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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 및 회계감리 방해 조치사례

2025-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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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5 5 14)

[주요내용]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투자자가 기업의 올바른 재무제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감사인의 외부감사 및 증선위(금감원)의 회계감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자본시장 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동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자료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나, 최근까지도 자료제출을 거부·지연, 허위자료 제출 등 고의적인 외부감사 또는 감리 방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음.

*감리방해:19~23(0)→‘24년이후(4), 외부감사방해:19~23(연평균 2.6)→‘24

(6)

이에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토록 한공회·상장협 등을 통해 조치사례를 안내하는 한편, 디지털감리기법 활용 등을 통하여 감리 방해행위를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한 노력 또한 지속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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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감사, 감리 방해 개요

1. 외부감사 방해->벌칙(징역, 벌금)

(개요 및 제재) ‘외부감사 방해’는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인의 회계 관련 자료열람, 복사, 제출 요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를 의미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2. 감리 방해->벌칙(징역, 벌금), 행정조치

(개요) ‘감리 방해’는 금감원의 회계감리 업무수행을 거부방해기피*하는 행위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또는 출석진술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 제출, 허위 진술 등의 행위를 의미

*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제출한 경우도 자료제출 기피에 해당(서울고법 200816614)

(제재) 감리를 방해한 회사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뿐만 아니라, 최소 고의Ⅱ단계 상당의 기본조치 및 과징금(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가중 등의 행정조치


감사인 등에 대해서도 벌칙(회사와 동일) 및 감사업무제한 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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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감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주요내용) 금감원의 재고자산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A사는 재고자산 과대계상 등 회계위반 내용을 은폐할 목적으로 허위의 회계자료 및 품의서 등 5회 이상 허위자료 제출

-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폐기 품의서를 허위로 작성(대표이사 결재)하고 실사내역을 위조*하거나, 거래처(재고 위탁보관회사)와 공모하여 허위의 타처보관 재고자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금감원에 제출

* 재고실사 시 감사인이 입회하지 않았음에도 입회한 것처럼 기재

<A사의 허위자료 제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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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감리 방해(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A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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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하여 0.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검찰통보 대신 검찰고발 조치

 

2. 자료제출 거부

(주요내용) 금감원의 수익인식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B사는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는 진행률 추정과 관련된 자료가 반드시 필요함에도 관련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며 자료를 미제출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제출을 거부

(조치) 감리 방해(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B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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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하여 35.7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회계위반 동기가 중과실임에도 검찰통보 조치 추가

 

3. 자료 지연제출

(주요내용) 금감원의 혐의사항 관련 회계자료 및 내부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요구에 대해

C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5회 이상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금감원의 조치사전통지서(자료제출 거부 조치 포함) 수령 이후 일부자료 제출

(조치) 감리 방해(자료 지연제출)에 대한 C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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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사의 자료 지연제출에 대하여 2.2억원의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하고 감리 방해의 주도적 역할을 한 現임원검찰통보 대상추가

 

. 회사의 외부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조치 사례

1. 허위자료 제출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D사는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손상이슈가 발생한 재고자산(S제품)을 외국법인과 공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한 것처럼 공급계약서 및 판매대금 입금 관련증빙을 위조하고

납품한 S제품을 해당 거래처의 특수관계자를 경유하여 재매입*한 후 다른 용도의 새로운 재고자산을 매입한 것처럼 재고자산 수불부에 기재된 품목명을 변경한 후 외부감사인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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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립된 완제품 1개를 2개 피스로 단순분해하여 새로운 원재료로 위장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2. 허위매출 관련 재고자산 은폐

(주요내용) 외부감사인의 매출 등과 관련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E사는 허위 매출품의서, 검수보고서 등을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허위매출과 관련된 재고자산은 회사 수면실 등에 은폐

(조치) 외부감사 방해로 검찰고발

 

. 향후 계획

□ 금감원은 거짓 자료 제출 등의 유인을 차단하고 외부감사업무 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 및 감리 방해로 조치된 사례를 한공회, 상장협 및 코스닥협회 등을 통하여 안내할 예정

□ 또한 디지털감리 기법을 활용한 자료확보와 데이터 분석 강화를 통해 관련 사실관계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료제출 거부·지연 등 감리 방해 행위의 사전예방 또는 차단하는 동시에 적발*을 위해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