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5.8.29.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을 위해 실용적인 세제지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국가 균형발전’, ‘민생경제 안정’,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29 ~ 9.22), 차관회의(9.25) 및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조사 시작 20일(재조사는 7일) 전 통지)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 지방세법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의20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
※ (現) 세율: 0.9~2.4% → (改) 세율: 1.0~2.5%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의19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의23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現) 일반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內
→ (改) 일반법인 4개월 內,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內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의2)
- 육아휴직자, 출산전·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의2)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 (항목) 장기 근무(3년↥)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 (한도) Min(급여액의 10%, 36만원)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
¡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② 등)
-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안 영§28의2 등)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년)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 §185)
-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의5, §90)
-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 대한 ‘직접사용’ 개시 시점을 완화(1→2년)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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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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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본점 또는 지점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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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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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세액공제(고용한 과세연도 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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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
~2028.12.31. |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의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법 §180의2)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