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발표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Side-by-Side System) 마련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IIR)1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2)을 추가로 과세 받지 않음. (단,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3)는 이와 무관하게 적용됨)
*1. 자회사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
*2.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
*3. 국내 소재한 15% 미만 저율과세 다국적기업에 과세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되어,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그룹은 ’26.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외 국가도 ‘27년 또는 ‘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26년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4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
*4. 인건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또는 유청자산의 장부가액의 일정비율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기업 편의를 위한 적용 간소화
- '26년 또는 '27년부터 현행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처한세 적용 여부 판단
-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총수익, 세전손익 등을 활용한 적용면제 판정방법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할 계획
* 간이 실효세율 적용면제는 ‘연결재무제표’, 전환기 적용면제는 ‘국가별보고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