가 있습니다.

한계기업 경영진이 상장폐지를 회피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주가부양하거나, 가장납입을 통해 자본확충하거나, 가공매출을 통한 회계부정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시장의 각별한 경계가 요구됩니다.

 

 

Ⅱ. 그간의 조치사례

그간 금융감독원은 한계기업의 상장폐지 회피 목적의 불공정거래회계부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해 왔습니다.

 

(1) 허위 자기자본 확충

□ (횡령 자금으로 유상증자)회사 대표이사는 재무구조 악화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였음에도, 최초 공시대로 유상증자하여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피하는 동시에 허위의 자본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 유상증자 금액 등이 크게 변경되는 경우 한국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및 벌점 부과할 수 있으며, 최근 1년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지정되고 매매거래 정지

지인에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고, 회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제공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확충부정거래 혐의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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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 과대계상

□ (매출액 과대계상) A(유가증권시장 상장)매출액 미달(50억원)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회피하기 위해, 실물 거래없이 특수관계자에 제품을 판매한 것처럼 증빙을 조작하여 매출액 과대계상

□ (자기자본 과대계상) B(코스닥 상장)4년 연속 영업손실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회피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에 최종 수요처없는 제품고가공급(매출이익률:97%)하여 영업이익·자기자본 과대계상

C(코스닥 상장)완전자본잠식에 따른 상장폐지회피*하기 위하여, 허위재고자산을 특수관계자가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증빙 조작하여 매출원가 축소하고 영업이익·자기자본 과대계상

*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즉시 상장폐지요건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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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악재성 미공개 정보 이용

□ (회계처리기준 위반 공시 전 손실 회피)회사 대표이사는 금감원 감리·조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확인되었다는 사실을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 공시 및 상장적격성실질심사 전 본인 명의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를 통해 소유중인 주식매도하여 손실을 회피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 적발

 

(4) 단기 시세조종

□ (거래량 요건 회피)일반투자자가 증권사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매도할 목적으로

기준거래량 미달로 인한 관리종목 지정상장폐지방지하기 위하여 본인 및 가족 명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여 일반투자자의 매수세유인하고,

본인 및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 계좌간 통정매매위계사용거래량 증가시키는 시세조종부정거래 혐의 적발

 

 

Ⅲ. 향후 대응방안

불공정거래 조사공시회계 부서 합동으로 상장폐지 회피 목적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감시, 엄정 대응하여 주식시장의 신뢰를 제고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조사·공시·회계 부서간 합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조사·공시·회계 합동 대응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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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거래 조사) 시가총액 기준 미달 기업 등 상장폐지 고위험군 및 아래 유형에 대해 집중 감시하고 혐의 발견시 즉시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단기 시세조종허위과장 공시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 부양하여 일시적으로 시가총액, 동전주 등 상장폐지 요건 회피 행위

가장납입성 유상증자, 회계부정을 통한 관리종목 지정 회피 등 회계처리기준 위반연계부정거래 행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지정 등 악재성 정보공개되기 전 내부자매도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 등

 

□ (공시심사)상장폐지 고위험군인 기업의 유상증자 및 조달자금 사용 등에 대한 공시심사강화하겠습니다.

한계기업이 상장폐지 요건을 회피하기 위하여 유상증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자배경, 자금 사용목적, 투자위험요소 등을 면밀히 심사

이후 관계회사지분양수하는 방식으로 조달된 자금유용하는 경우 해당 주요사항보고서(자산 양수 결정)에 대한 심사강화하고 필요시 정정명령 활용

유상증자와 자산양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분식회계의심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사공시심사회계 부서 합동 대응

 

□ (회계감리)회계부정으로 연명하는 상장폐지 가능성높은 회사에 대해 밀착 감시엄정 감리실시하겠습니다.

부실징후가 있는 회사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고, 이러한 회사에 대한 심사대상 선정 규모 ’25년 대비 30% 이상 확대

관리종목 지정요건 근접, 계속기업의 불확실성 등 회계부정 고위험 회사선제적으로 심사 대상으로 선정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발견, 엄정 감리 실시하고 불공정거래 조사 부서위반 혐의 내용 공유하는 등 자본시장 조기 퇴출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