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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금융위 주요 조치 사례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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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위원회, 2025 5 14)

[주요내용]

사례 1 :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음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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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유의사항)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 등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 의견에도 반영 고려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선정. [참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

 

 

사례2 :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

(사실관계)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일반제품*), 상품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데모장비**)로 인식하였음

* 일반제품 매출: 파트너사에게 제품을 미리 이전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납품·구축

** 데모장비 매출: 파트너사가 제품의 이해 및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로부터 염가에 구입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하였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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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실적 부풀리기 유인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

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 관련 감사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사례3 :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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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사례4 :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사실관계)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음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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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공사수익은 총공사수익에 진행률(=투입공사원가÷총공사원가)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총공사원가를 과소산정하는 경우 진행률이 높아져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됨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역대 최대), 감사인 14억원 부과□

 

(유의사항)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예정원가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함

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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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5 :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

동 사례는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보도)」에 따라사업결합관련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사실관계)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이하종속회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 콜옵션: 요건 충족시 회사가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을 매도 요구 가능

풋옵션: 요건 충족시 비지배주주가 회사에 종속회사 주식을 매수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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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내용)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

 

(유의사항)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

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

회사 및 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는 이행하였고, 과실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조치(주의·경고)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