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7.31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 발표 하였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은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상세 내용은 기획재정부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바로가기)
1. 기술주도 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세제지원
¨ 국가전략기술 AI 분야 세제지원 신설
¡ (세부기술)
➀ 생성형 AI 기술, ➁ 에이전트 AI 기술,
➂ 학습 및 추론 고도화 기술,
➃ 저전력 · 고효율 AI 컴퓨팅 기술,
➄ 인간 중심 AI 기술
¡ (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급 AI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추가
§ 일반 및 신성장·원천기술의 R&Dㆍ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연구개발공제율(%) : (일반) 2~25 (신성장원천기술) 20~40 (국가전략기술) 30~50
* 투자세액공제율(%) : (일반) 1~10 (신성장원천기술) 3~12 (국가전략기술) 15~30
¨ AI 우수인력 등 국내복귀 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 복귀 시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적용기한) 3년 연장 (~’28.12.31.)
¨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 (내용)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등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이 적용되는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 연장
¡ (지정기간) 최대 3년 à 10년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 (내용) 웹툰 등 제작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소득세 · 법인세 10% (중소기업 15%) 세액공제
¡ (적용기한) ~’28.12.31.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내용) 영상콘텐츠 세액공제 기본공제율 상향*
* (현행) 10% (중소 15%, 대 5%) à (개정) 10% (중소 15%)
¡ (적용기한) 3년 연장 (~’28.12.31.)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내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 (적용기한) 3년 연장 (~’28.12.31.)
¨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제지원 확대
국가전략기술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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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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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기술 |
선박 |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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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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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행상황 인지 센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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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기존 기술 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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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시설 |
선박 |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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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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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 국적선사 이용 비중이 높은 화주에 대해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및
전년대비 증가한 금액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를 신설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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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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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공제 |
요건 |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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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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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공제 |
요건 |
< 신 설 > |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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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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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 상시근로자 증가 시 기업규모·소재지 등에 따라 연 400~1,550만원 세액 공제(최대3년)
¡ (공제구조) 고용 감소 시 추징 방식에서 고용 유지 시 2~3년차에 더 높은 공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공제액 구조 재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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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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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지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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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청년등**) |
1,450(3년)→ (1년차)700+(2년차)1,600+(3년차)1,700 |
1,550(3년)→ 1,000+1,900+2,000 |
800(3년)→ 500+900+900 |
400(2년)→ 300+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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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
850(3년)→ (1년차)400+(2년차)900+(3년차)1,000 |
950(3년)→ 700+1,200+1,300 |
450(3년)→ 300+500+500 |
- |
* 중견ㆍ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 (공제요건) 중견·대기업은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중견기업 5명, 대기업 10명) 충족 시 공제 적용
¡ (사후관리) 고용 증가 인원 중 일부 고용 감소 시 고용 유지분에 대한 공제는 유지*
* (현행) 고용 일부 감소 시 고용 감소분에 대해 공제액 전액 추징 및 고용이 감소한 해부터 공제 전액 배제
¡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견기업 900만원, 중소기업 1,300만원
¨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거주자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 과세(14~45% 세율)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허용 (적용기간: ’26~’28년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
*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SPC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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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요건 (① and ②) |
① 전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② 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ⅱ)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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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소득 |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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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세율 |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 초과) 35% |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 기업의 배당 환류를 촉진하기 위해 환류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기업이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2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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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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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류대상 |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
(좌 동) + 배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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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소득 비율 |
투자포함형 |
60~80%* |
6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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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제외형 |
10~20%** |
20~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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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령에서 70%로 규정 / ** 시행령에서 15%로 규정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를 통해 벤처기업 투자 시 출자·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를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시 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 상향(3→5%) 및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 (직접투자) 투자금의 30~100%, (간접투자) 10%
¡ 벤처투자조합, 코스닥벤처펀드,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ㆍ투자 소득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기업 간접 출자 시 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28.12.31.)
① 개인 및 벤처투자회사가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의 양도차익 등 비과세
② 내국법인이 SPC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등 취득가액에 대해 세액공제(5%)
③ SPC가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등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15→40%)
* (현 행) (~10만원) 100/110, (~2천만원) 15%
* (개정안) (~10만원) 100/110, (~20만원) 40% (~2천만원) 15%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 공장ㆍ본사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기간 확대
* (적용대상) 수도권(연접지역 포함),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지역은 최대 감면기간 적용
* (감면기간) 이전 지역에 따라 7~12년인 감면기간을 8~15년으로 확대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ㆍ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 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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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1」 |
그 외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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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정안 |
현행 |
개정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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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2」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 감면 없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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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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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광역시 |
7년 100% +3년 50% |
7년 100% +4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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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규모도시4」 |
7년 100% +3년 50% |
10년 100% +5년 50% |
5년 100% +2년 50% |
5년 100% +3년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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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
10년 100% +2년 50% |
10년 100% +5년 50% |
7년 100% +3년 50% |
7년 100% +4년 50% |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2. 모두의 성장을 위한 포용적 세제
¨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
¡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기본한도를 자녀당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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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한도 |
현 행 (자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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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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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
자녀 1인 |
자녀 2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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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
300만원 |
300만원 |
35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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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
250만원 |
250만원 |
275만원 |
300만원 |
¨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 월 20만원인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확대
¨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초등학생 자녀의 입학금ㆍ수업료 등 교육비(학원비 미포함) 지출액에 대해 15% 세액공제 적용(연 교육비 300만원 한도)
¡ 초등학교 1~2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본인ㆍ부양가족의 교육비에 대해 15% 세액공제(대학생 연 교육비 900만원 한도)
¡ 대학생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으로 인해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자녀의 소득요건* 폐지
* 현재 자녀의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초과 시 교육비
공제 불가
¨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8천만원 이하)의 월세액(한도 연 1,0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15%/17%)
¡ (대상자) 근무 목적 등으로 주거를 달리하는 부부에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 (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 현재는 세대주(세대주 미공제 시 세대원) 1인만 공제 가능
¡ (대상주택) 3자녀 이상인 경우 적용대상 주택 규모 상향*
* (현행)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개정안) 지역구분 없이 100㎡ 이하
¨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4→3%)
* 연금소득(1,500만원 이하) 세율 : (55~69세) 5% (70~79세) 4% (80세~) 3% (종신) 4→3%
¡ 퇴직소득 연금계좌 납입 후 장기 연금 수령 시 감면율 확대*
* 일시수령 대비 감면율: (10년 이하) 30% (10년 초과) 40% (20년 초과) 50% 감면<구간 신설>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가입대상 조정
*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이 비과세종합저축상품에 가입 (납입한도 1인당 5천만원)하는 경우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
¡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3년 연장(~‘28.12.31.)하되, 취약계층 집중지원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입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조정
¨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지역사랑상품권 지출금액을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한도 대상에 포함하고, 추가한도 2배 상향(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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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손금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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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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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액별 한도 |
수입금액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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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 이하 |
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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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원~500억원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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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원 초과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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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한도 |
문화비 지출분 |
일반한도의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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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
일반한도의 1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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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비ㆍ전통시장등 기업업무추진비 추가 손금인정 적용기한3년 연장(~’28.12.31.)
