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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 세법개정법률안 기획재정위원회 통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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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5.2.18. () 반도체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인상 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총 7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조세특례제한법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분야 추가

* (현행)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추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 및 이동수단(미래형 이동수단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한 비용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5%p)

* (현행) 중견 15% 중소 25% (개정) 중견 20% 중소 30%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관련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사업화시설 투자와 동일한 공제율 적용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변화 비교>

구 분(%)

기본

추가*

구 분(%)

기본

추가*

중견

중소

중견

중소

일 반

(연구개발시설 전체)

1

5

10

10

일 반

(일반 연구개발시설)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3

6

12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15

25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연구개발시설

15

25

반도체

20

30

* (당해연도 투자액-직전 3년 평균 투자액)

­ <적용시기> ’25.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의 적용기한 2년 추가 연장(~'29.12.31.)

* 국가전략기술 분야 반도체 R&D 비용 세액공제는 4년 추가 연장(~'31.12.31.)

 

'24'25년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24'25년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구 분(%)

당기분(기본공제)

증가분

(추가공제)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일 반

1

5->7

10->12

3->10

신성장·원천기술

3

6->8

12->14

+

국가전략기술

15

15

25

4->10

<시행시기>

(‘24년 투자분) ’25.1.1. 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5년 투자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수도권 출판업* 영위 중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신설 (감면율 0% -> 10%)

*일반서적 출판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판업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 (현행) 경력단절여성 → (개정) 경력단절남성 포함 및 동일업종 취업요건 폐지

<적용시기>

(통합고용세액공제)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중기취업자감면) 법 시행 이후 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이스포츠(e-sports)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스포츠대회를 개최하는 내국법인에 대해 이스포츠대회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

 

노후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시행일 ~ 25.6.30.)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에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우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공제율 적용

<시행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비용부터 적용

 

 

2. 법인세법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적용 유예기간 3년 연장

수입배당금액에 대해 종전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적용 가능 기간 연장 (’23.12.31. → ’26.12.31.)

<적용시기>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에 불균등감자 등 자본거래 추가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조정

* 6촌 이내의 혈족, 4이내의 인척 →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

 

투자조합에 대한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자료 제출 의무화

<시행시기> 법 시행일 이후 투자조합이 권리 등을 취득/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종합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대상에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를 포함

* 조문 명확화

 

 

5. 부가가치세법

국내사업자가 공급한 재화·용역의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한 자료제출 대상을 국내플랫폼*에서 국외플랫폼(비거주자·외국법인)까지 확대

* 통신판매중개업체, 결제대행업체 등

<적용시기> ’25.7.1. 이후 판매∙결제를 대행∙중개하는 분부터 적용

 

 

6. 국세기본법

① 세무조사 자료제출의무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 신설

- 대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해당 장부, 서류 등을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 심의 필요.

- 부과액: 이행기간 도과일로부터 1일당 일평균수입금액의 1천분의 3 이내*

* 금액산정이 곤란한 경우, 1일당 500만원 이내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적용

 

 

7. 관세법

① 항공기 부분품 관세 면제 1년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