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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 “Side-by-Side Package” 확정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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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는 145개 이상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디지털세 필라2 글로벌최저한세 개편방안(Side-by-Side Package)을 발표하였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병행 체계(Side-by-Side System) 마련

특정 국가가 글로벌최저한세와 충분히 유사한 제도(“적격 병행제도”)를 운영할 경우, 해당 국가에 최종모기업이 소재한 다국적기업그룹은 다른 국가에서 글로벌최저한세(소득산입규칙(IIR)1과 소득산입보완규칙(UTPR)2)을 추가로 과세 받지 않음. (단,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3)는 이와 무관하게 적용됨)

  *1. 자회사 저율과세 시, 모회사 소재지국에서 모회사에 과세
  *2. 소득산입규칙 미적용 시, 동일 그룹 내 다른 구성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구성기업에 과세
  *3. 국내 소재한 15% 미만 저율과세 다국적기업에 과세

미국은 적격 병행제도로 인정되어, 미국에 최종모기업을 둔 그룹은 ’26.1.1. 이후 발생 소득부터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미국 외 국가도 ‘27년 또는 ‘28년부터 포괄적 이행체계(IF) 평가를 거쳐 인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

실물투자 세제 인센티브 우대

‘26년부터 실물투자와 관련한 세제 인센티브를 ‘적격 세제 인센티브’로 정의하고 한도금액4 범위 내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는 방안에 합의

*4. 인건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용 또는 유청자산의 장부가액의 일정비율

한국의 통합투자세액공제, R&D 비용세액공제, 미국의 IRA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기업 편의를 위한 적용 간소화

- '26년 또는 '27년부터 현행보다 간소화된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방식을 활용하여 글로벌 최처한세 적용 여부 판단
- 전환기 적용면제 적용기한을 '27년까지 1년 연장하고, 이와 함께 총수익, 세전손익 등을 활용한 적용면제 판정방법도 올해 상반기 중 추가 개발할 계획
* 간이 실효세율 적용면제는 ‘연결재무제표’, 전환기 적용면제는 ‘국가별보고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