¨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
* 폐업ㆍ경영악화 등 사유로 공제금 수령 시 퇴직소득으로 저율과세하고, 이 외 사유로 중도해지 시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사유 중 경영악화에 해당하는 요건 완화*
* (현행) 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개정안) 20% 이상 감소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
* 수입금액이 연간 8천만원 이하인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10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 수입금액 기준을 연간 8천만원→1억 4백만원 이하로 확대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를 세액공제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28.12.31.)
¨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
* 수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 계산(다만, 배우자 사망 시 적용 배제)
¡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동일하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배제
¨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는 종부세 합산이 배제되나,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받은 종부세 추징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면제
¨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시기*(’27년)에 맞추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를 1년 유예
* ‘27.1.1.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입법예고중 (7.7.~8.18)
3. 공정한 성장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
¨ 법인세율 환원
¡ 법인세율을 ’22년 수준으로 환원
최근 법인세율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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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억원) |
‘22년 |
‘23~’25년 |
개정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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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10% |
9% |
10% |
|||
|
2 ~ 200 |
20% |
19% |
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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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000 |
22% |
21% |
22% |
|||
|
3,000 ~ |
25% |
24% |
25% |
¨ 증권거래세율 환원
¡ 국내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율을 증권거래세율을 ’23년 수준으로 환원
최근 증권거래세율 추이
|
구분 |
‘20년 |
‘21년 |
‘22년 |
‘23년 |
’24년 |
‘25년 |
개정안 |
|
코스피 |
0.10% |
0.08% |
0.08% |
0.05% |
0.03% |
0% |
0.05% |
|
농어촌특별세 |
0.15% |
0.15% |
0.15% |
0.15% |
0.15% |
0.15% |
0.15% |
|
코스닥 |
0.25% |
0.23% |
0.23% |
0.20% |
0.18% |
0.15% |
0.20% |
¨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
¡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10억원 이상으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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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종목당) |
코스피 |
코스닥 |
코넥스 |
|
지분율* |
1% |
2% |
4% |
|
보유금액* |
(현행) 50 억원 → (개정안) 10억원 |
||
* 지분율 기준 또는 보유금액 기준 충족 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 한시적 지원 종료 등 조세특례 정비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
* 중소ㆍ중견기업의 일반ㆍ신성장원천기술 시설 투자에 대해 추가공제율 적용(+2%p)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종료
* 외국인 관광객이 성형수술, 여드름 치료술 등 미용성형 의료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
*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청년(만19~34세)이 장기펀드 저축상품에 가입 시 납입금액(납입한도 600만원)의 40%를 소득공제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확대
* 거주자가 이민등으로 국외전출 시 국내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국외 전출세 납부자가 5년 내 국내 재전입 시 기납부세액 환급)
¡ 국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 및 자산 간 과세형평을 위해 국외전출세 과세대상에 해외주식 포함
¨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연금계좌에서 펀드를 통하여 해외에 간접투자 시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
¡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제대상 소득 추가
* (현행) 배당소득 → (개정안) 배당, 연금, 퇴직, 이자, 기타소득 포함
¨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DMTT*) 도입
* Domestic Minimum Top-up Tax : 저율과세 기업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글로벌최저한세율 미달세액 과세(소재지국 미과세 시 모기업 소재지국등으로 과세권 이전)
¡ 저율 과세된 국내 소재 다국적 기업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과세권 확보를 위해 내국추가세 도입
* (예) 글로벌 기업의 자회사가 국내에 소재하고, 국내에서 법인세 실효세율 13%로 과세된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2%p에 대해 우리 과세당국이 과세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
* 거주자가 국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하는 가격
¡ 정상가격 조정을 위한 경정청구 시 이중과세 발생 입증 서류를 제출 서류에 추가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 외국본사를 위해 광고, 선전, 시장조사, 정보수집 등 예비적·보조적 활동 수행
¡ 외국법인이 국내 연락사무소 설치 후 현황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시 과태료 부과 (최대 1,000만원,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