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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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 시행 전에 그 주요 영향을 사전공시할 필요
[K-IFRS 제1118호 주요 변경 사항] ①(손익계산서 범주화)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의 다섯 가지 범주로 분류하고, 범주별 중간합계(Subtotal)의 표시를 의무화
②(영업손익 개념 변경)영업손익의 개념이 기존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 ➝투자, 재무 등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 손익으로 변경 -K-IFRS 제1001호에 따른 기존의 영업손익은 주석으로 공시하고,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공시해야 함
③(경영진 성과측정치(MPM*) 공시)기업이 재무제표 외의 방식으로 소통하는 非회계기준(Non-GAAP) 성과 지표 관련 정보를 주석에 공시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사전공시 주요 내용)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하고,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원인,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관련 사항, 영업활동현금흐름 변경 등 새로운 기준 적용에 따른 주요 영향을 기업이 분석한 정도에 따라 주석 공시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K-IFRS 제1118호 도입을 미리 준비하여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등을 통해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 |
I. 배경
□’25.12월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가 제정·공표됨에 따라 기업은 新 회계기준의 주요 영향을 사전에 공시해야 함
※ K-IFRS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서는 적용일 전 새로운 회계기준의 영향 등을 미리 공시하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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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K-IFRS 제1118호 주요 내용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투자, 재무 등의 범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영업범주)주된 영업활동 관련 손익 포함, 다른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손익(잔여범주) (투자범주)종속·관계기업 투자, 현금성자산 등에서 발생한 손익 등 (재무범주)자금조달부채 등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
◦영업손익,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및 당기순손익의 표시를 의무화 * 영업손익+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
◈영업손익을 주된 영업활동과 관련된 손익으로 한정하는 현행과 달리 모든 수익과 비용 중 투자·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잔여범주로 정의하여 영업손익 개념이 변경
◈非회계기준 재무정보 공시의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와 관련한 공시를 새롭게 도입 * Management-defined Performance Measures |
□이에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기준서 도입의 원활한 준비를 유도하고,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 영업손익은 정보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기업은 새로운 기준서 적용에 따른 영업손익 변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
◦K-IFRS 제1118호 적용 영향의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배포함
II. 사전공시 주요 내용
1. 주요 회계정책 변경
□K-IFRS 제1118호 도입 시 기업이 적용할 회계정책과 기존 정책 간 주요 차이점 등 회계정책 변경사항을 공시
①(손익계산서 변경 등)정보이용자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영업손익의 개념 변경과 관련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
-손익의 범주 분류, 현행 영업손익과의 차이, 현행 영업손익도 주석으로 공시한다는 점 등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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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변경 관련 주요 내용(예시)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IFRS 제1118호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
②(MPM)새롭게 도입된「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MPM) 공시」와 관련하여 MPM
의정의, 공시 요구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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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 공시 관련 주요 내용(예시)
▣K-IFRS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K-IFRS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K-IFRS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
③(기타)K-IFRS 제1118호 제정에 따른 타 기준서(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 등)
개정 관련 정보 등의 사항을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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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준서 개정 관련 주요 내용(예시)
▣K-IFRS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
2. 주요 영향 평가
□K-IFRS 제1118호 도입의 주요 영향을 기업이 재무제표를 분석한 정도*에 따라 사전에 주석 공시
*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 구체적 영향분석
①(손익계산서 변경 등)손익의 분류 변경에 따른 영업손익의 변동과 그 주요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한편, 기업이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일부 손익의 범주 분류가 달라지므로 사업활동 평가 관련 정보도 제공
* 특정 유형의 자산에 투자하거나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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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계산서 변경 관련 영향(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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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연결실체가 202x.xx.xx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한 결과,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업이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연결실체가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8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손익이 xx백만원 증가하며, 영업손익 증가의 주요 원인은 기존 영업외손익에 포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xx백만원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기존 영업손익에 포함된 지분법손실 xx백만원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 데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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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MPM)기업이 외부에 보고 중인 非회계기준 재무정보 중 MPM에 해당하거나 새롭게 사용할 MPM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설명
-한편, MPM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MPM 평가 관련 진행 상황을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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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M 관련 영향(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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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정영업손익’을 보고하는 이유, ‘조정영업손익’의 산정방법, ‘조정영업손익’과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간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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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타)현금흐름표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기업의 영업활동현금흐름 변동 내역과 그 주요 원인에 대한 설명을 기술
-구체적인 영향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현금흐름 변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항목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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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등 개정 관련 영향(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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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 영향분석]
