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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26년 상반기 지방세입 관계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2026-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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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시행되는 지방세입 관계법의 위임 사항과 재산세 부과(7월, 9월) 대비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세환금금 지급 방법 확대
-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받을 수 있었던 지방세 환급금을 앞으로는 선불전자지급수단(페이머니)으로도 받을 수 있게 됨
 공정시장가액 비율 유지
-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2025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
- 다주택자 및 법인의 경우 60% 적용
 지방 소재 법인 사원 임대주택 취득 시 중과 기준 차등화
- 사원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외 면적 기준을 지역별로 차등화
- 수도권은 현행 60㎡ 이하로 유지되지만, 비수도권과 수도권 내 일부 인구감소지역(경기 연천·가평, 인천 옹진·강화)은 85㎡ 이하로 혜택 범위 확대
 농수산물 유통시설 재산세 분리과세
- 지방공사가 운영하는 농수산물 유통사업용 토지에 2028년까지 3년간 재산세 분리과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