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8.31. 종료 예정인 수송용 유류에 대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현행 휘발유 △10%,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15%) 조치를 '25.10.31.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할 계획입니다.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단위 : 원/ℓ)

* ( )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
이번 연장 조치는 국내외 유가의 불확실성,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등을 고려한 것이며,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82원/리터(ℓ), 경유△87원/리터(ℓ), 액화석유가스(LPG)부탄 △30원/리터(ℓ)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8.26. 예정) 등을 거쳐 ’25.9.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