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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활성화 및 신뢰 회복을 위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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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58]

I. 검토 배경

▣ 재무제표 허위공시 등 회계부정은 자본시장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중대 범죄입니다

ㅇ특히, 고의적 분식회계는 횡령·배임,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와도 연계

(7.3,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간담회, VIP말씀) 나라의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천포인트를 넘어갈 것 (중략)

ㅇ예를 들면, 주식시장이 눈에 보이는 상법개정 같은 제도개선,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허위공시 같은 부정경쟁 요소를 확실히 제거하는 것

 

▣ 금융위(증선위)는 회계부정 근절을 위한「회계개혁」(외부감사법 전면개정, ’17.10)을 계기로 과징금을 도입하고 엄정 제재

‘18년 이후 ’25.상반기까지 총 490건의 회계부정을 적발하여 회사 및 회계부정 가담자에 대해 약 1,000억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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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의분식 등 중대 위반사건 96건은 검찰 고발 또는 이첩

 

▣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계부정 감소 추세가 충분히 체감되지 않고, 고의 분식은 오히려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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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제재 제도 전반을 재점검하고 과징금 등 제재기준방식을 한층 강화하는「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마련

◈ 우리나라가 국제적 정합성을 위해 채택한 국제회계기준(IFRS)은 ‘원칙 중심 기준’으로 회계처리의 불확실성 존재 → 경제형벌 강화시 기업활동 위축 우려가 있는 만큼 경제적 제재 강화를 통한 분식유인 차단이 효과적

 

 

II. 개선방향

 

 

1. 기본방향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회계분식 유인을 제거하는 수준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금액을 대폭 강화

내부감사(감사위원회감사) - 외부감사인 – 회계감리(당국)3중 회계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되도록 제재방식 개선

※ 연구용역과 함께, 수년간 증선위·감리위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개선

 

2. 추진 과제

(1) 회계부정 엄정제재

- 회사

l 고의 회계분식 과징금 규모 확대

l 화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증액 부과

- 개인

l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l 고의 분식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 확대

 

(2) 회계감시 강화 유도

- 회사

l ·외부감사, 당국 심사·감리 방해시 엄정 문책

l 회계관리 부실 회사에 내부회계 외부감사 및 감사인 지정 조치 신설

- 내부감시기구 등

l 회계부정 예방노력에 비례한 제재감경 적용

l 교체 경영진·내부감사기구가 회계부정 신속조사·정정시 제재감면(최대 면제)

 

3. 시장신뢰 회복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

◈ 개별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감리주기가 약 20년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억제할 강력한 금전제재 부과

시장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고의’ 분식회계에 대해 과징금 및 제재조치 양정기준 강화

신속한 회계오류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가 큰장기간’ 회계부정 관련 과징금 부과금액 상향

분식회계를사실상 주도한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근거를 신설하여 사각지대 해소

* 외형상 분식회계의 책임자가 아니나, 회장부회장 직함 등을 사용하며 회사를 실제 소유하는 자로서 사실상 회계부정을 주도적으로 지시관여한 자

회계부정 관여자(개인)에 대해 책임죄질에 상응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개인과징금 부과한도 상향

 

◈ 회계부정 감시를 위한 3대축인 내부감사(감사위원회 등), 외부감사인,

회계감리(회계당국)가 체계적으로 작동되도록 제재 개선

자료 위변조 등 내부 감사, 외부 감사, 회계심사감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는 고의 분식회계로 엄정 조치

회사 내부회계관리체계가 부실한 경우, 재무제표 산출공시 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유도하는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내부감사기구 제재수준이 회계감시 노력수준에 비례하도록 제재 양정기준 정교화

-감사위원회 등이 사전에 회사의 회계부정을 인지조사수정한 경우,

감사위원(감사)뿐 아니라 회사에도 제재 인센티브 부여

회계부정이 조기에 조사·적발·정정될 수 있도록 경영진이나 대주주 교체시 회계부정 조사에 따른 제재 인센티브 강화

 

 

III. 주요 추진과제

 

 

1. 중대한 회계부정을 엄정 제재하여 시장질서 확립

(1) 고의 분식회계에 대한 외감법 과징금 상향

(현황 및 문제점) 재무제표를 왜곡하여 투자자 등에 피해를 주고 시장신뢰를 훼손하는 고의 분식회계 과징금이 너무 낮다는 지적

ㅇ관리종목 지정, 투자대출 회수(EOD 발동 등) 등을 회피하기 위한 장부전표 위변조, 부채 고의누락 등 의도적 분식회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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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의도적 회계정보 은폐조작, 자료 위변조 등을 통한 재무제표 공시 위반시 과징금을 최고 수준으로 상향

ㅇ제재 양정시 중요도를 ’中’에서 으로 상향 적용(횡령배임,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연관 사건과 동일한 수준)

*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 피해를 야기하는 고의적 회계분식은 그 자체로 중대범죄이며 자본시장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점을 반영

