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5월)
금융감독원에서 2025년 5월에 배포한 2024년 하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뉴스레터 7월호와 8월호에 걸쳐 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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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1 : 매출 및 매출원가 허위계상 |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제16장(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4.1.1.~2019.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화학제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프린터 및 관련 소모품을 제조하여 국내·외 거래처에 판매하는 코넥스 상장법인이다. 회사는 코넥스 시장 상장 추진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비롯한 영업팀, 회계팀이 매출 조작방식을 협의하고 서류를 조작하여 영업실적을 부풀렸다.
회사는 1)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수출신고서에 수출품의 단가와 수량을 실제보다 과도하게 조작하고, 3)수익인식조건(ex 검수조건부, FOB* 등)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매출을 조기에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 Free on Board: 수출품을 특정 항구의 선박에 싣기까지의 비용과 위험은 판매자가 부담하며, 선적 이후부터는 구매자가 모두 부담하는 무역 계약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서류를 조작하여 가공의 매출을 인식하거나, 수익인식조건 충족 시점보다 빠른 세금계산서일, 수출신고수리일 등에 매출을 인식하는 등 실질과 다른 회계처리를 수행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였다.
또한, 채권채무조회서 발송을 위한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감사인에게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이메일주소를 만들어 일치한다는 회신문을 직접 작성하여 제공 하는 등 정상적인 감사업무를 방해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Ⅰ) 문단 2.7 및 제16장(수익) 문단 16.10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경제적 사실과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야 하고,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유의적인 위험과 보상이 구매자에게 이전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을 경우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서류를 조작한 가공매출 및 조기 매출 인식이 위험과 보상의 이전, 경제적 효익 유입가능성 등 측면에서 수익 인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회계감사기준 230(감사문서) 문단 5, 6, 8에 따르면, 감사인은 감사절차의 수행결과 및 입수한 감사증거에 대해 감사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감사가 감사기준과 관련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계획되고 수행되었다는 증거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기말시점에 근접한 매출이 평월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선적 여부, 검수완료 여부 등 수익인식 조건을 확인하는 기간귀속 테스트를 수행하지 아니하여 수출신고 수리일, 세금계산서 발행일 등에 회사가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매출을 인식한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또한,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거부 사유의 타당성 및
합리성과 관련하여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거래처의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외부조회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코넥스 상장 및 투자유치 등 재무적 유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요왜곡 표시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계정에 대하여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감사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비경상적인 변동이 식별되는 경우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조회는 외부의 독립된 원천으로부터 감사인이 직접 입수하는 증거력이 높은 감사절차이므로 회사가 조회서 발송을 거부할 경우 부정위험 등 관련 중요왜곡표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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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2 : 매출 허위계상 |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3.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로, IPO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투자자로부터 IPO를 계약조건으로 하여 투자를 받고, 대표이사가 보유한 구주를 기관투자자에게 매각함에 따라, 구주 매각금액 이상의 공모가격으로 IPO에 성공하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다.
회사는 목표 매출액을 설정하여 관리하면서, 사업부문은 허위로 매출 관련 증빙을 작성하고 경영지원팀은 이러한 증빙이 가공의 서류라는 점을 인지하면서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외부감사인 재고실사시 조직적으로 허위 데모장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은폐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제품 매출은 회사의 회계정책상 최종소비자에게 납품되어 검수 및 구축이 완료되는 시점에 매출을 인식하여야 하나, 회사는 최종소비자의 검수·구축 등이 이루어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증빙(검수확인서, 구축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을 인식하였다.
또한 데모장비 매출과 관련하여 회사는 장비를 출고하지 않고 회사 창고 등에 보관하고 있었음에도 파트너사와 협의 후 허위로 작성된 검수확인서 등을 근거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을 인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재고자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별도 장소로 재고자산을 이동시켜 은닉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가공의 서류를 근거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허위 매출을 인식하여 당기순손실을 과소계상하고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에 문단 9 및 문단 31에 따르면 고객에게 이전할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의 회수 가능성이 높고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 즉 자산을 이전하여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또는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대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한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절차 등 고려시, 이는 “다른 감사절차에 의하여도 위법가능성을 전혀 의심할 수 없거나, 회사의 진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당해 위법사실을 알 수 없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감사인에 대하여 지적하지 아니하였다.
