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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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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25.7.31.)」을 통해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 과제 중, ’26.1월 시행 예정인 증권거래세율 환원 및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 규정 마련을 위해 2개* 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2.1.~12.1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6.1.1. 시행될 예정입니다.

1.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코스피) 0%(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코스피) 0.05%(농특세 0.15%)

(코스닥ㆍK-OTC) 0.20%(농특세 없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설>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제외 범위 조정

¡ (좌 동)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배당소득세 과세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