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5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8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개정을 추진하는 시행규칙은 입법예고ㆍ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 공포ㆍ시행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등 8개 분야* 61개 사업화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운송·이동, ⑦바이오의약품, ⑧인공지능
¡ (개정안)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등 미래 첨단산업을 지원하기위해 반도체 분야 등 64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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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사업화시설 (신규: 3개, 확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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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신설)차세대 MCM(Multi-Chip Module) 관련 신소재·부품 제조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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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에너지효율향상 반도체 설계‧제조 기술 사업화시설 → 패키징까지 확대(※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차세대전력 반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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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형 운송·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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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운송·추진 기술 관련 설계·제조 시설 (※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LNG 화물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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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환경친화적 첨단 선박의 디지털 설계·생산운영 기술 관련 제작·실증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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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의약품 |
(확대)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 시설 → Buffer(완충액) 소재 관련 시설 추가 |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첨단 소부장, 탄소중립 등 14개 분야* 187개 사업화시설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 (개정안) 철강 등 주력산업 및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투자 지원 등을 위해 193개 사업화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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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
사업화시설 (신규: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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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
동물용의약품 후보물질 개발‧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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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 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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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규소 함량 저철손 전기강판 제조 시설(※ 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 특수탄소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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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CC(Multi-layer Ceramic Capacitors)용 초미세 니켈 나노분말 및 내부전극용 나노 페이스트 제조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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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
고로 용선 및 전기로 용강 합탕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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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분석 기반 철스크랩 판정·선별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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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탄소 태양광 모듈 제조 시설 및 이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안전시설 범위 확대(조특칙)
¡ (현행) 안전시설*에 대해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폭넓게 적용**중
* ➀산업재해 예방시설, ➁화재예방ㆍ소방시설, ➂광산안전시설, ➃내진보강시설, ➄비상대비시설
* * 건물·구축물, 비품, 운송구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미적용이 원칙이나, 안전시설은 허용
¡ (개정안) 안전시설 유형 중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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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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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
¡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위한 시설 제조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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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의무시설 (「산업안전보건법」,「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 |
¡ 법령상 의무시설 외 스마트 안전 관제시설, 산업재해예방 목적 로봇 · 드론 등 안전시설 추가 |
¡ (적용시기) ‘26.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