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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정부안 |
수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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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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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초과구간 35% |
¡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구간 25% ¡ 50억원 초과 구간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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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2026년 발생한 이익 배당분 |
¡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배당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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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전제요건 |
¡ 전년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 ‘24년 사업연도 대비 배당이 감소하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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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형법인 적용요건 |
¡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
¡ 전년대비 10% 이상 증가 |
② 상호금융 예탁금ㆍ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대상 조정*
* (정부안) 총급여 5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수정안) 총급여 7천만원 초과 준조합원등에 대해 저율 분리과세 적용
③ 청년미래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도입
④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⑤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무역보험기금* 추가
* 내국법인이 중소·중견기업 보증·대출지원을 위해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10% 세액공제
⑥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⑦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지역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
*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⑧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1주택자가 준공후 미분양 주택 취득시 기존 보유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현행) ‘25.12.31.까지 취득 → (개정) ’26.12.31.까지 취득
⑨ 장애인표준사업장 소득·법인세 감면 확대
* (현행) 3년 100% + 2년 50% 감면 → (개정) 3년 100% + 2년 50% + 5년 30% 감면
⑩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현행)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x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⑪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현행) ‘26.12.31. → (개정) ‘28.12.31.
⑫ 생계형 체납자의 징수곤란 소액체납액(5천만원 이하)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
[농어촌특별세법]
①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미래적금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