최근 3년간 고의적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약 34% 증액 효과(최소 21%~ 최대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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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감법상 과징금 산출방식

과징금 = 위반금액1) × 부과기준율2)3)

1)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

2) 위반행위 내용(40%), 위반규모(20%), 상장여부(20%), 시장영향(20%) 등을 고려하여 중요도 점수(1~3) 산정

3) 중요도 점수에 따라 최소 2%~20% 범위에서 부과기준율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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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필요

 

(2) 회계부정 장기간 지속시 과징금 가중

(현황 및 문제점) 과징금 도입초기에 과도한 과징금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위반금액이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토록 기준 마련

ㅇ그러나, 회계부정을 즉각 정정할 유인이 없고 제재실효성이 낮아 회계부정이 장기간 방치되고 투자자 피해가 커진다는 지적

* 고의·중과실 회계위반 중 약 50% 2개년 이상 지속(3개년 이상도 15% 차지)

(개선방안)장기간 중대 회계기준 위반시(고의중과실) 과징금 가중

(고의 회계위반) 위반기간 1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30% 가중 (, 2: 30%, 3: 60%, 4: 90% )

(중과실 회계위반) 위반기간 2년 초과시 1년당 과징금 20% 가중(, 3: 20%, 4: 40%, 5: 60% )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고의중과실) 시뮬레이션 결과, 과징금 20~200%(평균 31%) 증액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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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외감규정 [별표7(조치 등의 기준)] [별표8(과징금 부과기준)] 개정

 

(3) 회계부정 실질책임자 과징금 부과근거 신설

(현황 및 문제점) 분식회계 주도·가담자 등은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만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로부터 받았거나 받아야할 보수, 배당 등 일체의 금전적 보상을 기준금액으로 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산정

ㅇ 업무집행지시자가 사실상 분식회계를 주도지시했음에도 불구, ‘직접 받은 보수’가 없거나,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며 계열사로부터만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없어서 사각지대 발생

*직접 근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수를 받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 회사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편취하고서도 법적 책임 회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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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회계위반의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보완개선

회사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보수가 없어도 사적 유용금액 등 분식회계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 금전적 보상(보수, 배당 등), 횡령·배임액(법원으로부터 인정된 금액으로 한정)

계열회사(회계상 동일 연결실체 내 회사*)로부터 보수, 배당 등을 받는 경우, 해당 금액도 경제적 이익에 포함

* 회계기준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 대상 회사 집단

회계부정에 가담했으나 과징금 산정이 곤란하거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현저히 적은 경우에는 과징금 최저금액* 신설·부과

*24년 공공기관 직원 평균연봉(7,170만원) 및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자 평균연봉(2.62억원) 등을 고려하여 최저기준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검토

 

(참고) 자본시장법상 최저 기준금액 규정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해 부당이득 산정 곤란시 3~5천만원 최저기준금액 도입적용중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4)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개인과징금 실효성 강화

(현황 및 문제점) 회계부정 가담자 개인과징금 부과시 구체적 타당성 확보를 위한 감경기준 및 부과한도* 운영중

* 개인에 대해서는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 이내에서 부과 가능(외감법)

ㅇ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책임의 크기와 제재수준간 비례성과 형평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

(감경기준) 재무제표 정정공시 등 現 경영진의 사후 수습노력에 대한 제재감경이 회계부정에 직접책임이 있는 前 경영진까지 적용되는 불합리한 결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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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과한도)개인 과징금 부과한도가 낮아 회사관계자별 책임이 다름에도 동일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조치 실효성형평성 저하

- 70% 이상이 과징금 부과한도 적용을 받음에 따라 개인별 책임수준에 맞는 과징금 차등화가 사실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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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4년 처리건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회사관계자 전체 54명 중 37

 

(개선방안) 회계부정 책임에 비례하여 합당한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도록 과징금 부과한도 및 적용기준 개선

정정공시(20~30%) 피해보상(50%) 등 사후 수습노력에 따른 과징금 감경사유는 前 경영진에게는 적용 제외

고의 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 과징금 부과한도를 회사 과징금의 10%20% 2배 상향하여 책임에 비례한 과징금 차등부과

※ 중과실 회계분식에 대한 회사관계자의 과징금 부과한도는 10%로 유지

최근 3년간 과징금 부과사건 시뮬레이션 결과, 고의 분식회계 가담자에 대한 과징금 44% 증액 효과

(필요조치) 외부감사법 §35① 및 외감규정 [별표8] 개정 필요



2. 회계감시 강화를 위한 제재방식 개선

(1) 내부감사, 외부감사, 회계심사,감리 방해행위 근절

(현황 및 문제점)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해 내부감사기구(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외부감사인, 당국 회계심사감리 제도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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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그러나, 회계감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외부감사, 당국의 심사감리 방해 등 불법행위가 지속* 반복

