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5월에 배포한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지난 뉴스레터 7월호에 이은 2회차로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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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8 : 리스기간 산정 오류 |
▣ 쟁점 분야 :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1.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공장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임차하여 주요 생산설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다. 임차계약은 주기적으로 갱신되며, 회사는 계약기간을 리스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고 있었다. x1년 중 계약변경으로 리스이용자가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추가되었으나, 회사는 변경된 조항에 대한 검토 없이 계약 변경 전과 동일하게 계약기간을 리스기간으로 보아 회계처리 하였다. 회사는 추가된 조항에 따라 일방의 의사표시로 임차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선택권을 행사할 경제적 유인(회사의 영업에서 리스자산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이 상당히 확실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함에도 연장선택권 대상 기간을 리스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 사용권자산 및 리스부채를 과소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 문단 18 및 문단 19에 따르면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선택권 대상기간을 리스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을 평가할 때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 문단 6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회사의 주요 생산설비와 관련된 리스계약에 대한 중요한 계약변경이 발생한 상황에서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충분하고 적절한 감사증거를 수집하여야 함에도 전년도 감사 과정에서 수령한 감사증거를 확인 없이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계약서 검토, 연장선택권의 행사가능성에 대한 검토 등 리스 관련 자산․ 부채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과거 감사 과정에서 수령한 감사증거를 당기 감사에 사용시, 추가적인 감사 절차(질문 등)를 통해 여전히 적합한 증거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중요한 계약변경이 있을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하고 변경 계약서를 수령하여 해당 변경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리스기간 검토 시 계약서 검토를 통해 연장선택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관련 사실 및 상황을 고려하여 행사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리스기간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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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9-09 : 매출채권에 대한 손실충당금 과소계상 |
▣ 쟁점 분야 :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자동차 안전기능장치 등 제조·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주권상장법인으로 중국에 종속회사를 설립하여 부품을 공급하고 매출채권을 인식하였다. 회사는 과거 자체 대손경험률이 없어 별도재무제표 작성 시 연체 기간별로 일정률*을 적용하여 손실충당금을 설정하는 회계정책을 수립하였으나 종속기업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가 1년을 초과하여 연체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채권이 일부 회수 중이
라는 사유로 미연체로 분류하고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다.
* 3개월 이하 10%, 6개월 이하 20%, 12개월 이하 50%, 12개월(1년) 초과 100%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종속기업이 2년 연속 당기순 손실 발생,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초과, 부채비율300% 초과 등 재무현황이 악화되어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수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여 자기자본 및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 제1109호(금융자산) 문단 5.5.4, 5.5.8, 5.5.17에 따르면 금융상품(매출채권)은 신용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미래전망 정보를 포함하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고려하여 손실충당금을 인식하고 발생한 기대신용손실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시사점
회사는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설정함에 있어 특수관계 여부와 무관하게 거래상대방의 재무상황 및 지급능력 등을 확인하여 회수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설정한 회계정책에 따라 손실충당금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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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0 : 금융부채 미인식 오류 |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2.4.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년 사업확장을 위해 B사(이하 ‘종속회사’)에 대한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종속회사 대표이사)와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콜옵션 약정을 체결하였다. 회사와 비지배주주는 풋・콜옵션 약정을 취소시키지 않고 사업이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전까지 옵션을 행사하는 것을 유예하기로만 하였으나, x1년 및 x2년 풋・콜옵션 관련 별도의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았다. 이후 x3년중 비지배주주는 비지배지분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기로 회사와 합의하였고 회사는 합의한 날을 기준으로 풋・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하여 x3년 재무제표에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 평가손실을 계상하였다.
* 계약상 비지배주주는 x2초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며 x2년 초부터 x3년 풋옵션 행사시점까지 풋옵션 행사 가능 조건은 충족한 상태였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계약상 비지배주주가 풋옵션을 행사하면 회사는 이를 매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풋・콜옵션 조항이 취소 또는 만료되는 등 회사가 비지배주주의 풋옵션 행사를 무조건
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금융부채를 인식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에 문단 19에 따르면 회사가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무조건적 권리가 없다면 금융부채 인식이 필요하다.
