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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초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 (신고기한: ’25.6.30)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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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2024년 중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가상자산 등 잔액을 합산한 금액이 매월 말일 중 한 번이라도 5억 원을 초과할 경우 해당 계좌정보를 6 30()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지난해 신고했더라도 2024년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5억 원을 넘은 경우라면 다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0년 전(2015.1.1. ~ 2024.12.31.)부터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거주자,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2024.1.1. ~ 2024.12.31.)부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등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대해선 미(과소)신고 금액의 10%의 과태료 (10억 원 한도)가 부과되며, (과소)신고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