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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입니다

202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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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4 2 10]

I. 2024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1. 상습 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가중조치로 중조치 비중 증가(12.1%→50.8%)

(중조치) 위반 동기가 고의중과실로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에 대해 과징금(21)과태료(1)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44) 조치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상습위반 법인(8개사, 42건 위반)에 대한 가중조치*

적용됨에 따라 전년대비 중조치 비중이 크게 증가

(경조치) 공시의무 위반 혐의 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경미하다고 판단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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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71, 54.6%)을 차지하고 있고, 발행공시위반(35)과 주요사항공시 위반(22)이 각각 26.9%, 16.9% 수준

(정기공시) 사업(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및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으로 총 71(54.6%)을 조치

(발행공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위반 등으로 총 35(26.9%)을 조치

(주요사항공시) 전환사채 발행 또는 주요자산 양수도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상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으로 총 22(16.9%)을 조치

(기타공시) 상장사 사외이사 선임 신고 위반 등으로 총 2(1.6%)을 조치 상장법인 18, 비상장법인 50개사에 대하여 66(50.8%)을 과징금 등 중조치하고, 64(49.2%)을 경고 등 경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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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대상회사는 총 68社이었으며, 비상장법인의 비중(50, 73.5%)이 높았고상장법인(18, 26.5%)은 대부분이 코스닥 상장법인(15, 22.1%)

(상장법인) 코스닥시장 상장 법인은 15, 유가증권시장 상장 법인은 3사를 조치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CB·BW 발행시 담보 제공, 주요자산 양수도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에 대한 기재누락 주로 발생

(비상장법인) 비상장법인 50사가 공시위반으로 조치를 받은바,

주로 소규모 법인이 공시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관련 법령 미숙지, 공시담당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공시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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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안내

1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주주에 의해 보통주가 매출되었음에도 비상장법인 A는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증권신고서 미제출

(발행인) 증권이 매출되는 경우 발행인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증권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모집에 해당할 수 있음

투자자(주주)가 발행인에게 매출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발행인은 투자자에게 관련 법규정을 안내하고 매출시 회사와 사전에 협의할 것을 요청할 필요

(매출인) 증권신고서의 발행 없이 주식 등을 매출하는 경우 매출인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매출 전에 발행인에게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문의할 필요

그 밖에도 회사의 평판 저하, IPO 일정 지연 등으로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매출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

(투자자) 증권신고서를 통해 투자판단에 유익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므로 투자시점에 증권신고서를 확인할 필요

 

2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주권상장법인인 B는 자산총액의 10%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토지)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동 보고서에 관련 자산에 대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을 누락

2025년에도 공시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중대한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여 올바른 공시문화 정착을 유도

또한, 공시 역량이 부족한 비상장법인 등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공시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회사) 주권상장법인은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그 가액의 적정성에 대해 외부기관의 평가를 받아야함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시 외부기관 평가의견서를 누락하여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가 발생

(투자자) 투자의사 결정시 주요사항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통해 ·수도 가액의 적정성등을 확인할 수 있음

 

3.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비상장법인 D는 외부감사 대상법인이 되어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발생하였으나, 해당 법규를 인지하지 못하여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회사) 비상장법인도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 증권별 소유자가 500인 이상인 경우 등에는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가 있으며

외부감사가 지연되는 경우에도 사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에 주의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 연장신고서 제출제도 활용 가능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법인은 정기적으로 주주명부 등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발생 여부를 확인할 필요

(투자자) 비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 행정제재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평판저하, IPO 일정 지연 등 투자계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 주의할 필요

상장법인이 정기보고서를 지연제출·미제출하는 경우에는 향후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할 필요

 

 

III. 향후계획

◈공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 행위를 엄중조치하고,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주의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

중대하고 반복적인 공시위반에 대한 조사 및 조치

공시서류 미제출, 중요사항 기재 누락 등 투자자 보호, 시장질서 등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에 대하여 조사를 강화하고,

정기공시 관련 위반을 반복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중조치를 취할 예정

공시위반 예방을 위한 안내 강화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주요 조치사례를 보도자료로 배포하는 등 시장의 주의환기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안내

공시설명회(상장회사 대상) 개최, 비상장법인 대상 공시의무 교육·홍보* 등을 통해 기업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