* 최근 5년간 외부감사방해:(19~23)연평균 2.6건→(24년이후) 6건최근 5년간 회계감리방해:(19~23)연평균 0건→(24년이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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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내부감사의 회계감시 방해, 외부감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방해 발생시, 동일하게 고의(2단계)로 강력 제재

※ 고의 2단계 제재조치 : 감사인 지정 3,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직무정지 6개월, 회사 및 임직원 검찰고발 등

(감사기능 방해) 정당한 이유없는 감사위원 등의 자료요구 및 회계오류 정정 요구 불응 또는 자료 위변조 등

(외부감사 방해) 외부감사인에 대한 허위자료 제출 및 자료 위변조, 재고실사 방해, 자료제출 거부 등

(심사감리 방해) 재무제표 심사 및 감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자료제출 및 현장조사 거부, 재고자산 은폐 등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2) 다수의 과실 오류 발생시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 신설

(현황 및 문제점) 다수의 재무제표 위반사항 발생시 계정과목별 위반금액이 ‘중요도* 4배 미만’인 경우에는 모두 과실로 조치**

* 매출과 총자산의 평균의 1% ** 24년 심사착수 153건 중 경조치종결 25(16.3%)

ㅇ이에 따라, 재무제표 오류금액이 커서 투자자 혼란피해가 상당함에도 경조치만 받아 제재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ㅇ내부회계관리 시스템의 흠결로 인한 재무제표 오류공시 재발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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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회사의 내부회계정보 산출체계의 근본적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수의 과실 위반에 대한 실효적 제재조치 신설

과실지적사항이 3건 이상이고 위반금액 합산시 중요도의 8배 초과시에는 감사인 지정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조치* 부과(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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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3) 내부감사기구의 회계감시 노력에 따른 회사 제재 감경

중기 과제

(현황및문제점) 회사가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를 독립적으로 운영하여 회계부정을 예방할 제재 인센티브 미흡

ㅇ 내부감사기구는 법령상 의무*가 있고, 회사도 이를 지원해야 하지만, 추가 인센티브가 없으면 감사기구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가능성

* 감사인이 내부감사기구에 회계부정 가능성을 통보해야 하며, 내부감사기구는 회계법무법인 등 제3자를 통해 조사하여 조사결과를 증선위 보고 및 감사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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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내부감사기능을 독립실효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 회계 감리제재 인센티브 부여

ㅇ 회사 및 내부감사기구 제재감면을 위한 구체적 행위절차 기준* 마련(연구용역 진행중)

* () 회계감사부서와 내부감사기구 소통, 내부감사기구 또는 외부 회계법인 자문을 통한 회계처리 방법 결정, 내부고발자 보호, 특수관계자 등 제3자 거래 통제 등

ㅇ 내부감사기구의 회계위반 방지 노력에 비례하여 회사 또는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제재시 감면할 수 있는 근거 신설

* () 감사위원·감사에 대한 기계적 1단계 제재 감경은 폐지하고, 적극적인 회계부정 조사를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실효성 있게 마련·운영한 경우 감경 적용

(필요조치) 시행세칙 [별표1(조치양정기준)] 개정 필요

 

(4) 회계부정 신속 조사,정정시 회사 제재 감면

(현황 및 문제점) 대주주나 경영진이 변경된 이후, 이전에 발생한 회계부정을 적극 조사하여 신속히 수정할 유인 미흡

* 현재는 감리착수 전 자진 정정공시한 경우 과징금 30% 감경만 가능

ㅇ새로운 대주주·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를 자진 수정하더라도 회사가 과징금 등 재재를 받게 됨에 따라 소극적 대응 가능성

ㅇ 재무제표 작성공시는 경영진이 책임을 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 회계부정을 자진 정정할 유인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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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대주주경영진이 완전히 교체되고, 회계부정과 관련없는 새 경영진이 과거 회계부정을 신속히 조사 및 정정하는 경우, 과징금 감면 등 제재 인센티브 확대

ㅇ교체된 경영진이 내부감사기구 등을 통해 지체없이 회계부정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 책임있는 임원 교체, 정정공시,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당국 보고·협의, 감리 협조 등이 있는 경우, 과징금 감면(최대 면제)

* 형식적으로 대주주경영진이 교체되는 등 악용가능성이 있는 경우 제외

회사의 재기와 성장이 가능하도록 금융위증선위 논의과정에서 과징금 면제, 과징금의 증권발행제한 대체 등 적극 고려

(필요조치) 외감규정 [별표7] 및 시행세칙 [별표1] 개정 필요

 

 

IV. 향후 계획

 

 

▣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신속하게 제도개선 추진

ㅇ 현재 실시중인 연구용역 결과, 전문가·회계업계·기업계 간담회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구체적 법규 개정안 마련

ㅇ 법개정사항은 연내 국회제출(의원입법 추진)

ㅇ 시행령 등 법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사항은 연내 입법예고 등 관련절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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