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26-05-25
news

■ 리조트 및 그 부대시설 등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투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24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적용 연도 (기준-2025-법규법인-0059, 2026.04.17)

(사실관계)

 ○○○○○○○○㈜(이하 ‘자문대상법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영위 법인으로,
- 2018∼2022사업연도에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 ○○○ 소재(=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리조트 및 리조트 부대시설, 직원 기숙사에 대한 대수선(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를 진행하였고
- 위 공사들 중 본 과세기준자문신청 쟁점 관련 공사(이하 ‘쟁점 공사’)의 투자금액은 643억원으로 2019∼202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쟁점 공사 투자금액 총 1,861억 원 중 643억 원에 대한 특정시설ㆍ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가 이를 반영하여 총 25억 원 법인세 경정청구

(질의내용)

 리조트 건축물 및 부대시설의 리모델링(대수선) 등 투자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 리모델링 투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 경우, 이를 적용받을 수 있는 시기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관광숙박업에 직접 사용하는 리조트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물 등의 대수선 및 리모델링 등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 2021.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계산 시 시가 판단(사전-2025-법규소득-0852, 2026.03.05)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 공단 산하 직영병원이고, ´25.9월∼12월 ○○시 소재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을 개발하여 일반상품가격보다 할인된 가격인 단체상품가격으로 판매하였음.
 상품 고객에는 □□ 공단 임직원이 포함되어 있고, 공단임직원은 나머지 ○○시 공공기관 임직원과 동일한 단체상품가격으로 해당 맞춤형 건강검진 상품을 구입
 □□ 공단이 해당 상품의 할인과 관련하여 □□ 공단임직원 또는 신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은 없음.

(신청내용)

 신청법인이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건강검진상품을 신청법인의 상급기관 임직원이 단체상품가격으로 구매할 때,

- 정가와 단체상품가격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입하여 얻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여 상급기관 임직원의 근로소득이 되는지.

(회신)

공단 임직원이 공단 산하 직영병원의 건강검진상품을 정가보다 할인하여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것이며, 맞춤형 건강검진상품이 대상 고객집단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경우 그 가격이 시가인 것임.

■ 분양권 명의변경에 따른 증여세 과세 (서면-2025-상속증여-0459, 2026.05.07)

(사실관계)

 배우자 명의로 신축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이 당첨되어 배우자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나,
 분양대금(계약금)은 질의인의 금전으로 납부 후 시공사의 명의변경 일정에 따라 분양권 명의를 질의인으로 변경함.

(질의내용)

 분양대금을 납부한 질의인으로 분양권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365, 2010.6.4.)를 참고하기 바람.

◈ 재산세과-365(2010.6.4.)
귀 질의의 경우, 아파트분양권에 대한 실제 소유자가 어머니인 경우로서 편의상 자녀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분양대금을 어머니의 금전으로 지급하고, 실제 소유자인 어머니 명의로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아파트를 우선적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녀의 지위를 이용하여 어머니가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 분양당시의 프리미엄 상당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당해 분양권의 실제소유자 여부 및 프리미엄 존재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80, 2026.02.11)

(질의요지)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완화 규정의 적용 시기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5.2.28. 대통령령 제35348호로 개정된 것)」 제147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같은 령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2025.2.28.) 이후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