4. 시사점
비지배지분에 대한 옵션 관련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의 내용 및 성격을 구체적
으로 평가하여, 동 계약이 기업회계기준서상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계약상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 권리의 유무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를 통해 재무제
표에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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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1 :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
▣ 쟁점 분야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08년 중 미국 소재 스타트업 기업인 B사의 주식(지분율 2%)을
취득하고 매도가능증권으로 계상한 뒤 ‘09년에 해당 금융상품 전액을 손상차손으로
인식하였다. 이후 10년 이상 경과하는 동안 보유 자산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장부가액이 없는 B사 지분상품이 금융상품 명세서에서 누락되었고, 회사는 B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게 되었다. B사가 ’16년에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후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에도, 회사는 ’22년 중 B사 주권확인서 실물을 우연히 발견하기 전까지 B사 지분상품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보유한 지분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관측가능한 시장가격이 있음에도,
공정가치 평가를 누락하여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및 자기자본을 과소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B5.2.3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투자와 해당 지분상품에 대한 모든 계약을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
4. 시사점
회사는 손상된 자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보유 중인 금융자산을 관리할 수 있는 내부 통제를 구축 및 운용하여야 하며,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변동분에 대한 회계처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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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2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오류 등 |
▣ 쟁점 분야 : 전환사채 유동성 분류 및 내재파생상품 분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제1109호(금융상품)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1.7.1.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20억원을 발행하고, 주요
사항보고서를 통해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및 회사의 매도청구권(콜옵션)
등 전환사채 관련 주요 발행조건을 공시하였다.
(참고) 전환사채 주요 발행조건
◦ 발행금액(액면 발행) : 총 120억원
◦ 인수인 : OOOO 신기술조합 제y호(110억원), △△증권(10억원)
◦ 발행일 / 만기일 : x1.7.1. / x4.7.1.
◦ 전환권 행사기간 : x1.7.1.∼x4.6.1.
◦ 행사가액 : 1주당 1,073원
◦ 특약사항 : ① (풋옵션) 채권자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x2.7.1.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 청구 가능 (x2.7.1. ∼x4.7.1.
중 매 3개월마다 행사 가능)
② (콜옵션) 회사는 사채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x2.7.1.)부터
18개월이 되는 날(x3.1.1.)까지 매 2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사채의
발행가액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 청구 가능
회사는 x1년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전환사채에 포함된 조기상환청구권 (풋옵션) 및 매도청구권(콜옵션)에 대한 별도의 공정가치 평가를 통해 파생상품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채만기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를 x1년 연결·별도 재무제표에 비유동 부채로 분류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사채권자가 12개월 이내 상환청구 할 수 있는 전환사채를 비유동부채로 잘못
분류하였으며, 전환사채에 내재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분리요건을
충족함에도 주계약과 분리가 가능한 내재파생상품 계상을 누락하여 당기순이익을
과대계상 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69에 따르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거나,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또한 문단 73에 따르면 기업이 기존의 대출계약조건에 따라 보고기간 후 적어도 12개월 이상 부채를 차환하거나 연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런 재량권이 있다면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다 하더라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그러나 기업에게 부채의 차환이나 연장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면(예를 들어, 차환약정이 없는 경우)차환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유동부채로 분류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금융상품) 문단 4.3.3에 따르면 복합계약이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자산이 아닌 주계약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내재파생상품을 주계약과 분리하여 이 기준서에 따른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위험이 주계약의 경제적 특성·위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다(문단 B4.3.5와 B4.3.8 참조)
⑵ 내재파생상품과 조건이 같은 별도의 금융상품이 파생상품의 정의를 충족한다.
⑶ 복합계약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부채에 내재된 파생상품은 분리하지 아니한다).
또한 문단 B4.3.5에 따르면, 내재파생상품의 경제적 특성과 위험이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않은 예는 다음과 같다.
