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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시 유의사항 안내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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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12월]

 

외부감사법상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가 회사의 상장여부, 자산규모 등에 따라 상이하므로 회사의 유형에 맞는 선임 절차를 확인준수할 필요 존재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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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외부감사제도 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계 정보의 신뢰성 제고 및 이해관계인 보호를 위해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은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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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령에 따른 기간 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 지정 대상이 됨.

□ 일부 회사의 경우 외부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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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에 따라 회사가 사전에 유의할 수 있도록 상장여부, 회사규모 등에 따라 지켜야 할 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안내드림.

II. 감사인 선임제도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

1. 선임기한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1)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나,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2)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함(*3).

(*1)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
(*2)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 3조 제3항의 회사는 제외)
(*3)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회사의 경우에도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 선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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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임대상 사업연도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1), 금융회사(*2)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하여야 함.
(*1) 직전연도말 자산 5천억원 이상 회사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으로서 자산 1천억원 이상 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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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사인 자격요건

-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나,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함.
- 특히, 주권상장회사(*1)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한하여 감사인 선임이 가능함.
(*1)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상장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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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감사인 선정권자

- 감사위원회 설치회사(*1)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하며,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2)가 선정하여야 함.
-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3)가 선정할 수 있음.
 (*1) 회사가 감사위원회를 자율적으로 설치한 경우 포함.
(*2)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회사
(*3)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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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감사인선임위원회 운영

- 감선위는 위원장 1인(*1)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2)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
(*1) 사외이사 중에서 호선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에서 호선
(*2) 사외이사가 없는 주주,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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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감사인 선임보고

-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음.
- 다만, 주권상장회사,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일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1)할 때마다 보고하여야 함. 
(*1)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 회사의 보고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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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계획

- 상장회사 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6년 1월 예정)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

(붙임) 1.감사인 선임제도 도식도
(붙임) 2.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참고) 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안내
(참고) 2. 선임보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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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권상장법인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5.12.31.) 감사인 선임

※지배회사와의 감사인 일치를 위해 감사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감사인 선임기한 내에 감사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야 함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39개)만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2.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  ①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전기말자산총액1천억원이상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5조원이상) 소속회사:전기말 자산총액1천억원이상
   ③이외에 비상장주식회사:전기말자산총액5천억원이상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5.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선임대상 사업연도)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권자)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의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3. 기타비상장주식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대형비상장주식회사,금융회사 제외)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선임 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단,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는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만약 자산 등 규모 축소로 외감대상에 포함될지 불분명한 회사는 기한 내 감사인을 선임하고 결산이 종료된 후 제외신청 가능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권자)
-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4. 유한회사

(외부감사대상)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유한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❶자산 120억원 이상, ❷부채 70억원 이상, ❸매출액* 100억원 이상, ❹종업원수 100명 이상, ❺사원수 5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6.2.14.까지* 감사인을 선임(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도 감사인 선임 가능)
* 2026년의 경우 2월14일이 토요일이므로 그 직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인 2월19일까지 선임가능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인 ’26.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선임대상 사업연도)
-매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감사인 자격)
-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선정절차)
-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다만, ①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②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 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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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
-반드시 5인 또는 6인으로 구성(6인 초과 불가)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①감사 1명, ②사외이사 2명이내, ③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④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⑤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참고】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방법 예시

5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 감사 1명, 사외이사 1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6인으로 구성하는 경우 :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 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 1명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사외이사를 외부전문가로 충원하는 것은 불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회의 개최)
-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감선위 전원 동의시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 등 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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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와 비밀번호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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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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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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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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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수정이 필요한 경우 ‘재제출’을 통해 업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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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제출 방법 : 접수현황→수정 대상 서류의 접수번호 클릭→수정(재제출) 클릭→내용 수정 및 문서 첨부하여 접수

* 처리상태 관계없이 재제출 가능하며, 수정을 반복한 경우 마지막 접수서류 기준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