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
개 요 |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
|
요 건 |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
|
방 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