▣연결실체가 2026년 재무제표에 대해 개정된 K-IFRS 제1007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투자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입니다. 기존에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 이자 수취 xx백만원, 배당금 수입 xx백만원은 투자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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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적인 예시는 붙임 「K-IFRS 제1118호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참조
III. 향후 계획
□기업이 K-IFRS 제1118호 도입을 미리 준비하여 주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향후에도 지속적인 홍보·교육을 통해 새로운 회계기준이 시장에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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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FRS 제1118호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발생 가능한 회계 이슈를 선제적으로 논의하여 회계기준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기준원이 「K-IFRS 제1118호 정착지원 TF*」 운영 중
* 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회계법인, 기업, 애널리스트, 학계, 상장협, 코스닥협, 한공회, 한국거래소 등
◦참고로 정착지원 TF에서 논의된 내용은 회계기준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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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주석공시 모범사례 발표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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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월부터 총 12건 발표
① 특수관계자거래 주석공시 모범사례('13.11.11.) ② 타기업에 대한 지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3.12.30.) ③ 공정가치 측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4.5.29.) ④ 금융자산 양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5.12.23.) ⑤ 금융상품(제1109호), 수익(제1115호)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7.1.3.) ⑥ 리스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8.1.16.) ⑦ 개발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18.2.2.) ⑧ 온실가스 배출권과 배출부채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1.5.27.) ⑨ 보험계약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1.8.2.) ⑩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⑪ 가상자산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1.) ⑫ 건설회사의 건설계약 관련 우발부채 주석공시 모범사례('24.1.3.) |
붙임 K-IFRS 제1118호(재무제표 표시와 공시) 영향 관련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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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공시 모범사례의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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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주석공시 작성 편의를 도모하고 재무정보이용자의 이해가능성을 제고하고자 참고목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해당 기업회계기준서에서 정한 모든 공시사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기업은 모범사례에서 제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검토하여야 함
▣모범사례가 제시하는 양식 및 기재범위는 기업의 합리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기업은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작성 시 재무정보이용자의 정보이용 효익과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 등 기업의 실정을 고려하여 공시사항을 추가하거나 변경․축소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에서는 ‘연결실체’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연결재무제표뿐만 아니라 개별재무제표나 별도재무제표에서도 이를 공시하여야 함
1. 주요 회계정책 변경사항(예시)
K-IFRS 제1118호 ‘재무제표 표시와 공시’는 K-IFRS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를 대체합니다.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정보이용자에게 기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비교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유사 기업 간 재무성과의 비교가능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K-IFRS 제1118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해야 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기업은 K-IFRS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에 따라 이 기준서를 소급 적용해야 하므로 202x년 xx월 xx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비교정보는 K-IFRS 제1118호에 따라 재작성됩니다.
연결실체가 K-IFRS 제1118호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현행 재무제표와 유의적인 차이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회계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발생할 모든 차이를 포함한 것은 아니며 추가적인 분석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표시 등 변경]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포함된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 투자 범주, 재무 범주, 법인세 범주, 중단영업 범주의 다섯 가지 범주 중 하나로 분류하도록 합니다. 동 기준서는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으로 분류되지 않은 모든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며 영업손익을 잔여 개념의 손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연결실체는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를 위하여 주된 사업활동을 평가하여야 하며, 연결실체가 특정 유형의 자산 투자 또는 고객에 대한 금융제공을 주된 사업활동으로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활동이 주된 사업활동이 아니었다면 투자 또는 재무 범주로 분류하였을 일부 수익과 비용을 영업 범주로 분류합니다.
이에 따른 영업손익은 수익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관리비를 차감한 것으로 정의되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K-IFRS 제1118호는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라 산정된 영업손익을 주석으로 공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과 현행 K-IFRS 제1001호에 따른 영업손익과의 차이 조정내역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합니다.
또한, K-IFRS 제1118호는 손익계산서에 영업 범주로 분류되는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영업손익’, 영업손익과 투자 범주로 분류된 모든 수익과 비용으로 구성되는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그리고 ‘당기순손익’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결실체가 주된 사업활동으로 고객에게 금융을 제공하는 경우 회계정책 선택에 따라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표시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공시 도입]
K-IFRS 제1118호는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를 기업이 재무제표와 구분하여 공개적인 의사소통에 사용하고, 기업 전체의 재무성과 측면에 대한 경영진의 견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며, K-IFRS 제1118호 문단 118에서 열거하지 않거나 K-IFRS에서 표시·공시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수익과 비용의 중간합계로 정의하고 이와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있는 경우 해당 지표를 보고하는 이유, 해당 지표의 산정 방법, 해당 지표와 K-IFRS 제1118호에서 명시하는 가장 직접적으로 비교가능한 중간합계와의 조정내역, 각 조정항목의 법인세 효과, 비지배지분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현금흐름 분류 등 변경]
한편, K-IFRS 제1118호의 제정에 따라 K-IFRS 제1007호 ‘현금흐름표’에 대한 일부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동 개정에 따라 간접법에 따른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었고,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에 대한 분류 선택권이 삭제되었습니다.
