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위원회, 2025년 5월 14일)
[주요내용]
사례 1 : IPO 예정 기업의 회계분식에 대한 중조치
□ (사실관계) 화학제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A사는 IPO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회사는 상업송장(CI) 및 물품명세서(PL)에 실제보다 많은 수량과 높은 단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가공매출을 인식하거나,
- 검수 또는 선적이 완료되지 않아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거래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부풀려 계상하였음
◦ 또한, 외부감사 과정에서 해외 매출채권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해외거래처 주소를 제공하지 않는 등 감사를 방해한 행위도 있었음
□ (지적내용) 회사는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의 조작으로 가공의 외관을 형성하여 매출을 계상하였고, 감사인에게 매출 및 매출거래처에 대한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외부감사를 방해하였음
□ (유의사항) 감사인은 IPO 과정에서 제시되는 실적 등의 분식 가능성에 유의하고, 회사가 외부조회서 발송을 거부하는 경우 부정위험 등을 감안하여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하고, 감사 의견에도 반영 고려
◦ 한편, 회사는 외부감사 방해행위가 “위법동기 고의 판단”의 직접적인 증거로 활용되고,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도 가능한 점에 유의선정. [참고: 회계·감사 지배구조 평가기준(안)]
사례2 : 현장조사를 통한 신속한 감리실시
□ (사실관계) 보안소프트웨어 공급업체인 B사와 최대주주인 대표이사 등은 IPO 공모가를 높이기 위하여 매출액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음
◦ 회사는 최종소비자에게 제품을 납품하지 않았거나(일반제품*), 상품납품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데모장비**)로 인식하였음
* 일반제품 매출: 파트너사에게 제품을 미리 이전하고 이후 최종소비자에게 납품·구축
** 데모장비 매출: 파트너사가 제품의 이해 및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로부터 염가에 구입
◦ 또한, 회사는 외부감사인의 재고실사시, 납품 없이 매출로 인식하였던 재고자산을 별도 장소에 은닉하기도 하였음
□ (지적내용) 금감원은 현장조사로 별도 장소에 보관된 재고자산을 적발하였고, 허위매출 인식에 따른 당기순손실 과소계상 등을 지적
□ (유의사항) 공모가 산정을 앞둔 기업의 경우 실적 부풀리기 유인이 존재하므로, 투자자는 실적 추이 등을 확인할 필요
◦감사인은 IPO 등으로 매출 과대계상 유인이 있는 경우 거래증빙 등 매출 관련 감사증거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함
사례3 : 한계기업의 조기퇴출 유도
□ (사실관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C사는 4년 연속 영업손실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을 피하고자, 실제 상품 인도 없이 자금만 주고받는 방식으로 허위매출과 매출원가를 인식하였음
◦매출처와 매입처는 동일한 경제적 실체이고, 상품 이동도 없어 회계기준 상 수익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또한, 회사는 허위 재고자산 계상 사실을 은폐하고자 재고실사일에 재고자산을 대여받아 창고에 보관하다가 실사 후 매입처로 반환
□ (지적내용) 회사는 상품의 인도 없이 자금 유출입만 발생시켜 거래의 실질은 자금 대여거래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외관을 형성하여 허위매출 등을 인식하였고,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함
□ (유의사항) 투자자는 연속 영업손실 등에 직면한 기업에 관리종목 지정 등의 회피를 위한 회계분식의 유인이 있음을 염두하고,
◦회계기준 위반으로 검찰고발 등의 조치가 발생하는 경우 거래소에 통보되어 거래소의 거래정지 조치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
◦감사인은 한계기업이 새로운 상품 매출거래를 인식하는 경우, 거래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확보를 통해 감사위험을 감소시킬 필요
사례4 : 중대한 회계위반에 대한 엄정 조치
□ (사실관계) 설비 제작 사업 등을 영위하는 D사는 건설공사 관련하여 공사예정원가 및 공사손실을 과소계상하였고,
◦해외 종속기업이 자본잠식 등으로 투자주식 손상차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않음
◦감사인은 해당 종속기업을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으로 판단하여, 계정별 잔액의 증감만 계산하고 중요한 감사절차를 생략하였음
□ (지적내용) 회사는 총공사예정원가 과소 산정 등을 통해 매출액을 과대계상*하고, 종속회사투자주식에 대한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함
* 공사수익은 총공사수익에 진행률(=투입공사원가÷총공사원가)을 곱하여 산정되므로, 총공사원가를 과소산정하는 경우 진행률이 높아져 공사수익이 과대계상됨
◦감사인은 해외 종속회사의 공사수익 등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회사의 회계위반 사항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함
→회계위반 관련 과징금 회사 161억원(역대 최대), 감사인 14억원 부과□
□ (유의사항) 장기 공사수익의 경우 합리적 원가 추정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사례가 있으므로 예정원가 산정 시 신뢰성 있는 근거자료에 기반하여 산정해야 함
◦감사인은 해외종속기업의 매출액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보증 여부 등 회사와의 관계 및 영향 등을 면밀히 살피고, 해외종속기업에 대한 내부통제를 고려하여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점검하여야 함
◦회사에 중대한 회계부정이 발생한 경우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금전적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
사례5 : 회계 위반 예방을 위한 중점심사 회계이슈 운영
※ 동 사례는 「2023년도 재무제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2.6.27. 보도)」에 따라 ’사업결합‘ 관련 중점심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음
□ (사실관계) 응용소프트웨어 공급사업을 영위하는 E사는 사업확장을 위해 F사(이하 ‘종속회사’) 지분을 취득하면서 비지배주주와 풋·콜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관련 금융부채 회계처리를 수행하지 않음
* 콜옵션: 요건 충족시 회사가 비지배주주에게 종속회사 주식을 매도 요구 가능
풋옵션: 요건 충족시 비지배주주가 회사에 종속회사 주식을 매수 요구 가능
□ (지적내용) 재무제표에 풋·콜옵션 관련 회계처리를 누락하여 금융부채 및 금융부채평가손실 과소계상
□ (유의사항) 사업결합시 비지배지분 관련 옵션 약정이 존재하는 경우 계약 내용, 성격, 관련 의무 등을 평가하여 기업회계기준서에 따라 금융부채 등으로 적절히 회계처리 하여야 함
◦특히, 옵션 행사 유예 등의 구두 합의 사항이 있더라도 회사가 금융자산을 인도해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면 금융부채를 인식할 필요
◦회사 및 감사인은 향후 유사 회계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
→심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수정공시를 권고하여 회사는 이행하였고, 과실로 인한 비반복적 위반사항으로 판단되어 경조치(주의·경고)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