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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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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거래세 세율 ¡ 기본세율: 0.35%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농특세 0.15%) ②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③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 세율 조정 ¡ (좌 동) ¡ 탄력세율 ① (코스피) 0.05%(농특세 0.15%) ② (코스닥ㆍK-OTC) 0.20%(농특세 없음) ③ (좌 동)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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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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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신설>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제외 범위 조정 ¡ (좌 동)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배당소득세 과세 *①상장법인의 대주주 ②비상장법인 주주(K-OTC에서 거래되는 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좌 동) |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26.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