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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제의 역동성 지원
①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조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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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국가 전략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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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분야 66개 기술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이동수단, 바이오의약품 |
7개분야 71개 기술*
① 기술추가: 반도체(1개), 이차전지(1개), 디스플레이(2개), 수소(1개) ② 현행기술범위확대: 반도체(4개), 바이오(1개) |
신성장∙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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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분야 270개 기술
*미래차, 지능정보, 차세대S/W, 콘텐츠,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첨단소재∙부품∙장비, 탄소중립, 방위산업 |
14개분야 273개 기술*
① 기술추가: 수소(2개), 에너지효율∙수송(1개) ② 현행기술범위확대: 첨단소재∙부품∙장비(2개), 탄소중립(1개) |
②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조특령)
R&D 비용 |
현 행 |
개 정 안 |
소프트웨어 대여 · 구입비, R&D용 시설 임차료 등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 원천기술 R&D 불인정 (일반 R&D 적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 · 원천기술 R&D 인정 |
연구개발을 위한 클라우드 이용료 |
R&D 세액공제 미적용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일반 R&D 세액공제 적용 |
* R&D 비용 세액공제율(%)
구분 |
일반 |
신성장 · 원천기술 |
국가전략기술 |
중소 |
25 |
30 ~ 40 |
40 ~ 50 |
중견 |
8 |
20 ~ 30 |
30 ~ 40 |
대 |
최대 2 |
③ 우수 해외인재 소득세 감면 신설 (조특령)
R&D 비용 |
현 행 |
개 정 안 |
적용 대상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외국인 기술 제공자 또는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5년 이상 연구 경력의 외국인 연구원 (연구기관, 학교 등) |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Pass 소지자) 추가 |
감면 내용 |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 50% 감면 |
(좌 동) |
④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 지방 저가주택 대상 확대 (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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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종부세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수 제외 |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저가주택 등 |
지방저가주택 가액요건을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상향 |
⑤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 확대 (상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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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가업상속 공제 대상업종 |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광업 등 |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 추가 |
⑥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 대상 확대 (조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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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대상 |
개인투자용 국채 10년물 이상 |
5년물 이상 |
한도 |
개인당 매입한도 2억원 이하 |
(좌 동) |
특례내용 |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분리과세 (14%) 적용 |
(좌 동) |
⑦ 집합투자기구 분배유보 범위 조정 (소득령)
TRETF(보유기간 중 발생한 이익을 환매ㆍ양도 시까지 분배하지 않고 전부 재투자하는 ETF)에 대해서도 이자·배당수익 분배를 의무화하되, 국내주식형 ETF에 대해서는 이자·배당 유보 선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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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적격집합투자 기구 이익 중 분배유보 가능 사유 한도 특례내용 |
결산시 펀드의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의 과세이익 |
(좌 동) |
투자자산 매매ㆍ평가이익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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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수구성종목 변경을 위한 ETF 거래이익 |
ETF거래 이익 중 이자ㆍ배당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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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국내주식형 ETF는 이자ㆍ배당 유보 가능 |
2. 민생경제 회복
① 기업 출산지원금의 비과세 적용기준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기업 출산지원금 비과세 주요내용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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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기업의 출산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
월 20만원 |
전액 비과세 * 근로자(친족인 특수관계자 제외) 또는 그 배우자의 자녀 출산 이후 2년내 지급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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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비과세 적용 제외대상 |
(개인사업자) 사용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 (법인) 법인의 지배주주등 |
비과세 적용 지급횟수 |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출산일 이후 3회 이상 지급시 최초 2회 지급분까지 비과세 |
②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 한시 인하 (개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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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세율 |
5% |
3.5% (100만원 한도) * '25.1.3.~6.30. 적용 |
③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 (영농기자재등 면세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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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지원대상 농업 |
곡물 등 작물 재배업 (시설작물재배업 중 콩나물재배업 제외) |
콩나물재배업 추가 |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
농업용 필름ㆍ파이프 등 66종 |
스마트팜용 LED조명, 인삼재배용 거적 추가 |
④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 (주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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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경감대상 제조자 |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500㎘, 증류주 250㎘ 이하) |
전년도 출고량 발효주 1,000㎘, 증류주 500㎘ 이하 |
경감한도 및 경감율 |
(발효주) 200㎘ 이하: 50% (증류주) 100㎘ 이하: 50% |
(발효주) 200㎘ 이하: 50% 200~400㎘ : 30% (증류주) 100㎘ 이하: 50% 100~200㎘ : 30% |
3. 조세체계 합리화
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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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거주자 판정기준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까지 확대 |
② 종업원 할인혜택 시가 판단 및 비과세 범위 등 세부사항 규정 (소득령)
* 종업원 할인혜택의 근로소득 명확화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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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종업원 할인혜택의 소득 구분 |
기업이 생산ㆍ공급하는 재화ㆍ용역을 종사하는 임원 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함으로써 임원등이 얻는 이익 = 근로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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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시가의 판단기준 |
시가 : 동일 기간 일반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 (다만, 판매불가능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 |
비과세 금액 |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 연간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아 구입한 재화ㆍ용역별 시가 합산한 금액의 20% |
재판매 금지기간 |
(자동차ㆍ대형가전ㆍ명품등) 2년, (그 외 재화) 1년 |
③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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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
④ 주택 용도변경 후 양도시 과세기준 합리화 (소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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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1세대1주택 비과세 등 적용시1주택 판정시점 |
주택 양도시 |
(원칙) 주택 양도시 (예외) 매매계약에 따라 주택에서 상가 등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건물은 주택 매매계약 |
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한 1년 연장 (소득령)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 중과세율: (2주택)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30%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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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
적용기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
‘25.5.9.까지 적용 배제 |
1년 연장(~‘26.5.9) |
⑥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26.1.1. 시행)
*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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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대상 업종 |
변호사, 병·의원 등 138개 업종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등 4개 업종 추가 |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① 대환대출 시 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 (소득령)
* 무주택자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의 40%를 연 4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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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경우 적용 |
전세자금 대환대출시 금융기관으로 직접 차입금을 입금하는 경우도 적용 |
②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비과세 신청절차 개선 (소득령·법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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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비과세 신청서 제출절차 |
(공모펀드) 펀드별 제출 (사모펀드) 하위투자자별 제출 |
(공모ㆍ사모펀드) 펀드별 제출 |
거래보유 명세서 제출방법 |
사전제출 |
사후확인 (세무서장 요청시 제출) |
③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 (국징령)
* 특별재난지역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 유예, 압류ㆍ매각 유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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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내 사업장을 가진 자 |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등 피해를 입은 자 추가 |
④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규정 정비 (국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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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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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과태료 |
미신고 과소신고 |
미신고ㆍ과소신고금액의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
10%(단일율), 10억원 한도 |
미소명 거짓소명 |
미소명ㆍ거짓소명 금액의 20%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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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제공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미제공 거짓제공 |
금융기관별 2천만원 |
(좌 동) * 고의ㆍ중과실에 한정 |
일부 미제공 |
금융기관별 1천만원 |
계좌당 10~30만원 * 한도 1천만원~2천만원 |