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5월 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밝혔습니다.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범위기준 조정 원칙
§ 기업 성장사다리 체계 원활한 작동
§ 보호∙ 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중소기업 범위 한정
¨ 단계별 중소기업 범위 조정기준
§ [1단계] 현행 매출기준의 적정성 검토
§ [2단계] 업종별 매출기준 조정의 타당성 검토
§ [3단계] 업종별 매출액 구간의 합리적 조정
¡ 중기업 범위 상향 업종: 44개 중 16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
중기업 범위 기준 조정업종 |
현행 |
개편안 |
C17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
1,500 |
1,800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C28 |
전기장비 제조업 |
||
C10 |
식료품 제조업 |
1,000 |
1,200 |
C20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
C22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C29 |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
C31 |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
||
F |
건설업 |
||
G |
도매 및 소매업 |
||
C33 |
그 밖의 제품 제조업 |
800 |
1,000 |
H |
운수 및 창고업 |
||
J |
정보통신업 |
||
N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600 |
800 |
¡ <소기업 범위 상향업종: 43개 중 12개>
(단위: 억원)
표준산업분류 |
소기업 범위 기준 조정업종 |
현행 |
개편안 |
C19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120 |
140 |
C24 |
1차 금속 제조업 |
||
H |
운수 및 창고업 |
80 |
100 |
K |
금융 및 보험업 |
||
G |
도매 및 소매업 |
50 |
60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
30 |
40 |
L |
부동산업 |
||
C34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10 |
15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
P |
교육 서비스업 |
||
Q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
S |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은 단순 물가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 지위 상실 가능성 차단으로 소규모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미국의 관세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또한 중소기업계 합의를 거쳐 마련된 중소기업 범위 조정 기준으로 제도의 예측가능성과 수용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국무회의 상정, 9월 중소기업 온라인 확인시스템 개편 및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