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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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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24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25.1.17~2.5),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2025 2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경제의 역동성 지원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국가

전략기술

7개분야 66개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7개분야 71개 기술*

기술추가: 반도체(1), 이차전지(1), 디스플레이(2), 수소(1)

현행기술범위확대: 반도체(4), 바이오(1)

신성장

원천기술

14개분야 270개 기술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14개분야 273개 기술*

기술추가: 수소(2), 에너지효율수송(1)

현행기술범위확대: 첨단소재부품장비(2), 탄소중립(1)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R&D 비용

소프트웨어 대여 ·

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등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 원천기술

R&D 불인정

(일반 R&D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 원천기술

R&D 인정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R&D 세액공제 미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R&D 세액공제 적용

*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일반

신성장 · 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

25

30 ~ 40

40 ~ 50

중견

8

20 ~ 30

30 ~ 40

최대 2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령)

R&D 비용

적용

대상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외국인 기술 제공자 또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5년 이상 연구 경력의 외국인 연구원 (연구기관, 학교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 추가

감면

내용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좌 동)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종부령)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 등

지방저가주택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상향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확대 (상증령)

가업상속

공제

대상업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대상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이상

5년물 이상

한도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

(좌 동)

특례내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14%) 적용

(좌 동)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령)

TRETF(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환매ㆍ양도 시까지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수익 분배를 의무화하되,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유보 선택 허용

적격집합투자

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사유

한도

특례내용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좌 동)

투자자산 매매ㆍ평가이익

(좌 동)

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

ETF거래 이익 중 이자ㆍ배당은 제외

(신 설)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ㆍ배당 유보 가능

2. 민생경제 회복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요내용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20만원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내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적용 제외대상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법인) 법인의 지배주주등

비과세 적용 지급횟수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개소령)

세율

5%

3.5% (100만원 한도)

* '25.1.3.~6.30. 적용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지원대상

농업

곡물 등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 제외)

콩나물재배업 추가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 필름ㆍ파이프 등 66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추가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령)

경감대상

제조자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경감한도 및

경감율

(발효주) 200㎘ 이하: 50%

(증류주) 100㎘ 이하: 50%

(발효주) 200㎘ 이하: 50%

200~400 : 30%

(증류주) 100㎘ 이하: 50%

100~200 : 30%

3. 조세체계 합리화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거주자

판정기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명확화 주요내용

종업원 할인혜택의

소득 구분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 = 근로소득

시가의 판단기준

시가 : 동일 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

(다만,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별

시가 합산한 금액의 20%

재판매 금지기간

(자동차ㆍ대형가전ㆍ명품등) 2, (그 외 재화) 1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령)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시1주택 판정시점

주택

양도시

(원칙) 주택 양도시

(예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은 주택 매매계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적용기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25.5.9.까지 적용 배제

1년 연장(~26.5.9)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26.1.1. 시행)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변호사, 병·의원 등

138개 업종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 추가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소득령)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적용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적용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소득령·법인령)

비과세

신청서 제출절차

(공모펀드) 펀드별 제출

(사모펀드) 하위투자자별 제출

(공모ㆍ사모펀드) 펀드별 제출

거래보유

명세서

제출방법

사전제출

사후확인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 특별재난지역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적용대상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자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 추가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국조령)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미신고

과소신고

미신고ㆍ과소신고금액의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10%(단일율), 10억원 한도

미소명

거짓소명

미소명ㆍ거짓소명 금액의

20%

10%

금융정보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미제공

거짓제공

금융기관별 2천만원

(좌 동)

* 고의ㆍ중과실에 한정

일부

미제공

금융기관별 1천만원

계좌당 10~30만원

* 한도 1천만원~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