⑴ ~(4) <생 략>
⑷ 주계약인 채무상품이나 보험계약에 내재된 콜, 풋, 중도상환옵션은 주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인x2.7.1.부터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고 회사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상환을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해당 전환사채에 내재되어 있는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은 주계약과의 분리 요건을 충족하므로, 주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인식한 후 기말 평가에 따라 평가손익을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전환사채 발행조건의 특약사항에 따라 사채권자가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유동성 분류를 해야 한다. 또한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주계약과 분리하여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등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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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3 :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
▣ 쟁점 분야 : 특수관계자 공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7.1.1.~2018.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회사는 부동산 신탁사로, 지식산업센터 신축사업의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을 체결하였다. 동 계약에 따르면 시공사뿐 아니라 신탁사인 회사에게도 책임준공 확약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며, 동 확약에 따라 회사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예정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대출금 및 금융기관에 발생한 손해를 특정기일까지 금융기관에 상환·배상하여야 한다. 회사는 동 상환·배상액을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구상할 수 있고, 위탁자(시행사)의 신탁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다. 회사는 PF사업 당사자(시행사)가 특수관계자(A사)인 책임준공 확약에 대해서 특수관계자 거래 관련 주석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고, 재무제표 주석 중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책임준공 의무 관련 사업명만 기재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특수관계자인 A사(시행사)가 참여한 개발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한 책임준공 확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였으나, 이를 재무제표 주석에 특수관계자 거래로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24호(특수관계자 공시)에 문단 18 및 문단 21에 따르면 회계기간 내에 특수관계자거래가 있는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재무제표에 미치는 특수관계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거래, 약정을 포함한 채권․ 채무 잔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의 성격도 공시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보증의 상세 내역과 미래에 특정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약정이 포함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은 회사가 제출한 주석상 특수관계자 목록에 A사가 기재되어 있어, 지식산업 센터 신축사업의 시행사가 특수관계자라는 사실을 인지하였고, 감사 시 회사가 제공한 자료를 통해 동 PF사업에 회사가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파악하였음에도 특수관계자인 A사(시행사)가 책임준공 확약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가 PF사업의 신용보강을 위해 제공하는 책임준공 확약은 시행사 및 시공사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시행사 및 시공사의 책임과 관련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자가 시행사 혹은 시공사로 참여 중인 PF사업과 관련된 책임준공 확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상특수관계자 거래에 해당하므로 관련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부동산 PF 등 복잡한 확약 구조를 포함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감사할 때, 매출 및 비용 등 금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우발부채에 대해서도 약정의
성격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해당 약정의 상대방에 특수관계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주석 공시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상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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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14 :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담보제공사실 주석 미기재 |
▣ 쟁점 분야 : 담보제공사실 주석 기재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6호(유형자산)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4.1.1.~2024.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플라스틱 접착처리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타법인 증권 취득 등을 위해 D주식회사(코스피 상장사)와 F주식회사(코스닥 상장사)를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X회차 CB’)를 발행하고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회사의 종속기업투자주식(약 16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또한, 시설자금투자 등을 위해 최대주주 등을 인수자로 하여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이하 ‘Y회차 CB’)를 발행하고 H금융기관에 회사의 부동산(약 25억원)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는 CB 발행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에 유동부채*로 적절하게 계상하였으나, 종속기업투자주식 및 부동산 등의 담보제공사실은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
하지 아니하였다.
*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일이 결산일 기준 1년 미만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인수자인 D주식회사와 F주식회사에 종속기업투자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과 Y회차 CB 발행과 관련하여 차입처인 H금융기관에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문단 14에 따르면 부채나 우발부채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유형자산) 문단 74에 따르면 소유권이 제한되거나 부채의 담보로 제공된
유형자산의 내용과 금액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에 근거하여 담보로 제공된 종속기업투자주식과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실을 주석 기재사항으로 판단하였다.
4. 시사점
회사는 업무 착오 등으로 담보제공사실에 대한 주석 기재를 누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 이사회의사록 등을 통해 회사 부채와 관련한 담보제공 유무에 대하여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