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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법개정안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

202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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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11.30(일)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총 11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25.9.3.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 대비 주요
수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상자산 매각 위탁 시행시기 3개월 유예
* (정부안) ‘26.7.1. 시행 → (수정안) ’26.10.1. 시행

고액‧상습 체납자 감치 제도 현행 유지

[부가가치세법]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3→4%)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

[개별소비세법]

합성니코틴 담배에 대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 법 시행일(「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일과 동일)부터 2년간 50%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인하 등 관련 제도 수정

구 분

정부안

수정안

적용세율

 

¡ 3억원 초과구간 35%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 50억원 초과 구간 30%

시행시기

¡ 20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분

적용대상

전제요건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수정안)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현행) ‘25.12.31.까지 취득 → (개정) ’26.12.31.까지 취득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현행)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6.12.31. → (개정) ‘28.12.31.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