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6년 2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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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해서 내부회계관리와 자기주식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각 회사는 사업보고서 제출 전 해당항목의 기재 충실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스스로 2025년도 사업보고서를 충실하게 작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점 점검사항(재무사항 13개, 비재무사항 4개 항목)을 선정하여 사전예고
◈ (향후 계획) 사업보고서 점검 실시 후 미흡사항을 자진정정하도록 안내하되, 중요사항 부실기재가 과다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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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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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6.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 |
⇨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하여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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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중점 점검사항 |
1. 재무사항 (13개 항목)
①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점검내용) ➊요약(연결)재무정보, ➋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➌대손충당금 설정현황, ➍재고자산 현황, ➎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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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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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or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기업은 생략 가능
②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회계감사인의 지적, 금융위원회의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계정과목별 설정내용, 변동현황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및 실사내용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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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3개 항목)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조직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➊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➋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➌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상 자금 부정 통제 추가(「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별표6 문단 25, ’24.12.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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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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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는지 여부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상 자금 부정 통제 포함(신규 점검 항목)
② 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경력, 교육실적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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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 (선정사유)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➊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➋감사보수 및 시간 등, ➌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➍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➎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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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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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회계감사인의 네트워크 회계법인과의 비감사용역 체결 현황 기재(신규 점검 항목, 공시서식 §5-2-1, ’25.12.5. 개정) ** 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은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② 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 각각 구분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감사인과 회계감사인의 논의결과 및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불일치 금액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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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재무사항 (13개 항목)
자기주식 처분과 중대재해 발생 여부 등 사회적 이슈에 따라 최근 새롭게 추가된 공시사항에 대해 회사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충실한 정보제공을 유도하기 위함
①자기주식 처리계획 및 현황 (2개 항목)
◦(선정사유)자기주식 관련 사항은 주주가치 제고 관점에서 중요한 정보이며 특히, 향후 처리계획 등에 대해 충실히 공시할 필요가 있음
[자기주식보고서 관련]
◦(점검내용) 자기주식을 1%이상 보유한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자기주식보고서에 대한 이사회 승인여부와 미래 처분 계획 등에 대해 충분히 공시되었는지 점검 (공시서식 §3-4-2, <별지 제35-4호> ’25.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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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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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주식 취득·처분·소각 관련 단기계획(6개월)과 장기계획 구분 기재 현황
② 자기주식 보고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5-4호 서식>)의 이사회 승인 여부
③ 작성기준일(‘25.12.31.) 이후 이사회 승인일까지의 기간 중 발생한 자기주식 취득·처분결정 등의 단기계획 포함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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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 및 취득·처분 이행현황]
◦(점검내용) 과거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한 사항이 사업보고서에 종합적으로 기재가 되었는지 확인 (공시서식 §3-4-2, ’25.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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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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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작성지침에 규정된 자기주식 관련 사항(소각일, 소각방법, 주식종류, 소각수량, 소각금액)이 충실하게 기재되었는지 항목별로 점검
② 자기주식 취득ㆍ처분 관련 주요사 항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취득ㆍ처분 이행현황 및 이행률 70% 미만시 미이행사유 기재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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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재 등과 관련된 사항 (2개 항목)
◦ (선정사유) 중대재해 및 형사·행정제재 발생사실과 대응조치를 충실히 공개토록 함으로서 사안의 중대성을 알리고 해당 사항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유도
[중대재해 발생사실]
◦ (점검내용)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과 조치사항 및 그로 인해 회사에 미치는 리스크가 충실히 기재되어있는지 점검(공시서식 §11-3-16, ’25.12.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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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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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 발생사실을 고용노동부에 보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건별로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및 요약 정보 등의 기재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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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현황]
◦ (점검내용)법령상 의무를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재내용이 충실히 기재되어있는지 확인(공시서식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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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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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법행위의 사유 및 근거법령, 회사의 이행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 필수항목 기재시 작성지침 준수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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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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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업무 담당 실무자들은 ‘2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 전 금번 점검 항목에 대해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의 해당 조문을 숙지하고 작성지침에 규정된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 요망
□ 공시담당 임원은 자기주식과 중대재해는 최근 사회적 관심이 많은 사항임을 고려하여 향후 대응방향, 처분계획에 대해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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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 추진계획 |
□ (점검실시) ’26.5월 중 2025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6.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충실히 기재하도록 안내
◦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정보의 중요성에 따라 기재 누락이나 불충분한 공시에 해당할 경우 제재 여부도 검토할 예정
◦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Ⅰ 재무공시사항(13개 항목)
①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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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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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요약재무정보 및 요약연결재무정보 (공시서식 §5-1-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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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재무제표 재작성사유, 내용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서식 5-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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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서식 §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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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재고자산 현황 (공시서식 §5-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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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수주계약 현황 (공시서식 §5-5-4) |
②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3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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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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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감사(검토)의견 (공시서식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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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공시서식 §5-3-1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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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공시서식 §5-3-4) |
③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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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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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회계감사인 명칭, 감사의견, 강조사항 및 핵심감사사항 (공시서식 §5-2-1-①-1, §5-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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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및 시간,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 (공시서식 §5-2-1-①-2,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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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서식 §5-2-1-①-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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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세부정보 및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공시서식 §5-2-1-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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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계감사인의 변경 (공시서식 §5-2-2) |
Ⅱ 비재무공시사항(4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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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항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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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기주식 처리계획 등 자기주식보고서 관련 (공시서식 §3-4-2-④, <별지 제35-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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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기주식 취득·처분 이행현황 및 소각현황 (공시서식 §3-4-2-②, §3-4-2-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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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중대재해 발생사실 (공시서식 §11-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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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제재현황 (공시서식 §1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