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금융감독원, 2024년 2월 18일)
I. 배경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 등에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5.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을 사전 예고하였습니다.
⇨ 기업은 중점 점검항목에 유의하여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하고 투자자는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II. 중점 점검사항
1. 재무사항 (13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 (5개 항목)
◦(선정사유) 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은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점검내용) 요약(연결)재무정보,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등,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재고자산 현황, 수주계약 현황 등 공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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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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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최근 3사업연도의 요약 재무정보·연결재무정보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or 매출액 500억원 미만인 소규모기업은 생략 가능
② 재무제표를 수정 또는 재작성한 경우 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회계감사인의 지적, 금융위원회의 시정요구 또는 정정명령 등
③ 대손충당금 설정 관련 계정과목별 설정내용, 변동현황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재고자산 사업부문별 보유현황 및 실사내용 등을 공시하였는지 여부 등 |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3개 항목)
◦(선정사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현황 및 조직 등을 파악하여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효과성 평가결과* 및 감사인의 의견, 운영조직* 등 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으로 신설(’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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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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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는지 여부
② 경영진·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효과성 평가 결과 및 회계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시서식에 맞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회계관리·운영조직 인력* 및 경력, 교육실적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공인회계사 보유현황 등 포함 |
회계감사인에 관한 사항 공시여부 (5개 항목)
◦(선정사유)감사의견,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고서상 중요정보가 사업보고서에서 보다 쉽게 확인될 수 있도록 유도
◦(점검내용) 회계감사의견 및 핵심감사사항 등, 감사보수 및 시간 등, 내부감사기구・감사인 간 논의내용,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 관련 사항 및 회계감사인의 변경 등 공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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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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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계감사인의 명칭·감사의견·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핵심감사사항·강조사항은 해당이 없는 경우 “해당사항 없음” 기재
②감사보수 및 시간을 계약내역과 실제수행내역 각각 구분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내부감사인과 회계감사인의 논의결과 및 전당기 재무제표 불일치가 있는 경우 재무제표명, 계정과목명, 불일치 금액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④ 회계감사인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2. 비재무사항 (3개 항목)
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선정사유)자기주식 보유현황 및 처리계획 등 공시는 기업의 주주환원 노력을 유도하는 한편,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보
◦(점검내용) 주권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보고서, 자기주식 보유 현황 및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 공시 여부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이상의 자기주식을 보유한 경우 공시 대상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2.31.), 보도자료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24.12.31일부터 시행” 참고(’24.12.24., 금융위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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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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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자기주식 보고서(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별지 제35-4호 서식>)를 사업보고서에 첨부하였는지 여부
② ‘주식의 총수 현황’에 자기주식 보유비율 및 ‘자기주식 보유현황*’에 취득 목적, 최초 보유 예상 기간, 최초 취득 및 기말 수량, 변동 수량 등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취득(계약체결) 결정 공시 일자, 취득 목적, 보유 예상 기간 등을 주요사항보고서 기재내용과 교차 검증
③ 자기주식 보유 목적, 취득 및 처분‧소각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주주제안 등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 (선정사유) 소수주주권 제기사실 및 처리 경과 등은 기업의 주주총회 진행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정보
◦ (점검내용)공시서류 제출일까지의 소수주주권 행사내역, 주주제안에 대한 정보, 주주총회 주요 논의 내용 등 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4.12.), 보도자료 “주주제안권 행사현황 및 주주총회 논의 결과가 투자자에게 적시에 충실히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참고(’2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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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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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서류작성기준일 이후 공시서류제출일 사이에 소수주주권이 행사된 경우 이를 포함하여 소수주주권의 내용, 행사목적, 진행경과 등을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주주제안권 행사 관련 제안된 안건의 내용, 목적사항 포함 여부, 거부 사유, 진행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주주총회 의사록 요약과 관련하여 주주제안 안건 표시 여부, 주주제안자의 안건 설명내용, 주요 논의 내용 및 결론, 안건 수정 내역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진행상황
◦(선정사유)상장기업의 단일판매‧공급계약*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과 불성실 공시에 따른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계약 이후 진행상황은 중요 정보
* 매출액의 일정 비율(유가증권: 5%, 코스닥: 10%&3억원) 이상 체결 시 거래소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
◦(점검내용)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 공시(거래소 공시) 이후 진행상황 및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 향후 추진계획 등공시 여부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4.11.15.), 보도자료 “「단일판매‧공급계약」의 허위‧과장공시 방지를 위해 공시관리를 강화하고 기관간 협조를 강화하겠습니다.“ 참고(’2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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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점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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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일판매‧공급계약의 내역(계약상대방, 계약기간, 주요 계약조건 등) 및 진행상황(총 계약금액, 당기 및 누적 판매‧공급금액 및 대금수령금액 등)을 작성지침에 따라 올바르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② 대금 미수령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③ 향후 판매‧공급 이행, 대금수령 등 관련 예정사항 및 추진계획과 변동 가능성이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사실 및 그 사유 등을 충실하게 기재하였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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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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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
III. 향후 추진계획
□ (점검실시) ’25.5월 중 2024년 사업보고서에 대한 중점점검 실시*
* 신규 사업보고서 제출기업, 과거 점검시 미흡사항 발견기업 등을 중심으로 점검
□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5.6월 중 회사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중요사항에 대한 부실기재가 심각하거나 반복되는 회사의 경우는 점검 결과를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하고 증권신고서,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 심사를 강화할 예정
☞금융감독원은 점검 결과를 공시설명회 및 협회 등이 주관하는 연수 등을 통해 전파하는 등 사업보고서 작성역량 제고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