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2.18. (화)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①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②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대・중견 15% 중소 25% → (개정) 대・중견 20% 중소 30%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③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구 분(%) |
기본 |
추가* |
⇨ |
구 분(%) |
기본 |
추가* |
||||||
대 |
중견 |
중소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연구개발시설 전체) |
1 |
5 |
10 |
10 |
일 반 (일반 연구개발시설) |
1 |
5 |
10 |
10 |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
3 |
6 |
12 |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
3 |
6 |
12 |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15 |
25 |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15 |
25 |
|||||||
|
|
|
|
|
|
반도체 |
20 |
30 |
||||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29.12.31.)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31.12.31.)
⑤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 분(%) |
|
당기분(기본공제) |
|
증가분 (추가공제)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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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반 |
|
1 |
5->7 |
10->12 |
|
3->10 |
신성장·원천기술 |
|
3 |
6->8 |
12->14 |
+ |
|
국가전략기술 |
|
15 |
15 |
25 |
|
4->10 |
<시행시기>
(‘24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⑥ 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감면율 0% -> 10%)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⑦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적용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⑧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⑨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5.6.30.)
⑩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 적용
<시행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비용부터 적용
2. 법인세법
①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기간 연장 (’23.12.31. → ’26.12.31.)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②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③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①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 조문 명확화
5. 부가가치세법
①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적용시기> ’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①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부과액: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7. 관세법
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