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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

202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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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5.8.29.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세제개편은 국가 균형발전, 민생 안정을 위해 실용적인 세제지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국가 균형발전’, ‘민생경제 안정’,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본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8.29 ~ 9.22), 차관회의(9.25) 및 국무회의(9.30)를 거쳐, 10월초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 지방세기본법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정비(안 법§83)

-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세무조사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
조사 시작 15일 전 통지 → 조사 시작 20(재조사는 7) 전 통지)

¡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안 법§42)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을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수령한 보험금을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으로 보도록 개선

 

¨ 지방세법

¡ 법인지방소득세 세율 환원(안 법§10320①)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 적용되는 세율을 0.1%p 상향 조정

※ () 세율: 0.9~2.4% → () 세율: 1.0~2.5%

¡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납부세액 제도개선(안 법§10319②)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대상에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 추가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 신고기한 연장(안 법§10323①)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 연장

※ () 일반법인·성실신고확인대상 4개월 內
→ (
) 일반법인 4개월 內, 성실신고확인대상 5개월 內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2)

- 육아휴직자, 출산전·후 휴가자의 대체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 종업원의 업무 대행 기간의 급여를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확대

¡ 비수도권 중소기업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안 영§782)

- 비수도권(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중소기업 종업원의 장기근속수당에 대한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 공제 신설

(항목) 장기 근무(3)를 사유로 지급하는 수당 (한도) Min(급여액의 10%, 36만원)

¡ 회원제 골프장 승계취득 과세 합리화(안 법§13⑤)

- 회원제 골프장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도 사치성 재산으로서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개선

¡ 법인 등 주택 유상취득 시 중과세 추징 절차 등 보완(안 법§20② )

- 주택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으로 신고 후 요건 미충족시,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중과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보완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중과 제외 (안 영§282 )

-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제외(~’26)

* 비수도권 소재, 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원

 

¨ 지방세특례제한법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 신설(안 법 §2, §185)

- 담보신탁 시 위탁자가 목적에 맞게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가능하도록 개선

¡ 신축에 대한 추징규정 완화(안 법 §46, §755, §90)

- 신축의 경우 소요기간 등을 고려 해당 토지에 대한직접사용개시 시점을 완화(1→2)

¡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 신설(안 법§1675)

구분

주요 내용

대상

본점 또는 지점이 인구감소지역 소재 법인

요건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상시근로자로 고용

내용

근로자 1인당 45만원(중소 70만원) 세액공제(고용한 과세연도 限)

일몰

~2028.12.31.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안 법 §1676)

-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자의 경우 분리과세(세율 1.4%~3.5%)를 적용하는 규정 신설

¡ 중과세율 적용 배제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안 법 §1802)

 

대도시 중과 배제특례를 적용받은 후 특례 적용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추징 규정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