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은 2.4.(수)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산업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개발 현장의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건의에 대한 국세청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아래와 같이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배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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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의 세무부담 최소화
연구개발특구 내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후검증 1년 유예
신산업∙신기술 중소기업 등 미래성장 세정지원 기업이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납부기한 등의 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고, 최대 1억원 한도로 납세담보 면제
연구개발 중소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경우 우선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접수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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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의 현장중심 지원 강화
대전지방국세청 ‘R&D 기업 전용 상담창구(핫라인)’ 운영
신생 연구개발 기업 대상 R&D 세액공제 가능 여부 판단에 도움이 되는 현장 방문회 실시 및 도움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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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기업의 지속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노력
세액공제 확대, 사전심사 신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 법령∙제도 개선 방안을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
중소법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 제도 지속 운영 및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 항목 선제적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