감사인은 매출 실재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표본으로 선정된 매출거래에 대해 계약서, 세금계산서,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징구하여 검토하고, 매출채권의 실재성 확인을 위해 매출채권 채무자인 파트너사에 직접 외부조회를 실시하였으며, 재고자산 실재성 확인을 위해 전수 재고실사를 실시하였으나,
회사가 허위의 검수확인서 및 구축보고서 등을 제출하였고, 허위 매출 관련 재고자산을 재고실사시 은폐하였으며, 파트너사와 공모해 감사인의 외부조회에 거짓 대응함으로 인하여,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IPO 등으로 인해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회사를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출하는 매출 관련 감사증거의 신뢰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매출 상대방에 대해 실제 제품 공급 여부 등에 대해 질의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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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3 :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
▣ 쟁점 분야 : 매출 및 매출원가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4.1.~2020.3.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실험동물(영장류, 쥐, 비글 등)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로, 신시장 개척을 위해 x7.6월 미국에 진출하여 자회사(이하 ’B사’)를 설립하였고, x7.9월에는 B사가 미국 내 영장류센터(검역 및 미국내 판매 전담, 이하 ‘C사’)를 인수(회사의 손자회사가 됨)하였다.
영장류는 캄보디아의 공급업체(이하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미국 내 공급을 하는 구조로, 검역과 통관 등에 통상 2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C사 인수가 완료되기 전인x7.7월에 C사와 거래처는 영장류 공급구매계약을 미리 체결하였다.
다만 영장류 구매대금 지급의 경우 x7.7월 당시에는 C사가 인수 진행중인 회사로 계좌를 개설할 수 없게 되자, 회사는 C사 대신 거래처로부터 판매계약서 형태의 인보이스(이하 ‘판매계약서’)를 받아 영장류 매입금액을 대납하고, 회사는 C사에 동 금액을 재청구하는 3자 거래구조가 생성되었다.
인수절차가 완료된 이후에는 C사 본인 명의의 계좌개설을 통해 C사와 거래처 간에 직접 대금 거래가 가능했음에도 회사는 동 3자 거래구조를 지속하며 각각의 판매계약서상 발행금액만큼 매출과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하여 영장류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총액으로 인식함으로써 매출 및 매출원가를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문단 33은 자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자산의 나머지 효익의 대부분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자산에 대한 ‘통제’로 정의하고, 문단 B34~B38은 본인 및 대리인 판단시 고려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문단 B34에 따라 기업은 고객에게 약속한 정해진 각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본인인지 대리인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문단 B35, B36에 따라 기업이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통제하면 본인이고, 다른 당사자가 정해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주선하는 것이면 대리인에 해당한다.
③ 문단 B37은 기업의 재화나 용역에 대한 통제지표로 1)주된 책임, 2)재고위험, 3) 가격결정권을 제시하고 있다.
④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영장류 매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 제1115호 문단 B37에 따른 통제지표의 충족 여부를 검토한 결과, 회사는 3가지 통제지표 중 한 개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업무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고, 회계감사기준 500(감사증거)에 따라 감사의견 형성의 기초가 될 합리적인 감사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회계감사기준230(감사문서)에 따라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입수한 관련 감사증거 및 감사인이 도달한 결론에 관한 기록을 충분하게 작성하여 이전에 감사에 관여되지 아니한 숙련된 감사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에 대해 장기간 계속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전문가적 의구심 없이 수익 인식에 대한 부정위험 평가를 수행하지 않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부정위험이 낮다고 결론 내렸으며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여 문서화한 사실이 없으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5단계 수익인식 모형에 따라 회사가 수행한 수익 회계처리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질문, 검사 등 감사절차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이를 수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로 인해 회사의 회계처리 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본인, 대리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여 매출 및 매출원가를 인식하여야 한다. 특히 3자 거래구조로 이루어지는 매출의 경우, 회사가 대리인에 해당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매출을 순액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회사의 회계 부정 및 오류의 가능성이 높은 계정과목을 감사하는 경우 회사가 제시한 증빙이나 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 있는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해 이상 항목의 유무를 확인하는 등 강화된 감사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특히, 특수관계자를 통한 매출 및 새로운 유형의 매출일 경우 현업부서와의 인터뷰, 계약서·인보이스 등의 입수를 통해 거래의 실질을 이해하여야 하며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 확보 및 수행한 감사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또한, 3자 거래구조의 경우 회사가 본인으로서 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서상 명시된 통제지표 등에 부합한지 면밀히 검토하는 절차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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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4 : 매출 기간귀속 오류 |
▣ 쟁점 분야 : 수익을 인식하는 금융리스계약의 할인액 배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수익), 제1116호(리스)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1.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생활가전렌탈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로, 렌탈계약은 렌탈기기의 임대와 필터교환 등 방문서비스(이하 ‘맴버쉽’)로 구성되며, 금융리스의 경우 제품 및 상품매출(렌탈기기)과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 매출로 구분된다.
