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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 확정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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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월 31일(화)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2026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습니다. 2026년 조세지출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3월말까지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2026년 조세지출 기본운영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제대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효율적 조세지출 운용

•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세제지원 효율화

 연구개발·투자가 적재적소에 이루어지도록 국가전략·신성장 원천기술을 지정하여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초혁신경제 구현 지원

 국내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는 등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화 필요에 대응

 국민성장펀드,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등으로 첨단산업, 국내주식 장기투자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흐름 대전환 지원

 화석연료에 대한 조세지출 합리화, RE100 산단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등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 대전환 지원

• 국민균형성장 및 양극화 극복 뒷받침

 기업의 연구개발·투자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해 지역별로 차등 지원하여 지방주도성장을 촉진

 EITC 개선방안 마련 등 저소득층과 서민·중산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과 벤처 창업·투자에 대한 지원 확대

 청년미래적금 이자 비과세 등 청년층 생활·자산형성 지원

• 외환·금융·부동산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외환시장의 변동성 완화 등 외환·금융시장의 리스크 관리 지원

 인구감소지역 주택 수요 확충,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 지원 등 지방 부동산시장 안정화 지원

2.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한 획기적 조세지출 정비

• 조세지출제도 전수조사를 통해 불요불급한 조세지출 폐지

 전체 조세지출제도에 대한 지원 필요성, 효과성 등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유형별 정비대상을 선정*, 전략적·획기적 정비 추진
* 제도 폐지, 재정지출 전환, 제도 재설계, 지원 상시화, 성과평가 후 결정 등

 정책목적 달성 및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소멸된 조세지출 및 장기간 운영된 제도는 적극적으로 폐지

• 조세지출제도 재설계 및 재정지원 전환

 정책목적상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정책환경 변화 등에 따른 조정이 필요한 제도는 재설계*를 통해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 수도권 집중 심화, 기술발전, 글로벌 최저한세 등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한 조세지원 대상·방법·수준 등 조정

 지원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 재정지출이 소득재분배에 효과적이거나 유사·중복지출의 정비를 통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조세지출의 재정지출 전환 추진

• 성과평가 제도의 적극적 운용

 심층평가·예비타당성평가 등 성과평가 제도를 적극 운용하여 세제지원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지속 정비

- 현재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세지출제도는 일몰 도래시 심층평가 등 성과평가를 통해 정비 여부 재검토
- 조세지출 예타 면제 제도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불요불급한 제도 신설 방지

3. 조세지출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관리제도 개선

• 관행적 일몰연장 탈피를 위한 일몰제도 운영 개선

 일몰도래시 적용기한을 1회 연장한 제도는 ‘일몰 재도래시 제도 폐지’ 원칙을 도입*하여 일몰 장기화 차단
* 일몰 재도래시에도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재설계 등 의무화

 일몰기한이 없는 조세지출제도도 주기적 심층평가(5년) 를 실시하는 등, 상시 적인 제도에 대한 관리 강화

• 국세감면한도 준수를 위한 국세감면액 총량관리 강화

 조세감면에 따른 세수보완대책의 제출대상을 신규 감면 요청에서 기존 감면 연장요청까지 확대 (‘26.2. 조특령 개정)

 세수보완대책 총괄표 도입*으로 부처 단위로 세수감소 및 재정 확충 총량을 파악하여 재정확충액 한도 내 감면신설 등 허용
* (종전) 개별 조세지출 단위로 세수감에 대한 재정확충방안 제출
(개선) 부처별 조세지출로 인한 세수감 총량에 대한 재정확충방안 제출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해 지원대상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 도입
* 신규 기술 요청시,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한 지원대상 축소 검토

• 조세지출 보고제도 객관성·효율성 제고

 「조세지출결산서*」도입(’26년)으로 조세지출제도 운영에 대한 국회 심의·관리 강화
* 국회 결산심사시 전년도 조세지출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도록 전년도 실적· 분석을 포함한 조세지출결산서를 8월말까지 국회 제출(’25.12. 조특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