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외국법인인 합병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 시 피합병법인 미처리결손금 차감 여부 (사전법규국조 2025-1132, 2026.02.0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미국의 100% 자회사 A법인(“합병법인”)이 미국 100% 자회사 B법인(“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도록 하였고, 이때 피합병법인 주식은 신주 교부 없이 전량 소각함.
- 합병법인은 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자본금과 미처리결손금을 합하여 부의 자본잉여금으로 계상함
한편, 합병법인은 2024사업연도 중 자회사인 미국 C법인으로부터 배당금 $OOO를 수령하였고,
- 해당 배당수익으로 인하여 ’24사업연도 말 회계상 이익잉여금이 최초로 발생함.
- 합병법인은 배당금을 재원으로, 합병 시 승계한 질의법인에 대한 장기차입금 및 장기미지급이자를 상환함
(질의내용)
합병법인의 국조법 제3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배당 간주 금액을 산정하는데 있어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 피합병법인의 미처리 결손금의 차감 여부
(회신)
귀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의 미국 내 완전자회사(합병법인)가 미국 내 다른 완전자회사(피합병법인)를 무증자흡수합병한 경우, 합병법인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합병법인의 회계상 미처리결손금을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자기주식 취득 관련 의제배당 해당여부 (서면소득 2025-3208, 2026.02.20)
(사실관계)
질의인은 향후 제3자에게 매각할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장기보유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질의내용)
매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의제배당인지 양도소득인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당해 주주의 소득은 그 매매가 단순한 주식매매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주식소각이나 자본감소 절차의 일환인 경우에는 배당소득(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이는 그 매매의 경위와 목적 및 계약체결과 대금결제의 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 대한 연불지급 조건 매출채권을 매각한 경우 연불이자 상당액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면법규국조 2025-2461, 2026.02.19)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소재한 최종 모회사인 A사로부터 원유를 매입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원유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선하증권 발행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후까지의 연불이자(ⓑ)를 원유대금(ⓐ)에 가산하여 A사에게 지급함.
- 이때 매출채권(환어음)의 액면가(ⓐ+ⓑ)는 원유대금(ⓐ)과 연불이자(ⓑ)를 합산한 가액으로 확정됨.
- A사는 해당 매출채권을 완전자회사인 싱가포르 소재 B사에게 양도하는 팩토링(채권 매각)금융을 실행할 계획이고,
- A사가 B사에게 매출채권을 양도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원유대금(ⓐ)과 연불이자(ⓑ)를 B사에게 지급하게 됨.
(질의요지)
외국법인(A사)이 내국법인에게 연불지급 조건으로 물품을 판매함에 따라 연불이자가 포함된 가액으로 판매가격 및 매출채권이 확정되고,
- 외국법인(A사)이 해당 매출채권을 다른 외국법인(B사)에게 매각하여 내국법인이 당초 판매법인(A사)이 아닌 다른 법인(B사)에게 매출채권 대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 해당 매출채권에 포함된 연불이자(ⓑ)가 B사 입장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우디아라비아 법인(이하 ‘A사’)이 내국법인에게 원유를 판매하면서 당초 계약의 연불조건에 의하여 연불이자를 가산하여 판매가격을 확정하였고, 해당 판매가격이 액면가액인 매출채권을 싱가포르 법인(이하 ‘B사’)에게 매각(팩토링)한 경우, B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매입한 채권의 액면 가액을 회수한 것으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별개로 B사가 A사로부터 매출채권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소득(할인료 등)의 「법인세법」 제93조 및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에 따른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와 소득의 구분에 대해서는 상환청구권의 존부 등 해당 팩토링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