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5월 27일]
[주요내용]
◈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24년) 총 458사에 대한 재무제표 심사·감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14사가 제재조치 되었습니다. (중조치는 증선위·금융위 의결)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IPO 예정기업(22사), 재무적 위험 기업(31사) 및 사회적 물의 기업(12사) 등에 심사·감리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현장감리를 확대함으로써 회계분식을 신속하게 적발하였으며,
◦그 결과, 52사에 대해 총 77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었고, 22사가 검찰고발·통보되는 등 엄정한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과징금 부과액:’19년~’21년 356억원(연평균 119억원)→‘22년~’24년 772억원(연평균 257억원)
◈ 한편, 금융감독원은 회계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기업과 감사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연2회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에도 최근 지적사례 14건을 공개*하였습니다.
* ‘22년도 이후 공개를 확대(‘22년15건→‘23년18건→‘24년27건)하고, ’11년 이후 총 182건 공개
◦ 이번에 공개한 내용은 IPO 예정기업 등의 매출 부풀리기와 공사진행률 산정 오류, 파생상품 회계처리 누락 등 다양한 지적 사례를 포함하고 있어, 회계실무에서 유익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Ⅰ. 심사·감리 실적
(개요)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22년~’24년) 회계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였습니다.
◦ 3년간 458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증선위 및 금융위 의결에 따라 52사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22사를 검찰고발하는 등 총 214사에 대한 제재조치가 완료되었습니다.
□ (IPO 기업에 대한 적시 조치)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상장예비심사 신청 예정법인을 통보받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오고 있으며, 회계분식으로 가치를 부풀린 기업 등의 자본시장 진입 차단을 위해 엄정한 심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3년간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IPO 기업(22사) 중 증선위로부터 중조치 이상을 받은 3개사는 모두 상장 유예되었고, 그밖에 IPO 직후 회계부정이 발견된 기업은 신속히 거래정지되어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 (재무적 위험·사회적 물의에 대한 적발 기능 강화) 한계기업 등 재무적 위험기업(31개사)과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기업 중 회계부정과 연관성이 높은 기업(12개사)*을 심사·감리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 빈번한 최대주주 변경, 횡령·배임 발생기업, 무자본 M&A 기업 등
◦ 심사·감리가 완료된 36사 중 17사에 대해 조치(지적률 47.2%)가 부과되었으며 이중 7건은 중조치(중조치 비율 41.2%)되는 등 부정적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Ⅱ. 심사․감리 지적사례 공개 현황
□ 금융감독원은 ’11년 이후 심사⋅감리 지적사례들을 공개해 왔으며, ’24년부터 공개주기를 기존 연 1회에서 연 2회로 단축하였습니다.
◦ 이번에 공개하는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14사를 포함하여 총 182사의 사례를 공개하였습니다.
□ ’24년 하반기 지적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허위계상(4사)이었으며, 주석 미기재 2사, 투자주식 과대계상 1사, 금융부채 미인식 등 기타자산·부채 관련 7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예시) 파생상품부채 미계상, 리스기간 산정 오류, 금융부채 미인식, 금융상품 공정가치 평가 오류 등
□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은 주로 지난 3년간 역량을 집중한 회계 부정 유인이 높은 기업에 대한 회계위반 적발 및 조치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울러 회계 오류를 예방하고, 기업의 적시성 있는 재무제표 정정을 유도하는 테마심사 등의 심사 사례도 포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