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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업 결산 및 외부감사 유의사항 안내입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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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금융감독원, 2024 12 27)

. 자기책임 下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제출 의무자

주권상장법인,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금융회사*

(상장 여부, 자산규모 불문)

*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제출방식

기업 스스로 작성한 감사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하고,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

* 금융감독원(비상장법인) 및 한국거래소(주권상장법인)로 접수업무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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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출 사유 공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미제출 하는 경우, 그 사유 등을 공시*할 의무 발생

*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출

위반 및 조치내용

법규 미숙지, 부주의 등으로 감사前 재무제표를 제출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 제출서류를 전부 또는 일부 누락하는 등 제출의무 위반*회사에 대하여 감사인 지정 등 조치 부과

* (주권상장법인) (’20) 22 → (’21) 37 → (’22) 24

(비상장법인) (’20) 140 → (’21) 115 → (’22) 192

- 제출 의무를 위반한 주권상장법인의 경우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 미제출

* (’20) 22사 中 17 → (’21) 37사 中 36 → (’22) 24사 中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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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l 기업

- 자체 결산 능력을 높여 경영진 책임下 재무제표를 직접 작성*하고 법정기한 내 제출

* 외부감사인에 대한 재무제표 대리 작성 요구, 회계처리방법 자문의뢰 금지

- 주권상장법인은 기한 내 미제출시 그 사유도 증선위에 제출

l 외부감사인

- 회계감사 실무지침 등에 따라 회사의 감사前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회사가 제 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내부통제 미비점이 있는지 등을 평가

 

II. 자금 부정 예방·적발 통제활동 공시 철저

2024 사업연도부터 외감법규로 규정화된「내부회계관리제도(‘내부회계’) 평가·보고 기준」이 시행(‘24년은 기존 모범규준 적용 가능)됨에 따라, 회사*는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에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자금 부정 통제’)을 신규 공시할 의무

* 상장회사 및 대형비상장회사(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다만,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금융회사는 1천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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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l 기업

- ‘자금 부정 통제의 설계운영 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작성지침에 따라 운영실태보고서에 충실히 공시

l 외부감사인

- 자금부정으로 인한 왜곡표시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통합 감사 수행

※ 참고 보도자료

- 「횡령 등 자금 부정을 예방, 적발하기 위한 통제활동」을 충실, 명료하게 공시하도록 세부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24.11.11.)

 

III. 중점심사 회계이슈 검토 강화

금감원은 최근 지적사례 및 대내외 전문가 설문조사 등을 통해 ’24년 재무제표 심사시 중점 점검할 4가지 회계이슈*를 선정·예고(’24.6)

*수익인식 회계처리, 비시장성 자산평가,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가상자산 회계처리

24년 재무제표가 공시된 이후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심사 실시 예정

유의사항

l 공통

회계이슈별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시 핵심 감사사항으로 선정하여 감사절차를 강화할 필요

l 회계이슈별 유의사항

- 수익인식 회계처리

익기준서(K-IFRS 1115)에 근거하여 고객과의 계약 조건 및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범주별 수익 구분, 계약 잔액 등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충실히 기재

- 비시장성 자산평가

평가기법, 투입변수 관련 가정 등의 적정성에 유의하여 공정가치(1113) 및 회수가능액*(1036) 등을 산정하는 한편, 정보이용자가 공정가치 측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석 요구사항을 상세히 기재

* 내용연수 비한정 무형자산과 영업권의 경우 손상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손상검사 수행 필요

- 특수관계자 거래 회계처리

수익기준서(1115)에 따라 수익인식모형(5단계)을 적용하여 거래의 객관적 증빙과 실질에 따라 회계처리하고, 거래금액 및 채권 잔액 등 주석 요구사항(1024)을 충실하게 공시

- 가상자산 회계처리

가상자산 발행기업은 수행의무 이행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가상자산 보유기업은 가상자산의 분류 및 최초(후속) 측정 등에 유의하는 한편, 가상자산 발행·보유기업 및 사업자 모두 관련 주석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공시(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주석공시 모범사례(’23.12.20.) 참고)

※ 참고 보도자료

- 2024년 재무제표에 대한 중점심사 회계이슈업종 사전예고(’24.6.14.)

 

IV. 회계오류 발견시 즉시 정정

회계오류 예방정정

기업은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할 책임이 있고,

외부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충실한 외부감사를 수행하여 회사의 회계오류를 예방할 책임이 있음

기업은 회계오류 발견시 신속·정확하게 정정하고, 정보이용자가 수정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오류 관련사항을 충실히 기재할 필요*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참조

외부감사인은 회계오류 발견 시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감사(감사위원회)는 위반사실 등을 조사*해야 함

* 감사(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하여 위반사실 등을 조사 후 회사에 시정을 요구하고, 증선위와 감사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제출(외부감사법 §22)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충분히 논의하여 수정 방법 등을 결정할 필요

자진정정 시 감경

착오 또는 회계처리기준 이해부족 등과실로 인한 회계오류는 재무제표 심사 후 경조치(경고 이하) 종결

위반동기가고의중과실에 해당하면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하고 엄정 제재하되, 회사가 자진정정한 경우 조치수준을 감경

