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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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97.9%)이 12월 결산임에 따라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상장폐지 등)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이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79.1%(19건)가 1~3월 중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 상기 대상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①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② 대규모 자금조달(유상증자, 전환사채 발행 등)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③ 최대주주, 경영진 변경 등 이상징후가 나타나고 있었으며, 대주주 및 임원 등은 이러한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려 하기 보다는 사익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었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여 혐의 발견시 엄중조치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께서는 위와 같은 이상징후가 포착될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투자에 유의해주시기 바라며, 상장법인 대주주, 임직원께서도 불법행위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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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특징 |
1. 불공정거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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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는 결산이 진행되는 매년 1~3월에 집중 발생하며, 감사의견 등 정보를 공개 전 매매에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 금감원이 최근 3년간 적발/조치한 3대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시세조종,부정거래) 사건 175건 중 결산 정보 관련 사건은 24건*13.7%)으로,
* (‘23년) 6건 → (‘24년) 9건 → (‘25년) 9건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 대부분(19건, 79.2%)이 1/4분기에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사건(5건, 20.8%)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4 분기에 발생하는 등 회계감사 시기와 겹쳤습니다.
◦ 불공정거래 종류별로는,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이 16건(67%)으로 가장 많고, 상장폐지 또는 담보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사건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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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에 사용된 정보는 대부분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약화 등 악재성 정보입니다. |
□ 결산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의 대부분(14건, 87.5%)은 감사의견 부적정,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 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결산 과정에서 재무 상태 개선으로 관리종목 지정 해소 가능성 등을 인지하고 주식을 미리 매수한 호재성 정보 이용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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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된 혐의자는 최대주주, 임직원 등 회사 내부자입니다. |
□ 혐의자 68명 중 57명(84%)이 당해 회사 임원(35명), 최대주주(18명), 직원(4명) 등 내부자였으며, 나머지(11명, 16%)도 1차 정보수령자 등 회사 내부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혐의자 대부분(6명, 97%)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 등 엄중조치하였습니다.

2.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의 주요 특징
※ ‘23~’25년 중 금감원이 적발한 결산 관련 3대 불공정거래 발생기업 19개사를 분석한 결과로, 이와 같은 이상징후를 발견한 경우 각별한 주의가 필요.
(1) (경영실적 악화) 해당 기업들은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장기 실적 부진(14개사), 적자 전환(4개사)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 자금사정이 열악합니다.
크게 상회하여 원리금 지급연체(2개사), 기업회생절차 개시(4개사), 파산신청(1개사) 등에 이르기도 하였고,
부동산, 자기주식 등 대규모 보유자산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7개사),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9개사) 등을 통해 대규모 외부자금 조달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대규모 자금조달을 추진한 12개사 중 5개사는 중도 철회
(2) (최대주주, 경영진 변경) 해당 기업은 불공정거래 발생 전에 최대주주, 경영진이 교체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재무구조 악화 및 경영실적 부진에 따라 최대주주, 경영진 변경이 빈번하여 경영권이 불안정*하며,
*불공정거래 발생 1년 내 최대주주(3개사) 또는 대표이사(7개사) 변경
교체된 최대주주, 경영진이 이를 감추거나 부실기업 이미지 탈피 등을 위하여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7개사)도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 발생 직전 최대주주, 경영진 교체와 더불어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을 정관에 추가*하기 위하여 임시주총을 개최하는 경우(4개사)도 있었습니다.
*(예) 건설업체가 반도체 사업 추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가 2차전지 사업 추가, 바이오,신약개발업체가 AI 사업 추가 등
(3) (기타 사항)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발생 기업은 주로 자본 규모가 작은* 코스닥 상장사** 였습니다.
*19개사 중 13개사가 자본금 200억원 이하
**19개사 중 16개사가 불공정거래행위 당시 코스닥 상장사
또한, 감사의견 거절 등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 이미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부적정 의견을 받거나 감사보고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3년간 감사보고서 비적정 : 10개사, 제출 지연 : 5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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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주요 적발 사례 |
(유형 ①) 감사의견 거절 공시 前 보유주식 매도 (미공개정보 이용)
□ A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甲은 2월경 동사 자금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의견 거절(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 정보를 직무상 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 및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유형 ②) 실적 악화로 인한 자기주식 처분 정보를 이용하여 보유주식 매도(미공개정보 이용)
□ B사는 영업실적 및 재무상태 악화로 1~3월초 금융회사 대출 거절 등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동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매도하기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B사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乙은 동 미공개정보를 생성,지득하고 동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본인이 보유한 B사 주식을 매도하여 손실을 회피

(유형 ③)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인해 체결한 주식담보대출 계약상 반대매매를 모면하기 위한 시세의 인위적 하락 방지(시세조종)
□ C사 실질사주 丙은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C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았으나, 다음 해 초 감사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하여 담보 제공주식의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해 C사 임원 丁 및 증권사 직원 戊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계좌를 제공하여 주가를 조작

(유형 ④) 결산일 도래 직전 허위 자기자본 확충(부정거래)
□ D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되자
*자기자본 대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실비율 미충족 등
** 유상증자 결정 철회 등으로 한국거래소 벌점 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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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기업 내부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1. 기업 내부자는 특히 결산 시기에는 공시 등 업무진행 및 주식거래시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사 대주주, 임직원 등이 미리 지득한 결산 관련 정보를 이요하여 정보 공개 전 주식 등을 거래하는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장회사 임원,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 거래 시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을 공시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과징금(최대 20억원)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투자자들은 결산 시기 미확인정보 등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결산 실적이 저조한 기업일수록 기존 영위 중인 사업과 무관한 신규사업 추진, 외부자금 조달 등 허위공시,풍문이 발생할 수 있으니, 투자 시 미확인 정보에 의존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반투자자의 경우에도 전해 들은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매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처벌,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3. 적극적인 제보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누구든지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상한(30억원)을 폐찌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과징금에 비례하여 폿항금을 지급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 추진 중
(’26.2.26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선안 입법예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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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계획 |
□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감시) 금융감독원은 금번 결산시기에 감사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감시하고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하여 신속,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방활동 강화) 금융감독원은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주요 위반 사례 전파 및 관련 제도, 규제 교육 등을 적극 실시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