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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24년 귀속 글로벌최저한세 신고 안내

2026-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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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26.4.28.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된 글로벌최저한세(Global Minium Tax) 최초신고가 올해 5월 1일부터 시작되며,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10,188개 기업에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최종모기업의 사업연도가 2024년 12월 31일 종료된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고정사업장은 올해 6월 30일까지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 2024년 사업연도분에 대하여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이 되는 날과 2026.6.30. 중 늦은 날

• 글로벌 최저한세란?
 다국적기업그룹이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든 최소 15%의 실효세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국제조세 제도
 국가별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일정한 규칙과 순서에 따라 추가로 과세함
*우리나라의 경우 2024 사업연도에는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어, 해외자회사나 지점이 15% 미만으로 과세된 경우 한국 모기업은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납부해야 함

• 적용 대상 기업
 직전 4개 사업연도(2024년 귀속분의 경우 2020~2023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천만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종모기업의 소재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의 글로벌최저한세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에 신고의무가 발생함

• 주요 신고서 제출 방법
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3∙54호 서식): 국가별 정보교환을 위해 홈택스 전자신고만 가능 (홈택스에서 전자파일(XML)을 제출하거나,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방식으로 작성하여 제출)
적용 대상인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기한 내에 제출해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 있음.

- 제출 예외:
① 지정된 하나의 국내기업이 그룹을 대표하여 제출하는 경우
② 외국에 소재한 그룹 구성기업이 자동정보교환 협정이 발효된 현지 국가에 제출하는 경우: 단, 국내구성기업은 ‘국외소재구성기업정보신고서 (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 서식)’를 반드시 국내에 제출해야 하며, 전자신고 및 서면제출 모두 가능)

 추가세액신고서(국조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실효세율 계산 결과 우리나라에 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내기업이 제출하며, 전자신고 및 서면제출 모두 가능

• 미신고 시 제제 및 전환기 유예 혜택
 기한 내 글로벌 최저한세 정보신고서(또는 국외소재구성기업 정보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할 경우 1억원의 과태료 부과
 다만, 전환기(2024~2027년) 사업연도는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법령상 일정 요건을 중족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며, 가산세의 경우에도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도 50% 감경

• 국세청의 성실신고 지원
 신고도움자료: 홈택스 신고 화면을 통해 과거(2020~2023년) 제출된 국가별보고서 요약과 글로벌최저한세 국가별 시행현황을 확인할 수 있음
-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포탈(https://www.nts.go.kr/gmt/main.do)
 체크리스트 및 가이드: 기업 자체적으로 오류를 점검할 수 있는 항목별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의 책자, 안내 동영상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