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정이 4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이번 협정의 발효로 우리나라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시행 중인 국가는 총 97개로 확대되었으며, 안도라의 경우, 아시아 국가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한 사례는 한국이 최초입니다.
동 이중과세방지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소득) 고정사업장(지점, 공장, 사무소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지국(소득 발생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음
¡ 배당∙이자∙사용료소득) 원천지국은 제한세율(*) 범위 내에서 과세 가능
*배당 및 이자: 10%, 사용료: 5%
단, 법인(지분율 10% 이상보유) 간 배당소득과 금융회사의 이자소득은 5% 제한세율 적용
(조세혜택 남용 방지 규정) 동 협정에서 정하는 원천지국 저세율 면세 등의 혜택을 주요 목적으로 수행되는 거래에는 해당 혜택 적용이 배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