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금 송금 없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 유무(서면-2025-국제세원-4147, 2025.12.29)
(사실관계)
질의인은 0000.0월부터 0000.0월까지 중국 상해에서 거주하였으며, 해당시기 중에 법인을 설립하였음.
- 중국의 인정납입제도를 적용받아 즉시 자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을 설립하였음.
(질의내용)
거주자가 투자자금 송금 없이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명세서 등의 자료 제출의무가 있는지
(회신)
거주자(소득세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거주자는 제외한다)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금 송금 없는 중국법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당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사전법규국조-387, 2025.06.11.)를 참고하기 바람.
◈ 사전-2025-법규국조-0387(2025.06.11.)
질의법인은 중국법령에 따라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고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투자금을 송금하지 않은 경우로, 중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경영에 참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에 해당하므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라 해외직접투자명세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4596, 2026.01.07)
(사실관계)
㈜**(이하 “신청법인”)은 골프 시뮬레이터(GS) 판매 및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 (이하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 및 유지보수하는 것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 골프 코스 데이터와 이용자의 경기 결과를 분석한 사용자별 콘텐츠를 제공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골프 시뮬레이터를 통해 구현
- 비가맹사업자에게 골프 시뮬레이터 제품을 설치해주고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함.
비가맹사업자는 신청법인의 이용약관에 따라 라이브 서비스 전용 선불포인트를 선충전하여 고객이 라이브 서비스를 이용하는 때 선불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으로 신청법인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 신청법인은 비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에 따라 비가맹사업자에게 선불포인트 사용 금액의 일정 비율을 보너스 포인트*로 무상지급함.
* 추후 라이브 서비스 이용료 지급 시 선불포인트보다 우선 차감되고, 제3자에게 양도 및 환불 불가함
(질의요지)
용역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로 무상지급하는 보너스 포인트가 자기적립 마일리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골프시뮬레이터 판매 및 라이브 서비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사업자”)가 비가맹 사업자(이하 “을사업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결제받은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보너스 포인트를 을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지급하고, 추후 을사업자가 갑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보너스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경우 그 보너스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9호 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것임.
■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경정청구를 통해 제출할 경우 시가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5-법인-4315, 2025.12.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임.
질의법인은 환위험회피 목적 통화선도 파생상품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xx년 이전까지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회계기준 특례에 따라 해당 상품의 시가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있다가
- 중견기업으로 기업 규모가 성장하자 회계기준 상 해당 파생상품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시가를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되었음.
아울러, 질의법인은 현재까지 「화폐성 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3호의4 서식)를 제출한 바 없음.
(질의요지)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 신고서」를 경정청구를 통해 제출할 경우 시가법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보유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회사 등 외의 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화폐성외화자산 등 평가방법신고서를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위험회피용 통화선도 등의 평가방법을 변경할 수 없는 것임.
■ 친족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상증법상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0, 2026.01.07)
(질의요지)
본인의 친족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법인과 본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본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