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서면소득 2024-3554, 2026.04.15)
(사실관계)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A사에 투자하였으며, 투자확인서를 받아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음.
- A사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B사에 인수되면서 A사의 대주주와 다른 투자자의 주식을 B사에 양도하게 됨
-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지분도 양도하게 되었으며, 개인투자조합은 A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조합원에 배분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예정
(질의내용)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사전법규소득 2026-85, 2026.04.10)
(사실관계)
신청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신청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본 거래 종결과 동시에 신청법인 경영권이 모회사에서 사모펀드로 이전되고, 근로자들의 법률적 고용관계는 유지됨
신청법인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조와 작성한 특별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요지)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사전법규소득 2026-50, 2026.03.25)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법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A법인 주주인 을과 사이에 '신청법인이 A법인 주식 취득 자금 등을 조달할 때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는 A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법인은 을에게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구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사전법규법인 2025-1072, 2026.03.20)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94년 요양사업 추진목적으로 **도 **시 소재 부지를 매입 후 해당 부지에 요양시설 및 관리목적 건물 등을 신축하였고 조경목적의 정원을 조성하였음(이하 부지 및 건물 등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94년 당시 생명보험사업을 관할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이 가능하지 않아 ○○재단에서 질의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01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이하 ‘노블카운티사업’)을 영위해 왔음
’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25년 질의법인 단독출자로 노블카운티 사업을 영위할 자회사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 주식회사는 ○○재단으로부터 노블카운티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질의법인이 ■■ 주식회사(신설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질의요지)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사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