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5. 12. 1.(월)까지입니다.
(1) 중간예납 대상자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2만 명입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5. 6. 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2) 중간예납 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24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 기준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2025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5년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추계액 신고) 지난해보다 올해 상반기 (2025.1.1. ∼ 6.30.)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부담되는 경우,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도 가능합니다.
○ (추계액이 소액인 경우) 계산된 중간예납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추계액 신고만 하고 납부는 하지 않습니다.
(3)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026. 2. 2.(월)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고지세액의 50% 이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