회사의 결산 담당자는 금융리스 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수기로 기말 결산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렌탈기기 매출과 맴버쉽 렌탈용역 매출에 적절하게 안분 차감하지 않고 렌탈용역 매출에서만 전액 차감하였다.
* 렌탈기기 매출과 렌탈용역 매출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보다 거래대가인 렌탈료가 낮은 경우 그 차액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제품·상품 판매와 맴버쉽에 따른 렌탈용역을 함께 제공하면서 렌탈약정으로 인한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 배분하여야 함에도 렌탈용역에만 전액 배분함에 따라 매출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총 리스기간 동안 매출 합계는 동일하나 렌탈기기 인도시점에 일시에 인식한 제품 및 상품매출 등이 해당 회계연도에 과대계상되고, 이후 계약기간인 회계연도에 과소계상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의 문단 81 및 문단 82에 따르면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할인을 받은 것이며, 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리스)의 문단 17에 따르면 하나의 리스요소와 하나 이상의 추가 리스요소나 비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에서 리스제공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문단 73~90을 적용하여 계약 대가를 배분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금융리스의 렌탈기기와 맴버쉽의 개별 판매가격의 합계가 거래대가인 렌탈료를 초과한 차액 즉, 할인액을 각 개별 판매가격에 기초하여 배분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시사점
계약에서 약속한 재화나 용역의 개별 판매가격 합계가 계약에서 약속한 대가를 초과하면, 고객은 재화나 용역의 묶음을 구매하면서 할인을 받은 것이다. 회사는 할인액 전체가 계약상 하나 이상의 일부 수행의무에만 관련된다는 관측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할인액을 계약상 모든 수행의무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 계약서의 세부조항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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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5 : 공동기업투자주식 손상차손 과소계상 |
▣ 쟁점 분야 : 공동기업투자주식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2.1.1.~2022.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신사업 확대를 위해 최대주주와 공동으로 투자하여 합작투자회사인B사를 설립한 후, 지분투자금액을 공동기업투자주식으로 계상하고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였다.
회사는 B사를 통한 신사업 확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투자 및 자금대여를 수행하던 중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며 당기순손실이 크게 증가하고, 기말에는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손상징후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연결재무제표 상 지분법손실을 인식하면서 공동기업투자주식 장부금액 전액을 감액하고, 투자주식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지분법손실은 B사의 대여금에 대한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인식하였으나,
별도재무제표에서는 B사가 진행하고 있는 외부 투자자금 유치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검토 및 회수가능가액 추정 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에 따라 투자주식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공동기업 B사의 대외적인 영업환경 악화 및 완전자본잠식 발생 등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정식으로 회수가능 가액을 산정해야 하나,
주당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가격으로 외부 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임의로 손상징후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회수가능가액 산정을 생략함으로써 별도재무제표 상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 문단 8~9에 따르면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 손상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문단 12~14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 중 어느 하나라도 있다면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공동기업 A사의 사업 관련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상황 등은 동 기준서 문단 12에서 설명하는 손상징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고, 따라서 회사가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는 절차를 통해 손상검토를 수행하고 손상차손을 적절히 반영하였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의 수행)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합리적 확신을 얻기 위하여 감사위험을 수용 가능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 시키고 이에 의해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서 500(감사증거)에 따르면, 감사인은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하기 위하여 상황에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감사인은 공동기업 A사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완전자본잠식이 발생하는 등 명확한 손상징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 명시된 회수가능액에 대한 검토 없이, 외부투자가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는 경영진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 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회사 및 감사인은 보고기간 말마다 자산손상 징후 발생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자산손상)에서 명시하는 손상징후가 발생한 경우 정식으로 회수가능가액을 추정하여 손상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감사인은 회사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합리적인 확신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는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할 수 있도록 감사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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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6 : 가장납입 및 횡령 은폐를 위한 가공의 자산계상 |
▣ 쟁점 분야 : 재무제표 표시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18.1.1.~2019.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8년 중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하고 바로 상환(가장납입)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x9년초에 다시 사채업자로부터 자금을 빌려 미수금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 같은 날 동 자금을 신규투자 에스크로 계약금 명목으로 법무법인 B에 예치한다고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상환 후 선급금으로 허위계상 하였다.
또한 회사는 x9년 중 경영진의 횡령에 따른 회사자금 유출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단기대여금 등 가공의 자산을 계상하였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유상증자 가장납입을 은폐하기 위해 기말에 미수금으로 계상하고 기초에 이를 회수한 후 다시 신규투자를 위한 선급금으로 허위 계상하였다.
