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시행을 위해 과세특례 절차, 전용계좌의 가입·운용 등 세부 요건 및 서식 등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26.4.24.~5.15.) 할 계획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개정안은 입법예고·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5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조특령 §93의1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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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내용(§91의28)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국민성장펀드에 3년 이상 투자 시 소득공제(최대 40%) 및 저율 분리과세(9%) * 19세 이상 또는 15세 이상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 ¡ 과세특례의 구체적 요건, 투자 대상, 전용계좌 운용 등 시행령 위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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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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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구조 및 투자 대상의 세부 요건
¡ (펀드 구조) 환매금지형 사모재간접공모펀드
¡ (투자 대상)「한국산업은행법」상 첨단전략산업기업 및 첨단전략산업관련기업의 주식·지분·채권
¡ (투자 비율*) 60/100 이상 * 30개월 내 투자 완료 필요
□ 전용계좌 운용·가입 등 세부사항
¡ (운용) 납입액 중도인출 가능, 인출시 납입한도 복원
¡ (가입) 15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소득금액증명 등 근로소득 증빙을 위한 별도 서류 제출 필요
□ 중도 양도·환매 시 추징 등 사후관리
¡ (투자기간 기산) 전용계좌별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의무 투자기간(3년) 및 과세특례 기간(5년) 계산
¡ (추징 예외) 퇴직, 폐업, 상해·질병 등 예외 사유 인정 * 특별해지사유신고서 제출 필요 |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과세특례 세부 요건 등 법률 위임사항 구체화
소득세법 시행령
¨ 저축취급기관의 소득공제 증명서류 제출(소득령 §21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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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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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축취급기관이 국세청에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저축·신탁
¡ 벤처기업투자신탁 ¡ 공제부금 ¡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신 설> |
□ 증명서류 제출의무 대상 추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
<개정이유>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