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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202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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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

* 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 (개정안)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위해 반도체 분야 등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사업화시설 (신규: 3, 확대: 2)

반도체

(신설)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확대)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패키징까지 확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미래형

운송·이동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바이오

의약품

(확대)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 (개정안)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193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사업화시설 (신규: 6)

바이오·헬스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첨단 소부장

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탄소중립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

* 산업재해 예방시설, 화재예방ㆍ소방시설, 광산안전시설, 내진보강시설, 비상대비시설

* * 건물·구축물, 비품, 운송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적용이 원칙이나, 안전시설은 허용

¡ (개정안) 안전시설 유형 중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 확대

개 정 안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제조시설

¡ 법령상 의무시설

(「산업안전보건법」,「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 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 · 드론 등 안전시설 추가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