2. 주요 영향 평가(예시)
연결실체는 K-IFRS 제1118호의 의무적용일이 도래하지 않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며, 202x.xx.xx. 종료되는 기간의 첫 중간재무제표를 K-IFRS 제1118호에 따라 보고할 예정입니다. 연결실체는 새로운 수익과 비용의 분류를 반영한 회계결산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202x년 중 지속적인 시스템의 정합성 검증 및 병행결산 준비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1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예시)
연결실체는 202x.xx.xx. 현재 입수 가능한 정보 등에 기초하여 K-IFRS 제1118호의 적용 영향에 대한 전반적인 예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재적 영향이 식별되었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K-IFRS 제1118호의 수익과 비용 분류에 따르면 현행 영업외손익으로 분류한 유형자산처분손익, 유·무형자산손상차손(환입)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됩니다. 이자수익, 배당금 수익,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지분법손익 등은 투자 범주로, 이자비용, 사채상환손익 등은 재무 범주로 분류되며, 외환차이는 해당 외환차이를 발생시킨 항목의 수익 및 비용과 동일한 범주로 분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결과 연결실체의 당기순이익은 변동이 없으나 영업손익이 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현행 영업손익으로 분류하는 지분법손익을 투자 범주로 재분류하는 것은 영업손익의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K-IFRS 제1007호의 개정으로 현행 현금흐름표상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하는 이자 수취, 이자 지급 및 배당금 수입이 투자활동 또는 재무활동으로 분류됨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이 변경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EBITDA 및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IR 발표자료 이외에 외부에 보고 중인 다른 지표들 중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
한편,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 사업이 연결실체의 주된 사업활동인지 여부를 평가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라 수익과 비용의 범주 분류에 유의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2 구체적 영향분석 결과를 기술하는 경우(예시)
연결실체가 202x.xx.xx. 현재 구축된 결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202x년 재무제표에 대해 K-IFRS 제1118호 적용에 따른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변동]
K-IFRS 제1118호에 따른 통합과 세분화의 원칙을 적용하여 현행 재무상태표상 ‘금융자산’으로 공시되는 별도표시항목을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및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의 별도표시항목으로 세분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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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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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K-IFRS 제1001호 |
과 목 |
K-IFRS 제111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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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계 |
xx |
자산총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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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및현금성자산 |
xx |
현금및현금성자산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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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자산 |
xx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지분상품 및 채무상품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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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채무상품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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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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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계 |
xx |
부채총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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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채무 |
xx |
매입채무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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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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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총계 |
xx |
자본총계 |
xx |
K-IFRS 제1118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손익은 xx백만원,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은 xx백만원입니다. 투자범주 및 재무범주 손익은 각각 xx백만원 및 xx백만원입니다. 매출총이익,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당기순손익은 변동이 없으며, 영업손익이 xx백만원 증가하는 주요 원인은 기존 영업외손익에 포함된 유형자산처분이익 xx백만원을 영업 범주로 분류하고, 기존 영업손익에 포함된 지분법손실 xx백만원을 투자 범주로 분류한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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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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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K-IFRS 제1001호(A) |
과 목 |
K-IFRS 제1118호(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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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
xx |
매출액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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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원가 |
xx |
매출원가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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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이익 |
xx |
매출총이익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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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비와관리비 |
xx |
판매비와관리비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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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손익 |
xx |
유형자산처분이익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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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유형자산손상차손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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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이익(영업)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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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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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익 |
xx |
영업손익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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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수익 |
xx |
지분법손실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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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비용 |
xx |
기타 투자손익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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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비용 |
xx |
외환차손익(투자)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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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차손익 |
xx |
...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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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익 |
xx |
재무손익및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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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차입금 및 리스부채 이자비용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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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부채 이자비용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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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환산손실(재무)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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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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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xx |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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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비용 |
xx |
법인세비용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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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순손익 |
xx |
당기순손익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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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포괄손익 |
xx |
기타포괄손익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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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괄손익 |
xx |
총포괄손익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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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K-IFRS 제1007호를 적용할 경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투자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재무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입니다. 기존에 영업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한 이자 수취 xx백만원, 이자 지급 xx백만원, 배당금 수입 xx백만원 중 이자 수취와 배당금 수입은 투자활동현금흐름,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현금흐름으로 분류되어 영업활동현금흐름이 xx백만원 감소하며, 투자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증가되고, 재무활동현금흐름은 xx백만원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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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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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목 |
舊 K-IFRS 제1007호(A) |
新 K-IFRS 제1007호(B) |
증감(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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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활동현금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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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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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동현금흐름 |
xx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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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활동현금흐름 |
xx |
x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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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 평가]
연결실체는 IR 발표자료를 통해 보고하는 ‘조정영업손익’이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조정영업손익’은 연결실체의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성과지표이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조정영업손익’을 보고하는 이유, ‘조정영업손익’의 산정방법, ‘조정영업손익’과 K-IFRS 제1118호에 따른 영업손익 간의 조정내역 등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평가한 결과 해당하는 지표가 없는 경우 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재
[특정한 주된 사업활동 평가]
연결실체는 투자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주된 사업활동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투자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 투자부동산의 공정가치 변동 손익 등이 영업 범주로 분류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