상장회사 재무제표 정정현황

23년 중 95* 상장회사가 감사보고서를 242회 정정하였고, 재감사 등으로 21개 상장회사의 감사의견이 변경

* 전체 상장사(‘23년말 2,642) 3.6%이며 ’21 160, ’22 131사에서 감소 추세

유의사항

l 기업

주요신규 거래유형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기준 적용,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정기적인 점검 및 적시 수정을 통해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오류를 발견한 경우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오류를 신속적정하게 수정하고 수정내용을 충분히 공시 

l 외부감사인

회사 재무제표에 왜곡표시가 없도록 적합한 감사절차를 설계하여 감사를 수행해야 하며, 중요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 회사의 감사(감사위원회)에게 통보

l 공통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변경된 감사인은 전기 재무제표에 회계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사 경영진 및 지배기구, 전기 감사인과 커뮤니케이션하여 회계오류 해당여부를 판단하고 공시자료 수정 여부 등*을 결정

* 전기 감사인이 오류수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당기 감사인은 그 사실과 이유를 감사보고서(강조사항)에 반드시 기재

필요시 전·당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 간 협의 후, 회사의 신청으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조정협의회* 조율절차 진행

* 동 조정협의회를 거친 후에도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 당기 비교표시 재무제표만 수정한 경우 사업보고서에 주요 협의내용, ·당기 재무제표 불일치에 대한 세부정보 등을 기재(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5장 제2)

※ 참고 보도자료

- 전·당기감사인 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20.1.9.)

- 22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23.3.10.)

- 22년 중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정정현황 분석 및 시사점(23.7.6.)

- 「회계부정 조사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선한다.(23.7.14.)

- 전기오류수정 관련 주석공시 모범사례(23.11.30.)

 

V. 한계기업에 대한 엄정한 외부감사 수행

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위 또는 가공 매출 등을 통한 회계분식을 저지르는 한계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적발

자본시장 내 한계기업의 존재는 자본시장 건전화 및 정상기업의 자금조달도 저해할 수 있어 조기에 퇴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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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기업의 자본시장 퇴출 등 시장 선순환을 위해서는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감사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

유의사항

l 외부감사인

‘24년 외부감사시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회계부정 가능성이 있는 한계기업에 대해 엄정한 외부감사를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

회계부정 가능성이 높은 한계기업에 강화된 감사절차* 적용

*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회사 제시 증빙·진술에 대한 면밀한 검증과 심도있는 분석적 검토를 통해 특이사항 유무를 확인

한계기업의 매출급증 등 특이거래 관련 감사증빙* 확보

* 영업손실이 지속되는 기업의 매출급증, 재고자산 이전, 통상적이지 않은 회계처리에 대한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빙 확보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부정행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의 통보절차(외감법 제22) 준수 및 회사의 조사 결과 등 확인

※ 참고 보도자료

- 선제적 회계감리를 통해 한계기업을 조기 퇴출시키겠습니다(’24.11.27.)

 

VI. 심사감리 지적사례 활용

l 감원은 기업과 감사인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매년 공개

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수익인식 적용, 무형자산 등 반복 지적사례를 금감원 홈페이지* 게시

* “업무자료회계회계감리심사·감리지적사례메뉴에서 제목, 쟁점분야, 관련 기준서, 결정연도 등 4가지 유형별로 지적사례를 쉽게 검색 가능

<참고>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

l종속기업투자주식 평가 관련

(1) A사는 종속기업투자주식 회수가능액 평가시 비정상적인 가정으로 사용가치를 과대하게 산정하여 종속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2) B사는 종속기업의 재무상황이 악화되어 청산결의를 진행하였음에도 손상징후가 없다고 판단하여 손상평가를 수행하지 않고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과대계상

l수익인식 기준 적용 관련

(1) C사는 기계장비 제조 및 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로, 설치 후 검수 의무가 있는 수출매출은 검수 완료 시점에 수익을 인식해야 함에도 선적시점에 일괄적으로 수익을 인식

(2) 수주산업을 영위하는 D사는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실제 투입원가가 예상원가를 초과하자 계약서상 도급금액과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 이후 누적된 공사미수금을 전액 대손비용으로 상각

l무형자산 관련

(1) E사는 연구개발단계에서 발생한 인건비 총액을 무형자산 인식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모두 개발비(무형자산)로 계상

(2) F사는 G사와 공동개발한 기술을 독점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 G사에게 선급기술료 등을 지급하는 약정을 체결, 이는 무형자산(전용실시권)에 해당함에도 전액 비용으로 회계처리

유의사항

l 공통

충실한 회계결산 및 감사업무의 수행을 위해 주요 심사감리 지적사례를 적극 활용

※ 참고 보도자료

- 기업의 회계처리적용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공개(’20.8.21.,‘21.6.29.,’21.12.30.,’22.6.29.)

- 2022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23.11.27.)

- 2023년도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공개(’24.5.3.)

- 2024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 및 시사점(’24.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