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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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검토 배경 |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ㅇ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연계
※(7.3일,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VIP말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ㅇ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
▣ 금융위(증선위)는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회계개혁」(외부감사법 전면개정, ’17.10월)을 계기로 과징금을 도입하고 엄정 제재
ㅇ ‘18년 이후 ’25.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회사 및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약 1,000억원 과징금 부과

ㅇ 고의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감소 추세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고의 분식은 오히려 증가세

⇨ 회계부정 제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징금 등 제재기준‧방식을 한층 강화하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마련
◈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존재 → 경제형벌 강화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차단이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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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개선방향 |
1. 기본방향
◇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
◇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인 – 회계감리(당국)의3중 회계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재방식 개선
※ 연구용역과 함께, 수년간 증선위·감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2. 추진 과제
(1) 회계부정 엄정제재
- 회사
l 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규모 확대
l 화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
- 개인
l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l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2) 회계감시 강화 유도
- 회사
l 내·외부감사, 당국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l 회계관리 부실 회사에 내부회계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조치 신설
- 내부감시기구 등
l 회계부정 예방노력에 비례한 제재감경 적용
l 교체 경영진·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신속조사·정정시 제재감면(최대 면제)
3. 시장신뢰 회복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주기가 약 20년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억제할 강력한 금전제재 부과
①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및 제재조치 양정기준 강화
②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가 큰 ‘장기간’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③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 외형상 분식회계의 책임자가 아니나,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 회계부정을 주도적으로 지시‧관여한 자
④ 회계부정 관여자(개인)에 대해 책임‧죄질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인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3대축인 내부감사(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인,
회계감리(회계당국)가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개선
① 자료 위‧변조 등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엄정 조치
② 회사 내부회계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재무제표 산출‧공시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③ 내부감사기구 제재수준이 회계감시 노력수준에 비례하도록 제재 양정기준 정교화
-감사위원회 등이 사전에 회사의 회계부정을 인지‧조사‧수정한 경우,
감사위원(감사)뿐 아니라 회사에도 제재 인센티브 부여
④ 회계부정이 조기에 조사·적발·정정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나 대주주 교체시 회계부정 조사에 따른 제재 인센티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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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요 추진과제 |
1.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
▣ (현황 및 문제점)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ㅇ관리종목 지정, 투자‧대출 회수(EOD 발동 등)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 (개선방안)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ㅇ제재 양정시 중요도를 ’中’에서 ‘上’으로 상향 적용(횡령‧배임,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수준)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회계분식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자본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을 반영
⇨ 최근 3년간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약 34% 증액 효과(최소 21%~ 최대 115%)

※ 외감법상 과징금 산출방식
과징금 = 위반금액1) × 부과기준율2)3)
1)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
2) 위반행위 내용(40%), 위반규모(20%), 상장여부(20%), 시장영향(20%)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 점수(1~3점) 산정
3) 중요도 점수에 따라 최소 2%~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필요
(2)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 (현황 및 문제점) 과징금 도입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토록 기준 마련
ㅇ그러나,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는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 (개선방안)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ㅇ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예, 2년: 30%, 3년: 60%, 4년: 90% …)
ㅇ(중과실 회계위반) 위반기간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20% 가중(예, 3년: 20%, 4년: 40%, 5년: 60% …)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고의‧중과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20~200%(평균 31%) 증액 효과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별표7(조치 등의 기준)] 및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3)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분식회계 주도·가담자 등은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야할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ㅇ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 ‘직접 받은 보수’가 없거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계열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서도 법적 책임 회피 가능


▣ (개선방안)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개선
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 금전적 보상(보수, 배당 등), 횡령·배임액(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금액으로 한정) 등
② 계열회사(회계상 동일 연결실체 내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
*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
③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금액* 신설·부과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17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2억원) 등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
※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부정 가담자 개인과징금 부과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 운영중
* 개인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부과 가능(외감법)
ㅇ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
① (감경기준) 재무제표 정정공시 등 現 경영진의 사후 수습노력에 대한 제재감경이 회계부정에 직접책임이 있는 前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② (부과한도)개인 과징금 부과한도가 낮아 회사관계자별 책임이 다름에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조치 실효성‧형평성 저하
- 약 70% 이상이 과징금 부과한도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과징금 차등화가 사실상 불가능

*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명
▣ (개선방안)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 및 적용기준 개선
① 정정공시(20~30%) 피해보상(50%)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 제외
② 고의 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20%로 2배 상향하여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 차등부과
※ 중과실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10%로 유지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시뮬레이션 결과, 고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44% 증액 효과
☞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35①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2.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1)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근절
▣ (현황 및 문제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➊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➋외부감사인, ➌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 운영중

ㅇ 그러나, 회계감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년~’23년)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년~’23년)연평균 0건→(‘24년이후) 4건


▣ (개선방안) 내부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외부감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방해 발생시,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강력 제재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ㅇ (감사기능 방해) 정당한 이유없는 감사위원 등의 자료요구 및 회계오류 정정 요구 불응 또는 자료 위‧변조 등
ㅇ (외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위변조, 재고실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ㅇ (심사‧감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재고자산 은폐 등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2)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 (현황 및 문제점)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의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건(16.3%)
ㅇ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ㅇ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 (개선방안)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근본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ㅇ‘과실’ 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년)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회사 제재 감경
※ 중기 과제
▣ (현황및문제점)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 미흡
ㅇ 내부감사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가능성을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법무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증선위 보고 및 감사인 제출

▣ (개선방안)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ㅇ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 마련(연구용역 진행중)
* (예) 회계‧감사부서와 내부감사기구 소통,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 결정, 내부고발자 보호, 특수관계자 등 제3자 거래 통제 등
ㅇ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하여 회사 또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예)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한 경우 감경 적용
☞ (필요조치) 시행세칙 [별표1(조치양정기준)] 개정 필요
(4)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제재 감면
▣ (현황 및 문제점)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 미흡
* 현재는 감리착수 전 자진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 30% 감경만 가능
ㅇ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재재를 받게 됨에 따라 소극적 대응 가능성
ㅇ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정정할 유인 감소

▣ (개선방안)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관련없는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등 제재 인센티브 확대
ㅇ교체된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계부정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 책임있는 임원 교체, 정정공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당국 보고·협의,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 면제,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 대체 등 적극 고려
☞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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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계획 |
▣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ㅇ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법규 개정안 마련
ㅇ 법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
ㅇ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