또한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물품공급 및 대여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의 선급금 및 단기대여금을 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재무제표는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을 공정하게 표시해야 하며, 공정한 표시를 위해서는 ‘개념체계’에서 정한 자산, 부채, 수익 및 비용에 대한 정의와 인식요건에 따라 거래, 그 밖의 사건과 상황의 효과를 충실하게 표현해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의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가장납입, 경영진의 횡령을 은폐하기 위해 거래처와 허위계약을 체결하고 가공의 자산을 계상함으로써, 재무제표상 기업의 재무상태, 재무성과를 공정하게 표시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40(재무제표에서 부정에 관한 감사인의 책임) 문단 33에 따르면, 감사인은 기업의 정상적인 사업과정을 벗어나는 거래, 비경상적으로 보이는 유의적 거래의 경우 그러한 거래가 부정한 재무보고를 수행하거나 자산 횡령을 은폐하기 위하여 체결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인지 여부를 평가하는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수행 하여야 한다.
② 회계감사기준 250(재무제표감사에서 법률과 규정의 고려)에 따르면 비경상적인 현금지급, 소지인에게 지급하는 자기앞수표 형태의 구매 또는 익명의 은행계좌로의 이체 등은 법규위반의 징후가 될 수 있다.
③ 감사인은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변경과 유상증자 관련 잦은 공시번복, 유상증자 자금의 반복된 자기앞수표 입출금으로 유상증자 이후 동 자금이 한 번도 회사 통장에 예치된 적이 없었고 회사의 일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쓰인 적도 없어 증자대금 유용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한 부정행위와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B에 보관하고 있다는 자기앞수표에 대해 직접 조회나 실물확인 등 없이 회사가 제시하는 금전보관확인서만으로 감사증거 수집을 종료하였다.
5. 시사점
감사인은 회사의 공시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여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회사에 비경상적 거래가 발생하였다면 부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왜곡표시 위험에 대하여 평가하고, 계약서 등 기본적인 증빙과 회사의 진술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다양한 감사증빙을 확보하여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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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2505-07 :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
▣ 쟁점 분야 : 금융부채
▣ 관련 기준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금융상품 표시)
▣ 결정일 : 2024년
▣ 회계결산일 : 2020.1.1.~2022.9.30.
1. 회사의 회계처리
A사(이하 ‘회사’)는 X사 주식 및 Z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다. 회사는 X사 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하여 지분법으로 평가하고, Z사 주식은 기타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공정가치로 평가하였으나, 콜옵션 매도 관련 파생상품부채로 계상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X사 및 Z사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주식매도인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요구한 콜옵션 조건을 수용한 것으로 콜옵션 부여 사실과 그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
회사는 동 주식들이 회사 기업가치의 과반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동 주식들의 주가 상승시 콜옵션 행사로 인해 회사 보유주식 수가 감소하고, 회계상 중대한 파생상품부채 평가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동 주식들에 대해 제3자의 가압류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주식매도인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계약상 의무가 명백한 콜옵션을 부채로 계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문단 15에 따르면 금융부채는 잠재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거래상대방과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교환하기로 한 계약상 의무를 말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문단 25에 따르면 금융상품의 발행자와 보유자 모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나 불확실한 상황의 결과에 따라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여 결제하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방법으로 결제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발행자가 금융자산의 인도를 회피할 수 있거나 금융부채로 분류될 그 밖의 결제 방법을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보아야 한다.
② 금융감독원은 상기 회계기준 등을 고려하여, 회사가 X사, Z사 주식 취득하면서 주식매도인에게 동 주식들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하였으며 콜옵션의 행사를 회피할 수 있는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고 있지 않기에 발행자의 금융부채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① 회계감사기준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문단 15 및 500(감사증거) 문단 6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 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② 감사인은 회사로부터 X사 및 Z사 주식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및 이에 부속된 콜옵션 계약서를 제출받았으나, 콜옵션 계약서를 검토하지도 조서화하지도 않았으며, 계약서의 제목만(‘콜옵션 계약’)으로도 계약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고, 회계기준에서 그 의무를 금융부채로 인식하라고 명백히 정의하고 있어 회계처리 판단에 어려움이 없었음에도 이를 전혀 검토하지 않았다.
또한, 회사가 주요사항보고서 정정공시를 통해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였음에도 공시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였다.
5. 시사점
회사는 경영권 관련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에 포함된 옵션 등 중요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정확히 반영하여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회계감사기준에서 요구하는 감사절차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 및 문서화함과 동시에 동 과정에서 의구심이 발생하는 상황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 합리적인 확신을 얻기 위하여 추가 서류 확인, 회사의 소명 요청 등 추가 감사절차를 취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