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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세무예규 ∙ 판례

2026-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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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 사유 해당 여부 (서면소득 2024-3554, 2026.04.15)

(사실관계)

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를 통해 A사에 투자하였으며, 투자확인서를 받아 ’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음.
- A사는 사업을 영위하던 중 B사에 인수되면서 A사의 대주주와 다른 투자자의 주식을 B사에 양도하게 됨
-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A사의 주식지분도 양도하게 되었으며, 개인투자조합은 A사의 주식양도대금을 조합원에 배분하지 않고 새로운 기업에 투자할 예정

(질의내용)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출자일(투자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출자지분(투자지분)을 이전하거나 회수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0항에서 정하는 추징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분류 (사전법규소득 2026-85, 2026.04.10)

(사실관계)

 신청법인의 모회사는 보유 중인 신청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사모펀드 운용사(PEF)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
 본 거래 종결과 동시에 신청법인 경영권이 모회사에서 사모펀드로 이전되고, 근로자들의 법률적 고용관계는 유지됨
 신청법인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조와 작성한 특별노사협의회 합의서에 따라 재직 근로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약정

(질의요지)

 경영권 변동 과정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회사가 경영권 변동과 관련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로하는 조건으로 소속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분류 (사전법규소득 2026-50, 2026.03.25)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A법인 주식의 인수 및 매도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A법인 주식 인수 과정에서 A법인 주주인 을과 사이에 '신청법인이 A법인 주식 취득 자금 등을 조달할 때 담보로서 을이 소유하는 A법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신청법인은 을에게 담보제공수수료를 지급하였음

(질의요지)

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 채무의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담보제공수수료를 받은 경우 담보제공수수료의 소득구분

(회신)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자기 소유의 주식을 타인의 채무 담보로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담보제공수수료는 유가증권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다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인지 (사전법규법인 2025-1072, 2026.03.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94년 요양사업 추진목적으로 **도 **시 소재 부지를 매입 후 해당 부지에 요양시설 및 관리목적 건물 등을 신축하였고 조경목적의 정원을 조성하였음(이하 부지 및 건물 등을 합하여 ‘쟁점부동산’)
 ’94년 당시 생명보험사업을 관할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이 가능하지 않아 ○○재단에서 질의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임차하여 ’01년부터 노인복지시설 운영 등 사업(이하 ‘노블카운티사업’)을 영위해 왔음
 ’09년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보험회사의 자회사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설치 운영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게 되었고, ’25년 질의법인 단독출자로 노블카운티 사업을 영위할 자회사인 ■■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쟁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고, ■■ 주식회사는 ○○재단으로부터 노블카운티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인수하여 노인요양사업을 운영하기로 하였음
 질의법인이 ■■ 주식회사(신설법인)에 쟁점부동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며,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를 적용할 예정임

(질의요지)

 피출자법인이 출자받은 자산을 출자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임대사업)과 다른 사업(노인요양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격현물출자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신)

현물출자한 법인이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고 노인요양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