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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 최대 2년간 유예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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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내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는 외국계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검증부담을 확실하게 완화하기 위해,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를 실시할 계획입니다(’25.12.1부터 시행).

- 이는 외국계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계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세무조사 유예입니다

이번 조치는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금액을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에 대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입니다.

이는 통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무조사 유예를 중견기업까지 처음으로 확대한 것으로, 「투자→생산→매출증대→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축을 강화해 외국계기업의 안정적 성장에 기여할 것입니다.


                         <투자 확대 외국계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방안>

개 요

아래 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투자기업* 대해 정기 세무조사 유예 실시

요 건

세무조사 사전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년 대비 10%(중소기업**) 또는 20%(중견기업**)) 이상 투자금액***)을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

세무조사 사전통지서에 동봉된 세무조사 유예 안내문 확인 후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착수 예정일로부터 최대 2년간 정기 세무조사 유예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인이 투자하여 설립한 내국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중견기업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